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행자 통관정보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ㅇ

2013. 2. 10. 11:44캄보디아 여행 정보

캄보디아 여행자 통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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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ㅇ 포도주 2리터

18세 미만자 제외

담배

ㅇ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ㅇ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18세 미만자 제외

향수

ㅇ 350㎖의 향수와 장신구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ㅇ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ㅇ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외국환 신고

ㅇ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ㅇ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ㅇ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의약품

ㅇ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식품

ㅇ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반입불허품목

ㅇ 무기, 폭약, 탄약, 외설물, 단파 라디오
ㅇ 반입불허품목의 반입/반출시 관세청의 수입/수출허가서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소지
- 반입/반출이 엄격하게 불허된 무기, 폭약과 탄약 및 군사장비는 내무부 또는 국방부 발행 허가증도 필요

기타 유의사항

ㅇ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ㅇ 개인은 모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ㅇ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으로부터 허가 필요
ㅇ 동‧식물의 반입/반출은 농임업부, 세관의 사전 허가와 면허 취득 필요
- 반입시 한국 출국 전에 이용 항공사 캄보디아 지점과 접촉
- 필요서류: 반입요청서한, 동물 건강관리 기록부, 출생기록부, 예방접종 증명서, 반입자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