해외전시회 지식재산 보호 10계명

2012. 6. 27. 11:30world news & story

 

해외전시회 지식재산 보호 10계명

 

KOTRA 해외투자지원단

 

차성욱 과장
wookycha@kotra.or.kr

  전시회는 기업이 자신의 상품, 서비스 등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곳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침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는 보통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식재산 침해는 해외전시회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미국 또는 유럽에서 열리는 유명전시회 등에 나갔는데 갑자기 전시물품에 대해 다른 기업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침해경고장 또는 침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Cease & Desist letter(침해중지요청레터; 이하에서는 CD레터)를 보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래의 10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전시물품에 대한 특허, 상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인이 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자신이 전시하려고 하는 물품이 타인의 지식재산(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침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만약 타인으로부터 CD레터 또는 침해경고장을 받은 경우라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분석함과 동시에 특허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을 때까지 동 물품들을 바로 전

 

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4.

민감한 전시품목에 대해서는 "NO PHOTOGRAPHS" 싸인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5.

전시업체가 아닌, 일반인 또는 침해색출을 위한 전문업체의 고용인 등이 부스를 방문

  하거나 특히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기웃거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지식재산이 잘 보호되는 선진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유명 기업들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고용,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침해기업을 색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

지재권 침해 전시물품 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카탈로그 등이 있는경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대며 이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 등이 있더라도 이를 제공하거나 보여주어

 

서는 안 될 것입니다.(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명시된 카탈로그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전시부스에 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전시 카탈로그의 경우, 올바른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형식 : Copyright 또는 ⓒ

 

마크 / 저작권자 성명 / 출판년도)

 

 

8.

전시회에서 공개한 각종 출판물(카탈로그 및 다른 인쇄물)에 대해서는 이를 인쇄, 출판

 

한 일시와 취합날짜 그리고 출품전시회명칭 등을 기록하여 원본 상태로 보관하여야 추

  후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침해사실이 없는데도 침해를 주장하는 악의
  적인 경쟁기업이 있는 경우, 이 같은 증빙들은 훌륭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9. 전시회에 참가한 동종업계 경쟁자들의 출판물에 대해서도 8번과 같이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10. 의심나는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 및 상담을 하
  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