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후 개명 허가 신청시 준비 서류

2015. 7. 6. 11:41자료실

국적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해야 할 일들

 

1. 국적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또는  (문자 메세지 수신)을 받으면 당일 또는 1-2일 지나면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2. 연락을 받고 나서 2-3일 지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면사무소에 갑니다.

국적 허가 통지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신분증, 사진 3매

※ 국적허가통지서는 미리 여러장 복사하여 가져갑니다.

    면사무소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겁니다. 원본은 제출하지 마시고, 담당자 확인후에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적허가 통지서 원본은 추후 개명시,장인, 장모 초청시 반드시 필요하니까 본인이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국적허가통지서 원본을 고집하면, 원본과 복사본을 가져가서 복사본에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직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국민 고충 처리반에 민원제기후 확인하여 답변을 받았음).

3. 면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를 3통 발급 받은 후,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를 작성후 제출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져옵니다.

   준비물: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 귀화허가 통지서(복사본 1통), 기본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입 인지대 2,000원

4. 면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사진 2매,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 국적취득 허가서, 여권, 외국인 신분증

5.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후,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임시 신분증)을 받아옵니다.

6. 발급 신청 후 2-3일 지나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본 2통, 가족관계등록부 2통, 기본증명서 2통을 발급 받습니다.

7. 6번 서류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배우자 개명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의 배우자 개명신청 절차.

 

1. 법원에 갈때 배우자와 동반하여 갑니다.

2. 준비서류: 주민등본 2통, 가족관계 등록부 2통, 기본증명서 2통, 국적 허가 통지서 사본 1통, 송달료: 42,600원

3. 첨부 파일 개명허가 신청서국적 취득자 본 창설 허가 신청서를 인쇄하여 작성한 후, 법원에 가면 은행 앞에 각종 인지대 납부서가 있는데, 송달료 납부서를 2장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송달료 납부서 작성 요령◀ 

송달료 납부서는 2장 작성합니다.

금액란엔 21,300원 , 법원명, 성명, 주소, 잔액환급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인지대 2장, 신청서를 가지고 가족 관계 등록부 창구에 가서 접수합니다.

5. 접수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며, 결정문이 도착된후 1개월 이내에 결정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hwp

 

 

국적 취득자 성과 본 창설 허가 신청서1.pdf

 

국적 취득자 성과 본 창설 허가 신청서2.pdf

 

 

개명허가 신청서1.pdf

 

개명허가 신청서2.pdf

 

개명허가 신청서1.hwp

 

개명허가 신청서2.hwp

 

국적취득자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서1.hwp

 

국적취득자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서 2.hwp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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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자 성과 본 창설 허가 신청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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