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불/인정 현황
2015. 8. 10. 10:48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 2015. 6. 12. 현재(여권과 법무계)
연번 | 국가명 | 단수여권 | 여행증명서 | 기 타 (제한사항) |
---|---|---|---|---|
1 | 가나 | 인정 | 인정 | 가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취득은 불가 |
2 | 가봉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여행증명서의 경우 대사관 공문 필요) |
3 | 가이아나 | 인정 | 인정 | |
4 | 감비아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5 | 과테말라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이용, 주재국으로부터의 출국은 가능하나, 입국은 제한됨. |
6 | 그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7 | 기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8 | 기니비사우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9 | 나미비아 | 인정 | 인정 | |
10 | 나우루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11 | 나이지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2 | 남수단 | 인정 | 인정 | |
13 | 남아공 | 인정 | 인정 | 주재국 입국시 공백 사증란 2페이지 미만 여권 소지자는 입국제한 및 강제출국 조치 |
14 | 네덜란드 | 인정 | 인정 | |
15 | 네팔 | 인정 | 인정 | |
16 | 노르웨이 | 인전 | 인정 | |
17 | 뉴질랜드 | 인정 | 인정 | |
18 | 니카라과 | 인정 | 인정 | |
19 | 덴마크 | 인정 | 인정 | 덴마크 출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20 | 도미니카 공화국 | 인정 | 인정 | |
21 | 도미니카연방 | 인정 | 불인정 | |
22 | 독일 | 인정 | 인정 | |
23 | 동티모르 | 제도없음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제도 없음 (여권제도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음) *여행증명서로 동티모르를 입국시, 도착비자 필요($30) - 여권분실 국가 소재 공관에서 분실확인서 제출 필요 - 잔여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필요 |
24 | 라오스 | 인정 | 인정 | |
25 | 라트비아 | 인정 | 인정 | |
26 | 러시아 | 인정 | 인정 | *2014.1.1 발효, “한-러일반여권사증면제협정” 제1조에 여행증명서 포함 명기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제한없이 입국 허용 |
27 | 레바논 | 제도없음 | 인정 |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28 | 레소토 | 인정 | 인정 | |
29 | 루마니아 | 인정 | 불인정 | 비공식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임 |
30 | 룩셈부르크 | 인정 | 인정 | |
31 | 르완다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한국에서 르완다를 목적지로 하여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발급받을 경우 입국 불허 - 단, 제3국에서 분실/도난 후 분실신고서 등 사유서를 지참하는 경우에는 입국 허용 |
32 | 리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시, 입국 비자 필요 출국시, 주재국 이민국에서 발행된 출국 비자 필요 |
33 | 리투아니아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34 | 리히텐슈타인 | 인정 | 인정 | |
35 | 마다가스카르 | 인정 | 인정 | 단수여권/여행증명서가 유효기간은 6개월, 사증란 공백은 최소 3페이지 이상 남아있어야 함 |
36 | 마샬군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37 | 마이크로네시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38 | 마카오 | 인정 | 인정 | |
39 | 마케도니아 | 제한적인정 | 불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40 | 말라위 | 인정 | 인정 | |
41 | 말레이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입국사증이 있고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출국전 이민국에서 입국일자 확인 스탬프를 미리 받고 출국시 여권분실 관련 경찰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함. |
42 | 말리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43 | 멕시코 | 인정 | 인정 | * 출국 및 경유만 허용(경유 시 공항내에서만 머물러야 함) * 입국시에는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44 | 모나코 | 인정 | 인정 | |
45 | 모로코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서 지참 필요) |
46 | 모리세스 | 인정 | 불인정 | 단수여권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사용여부에 대해 사전 허가 필요 |
47 | 모리타니아 | 인정 | 불인정 | |
48 | 모잠비크 | 인정 | 인정 | |
49 | 몬테니그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허, 여권 분실시 내무부산하 외국인 경찰서에서 임시통과증 발급후 출국 허가 |
50 | 몰도바 | 인정 | 인정 | |
51 | 몰디브 | 인정 | 인정 | |
52 | 몰타 | 인정 | 불인정 | |
53 | 몽골 | 인정 | 인정 | 단,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공히 몽골 입국시에는 사전에 몽골 입국사증을 취득하여야 함 |
54 | 미국 | 인정 | 인정 | 부착식일 경우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비적용 |
55 | 미얀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6 | 바레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7 | 바하마 | 불인정 | 불인정 | 일반여권의 경우 입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의무 |
58 | 방글라데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9 | 베냉 | 인정 | 인정 | |
60 | 베네수엘라 | 인정 | 인정 | |
61 | 베트남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관할경찰서 발급 분실신고서, 대사관 공한 및 항공권을 지참하여 베트남 법무부 출입국에서 여행증명서에 출국허가 날인을 받아야 출국수속 가능(소요기간 : 3~4일) |
62 | 벨기에 | 인정 | 인정 | |
63 | 벨라루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출국시 출국사증 필요) |
64 | 벨리즈 | 인정 |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65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분실시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로 출국만 허용 |
66 | 보츠와나 | 인정 | 인정 | |
67 | 볼리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여권종류와 무관하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미소지시 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있음. 특히, 볼리비아 내 아마존 지역 방문 예정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가 필수) |
68 | 부탄 | 인정 |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69 | 부르키나파소 | 인정 | 불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
70 | 불가리아 | 인정 | 인정 | |
71 | 브라질 | 인정 | 인정 | |
72 | 브루나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73 | 브룬디 | 제도 없음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출국은 허용하나 입국은 불허 |
74 | 사모아 | 인정 | 인정 | |
75 | 사우디아라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인정하고 입국은 불허 입국사증 없이는 입국 불허(도착사증 없음) |
76 | 사이프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77 | 세네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78 | 세르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인정하고 입국은 불허 |
79 | 세이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
80 | 세인트킷츠네비스 | 인정 | 불인정 | |
81 | 소말리아 | 인정 | 불인정 | 여행금지국가 |
82 | 수단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83 | 수리남 | 인정 | 인정 | |
84 | 스리랑카 | 인정 | 인정 | 여행증명서로 출국할 경우 경찰발행 분실신고서 요구할 수 있음. |
85 | 스와질랜드 | 인정 | 인정 | |
86 | 스웨덴 | 인정 | 인정 | |
87 | 스위스 | 인정 | 인정 | |
88 | 스페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스페인 혹은 EU 거주증 소지자에 한하여 입국 가능, 출국시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제시 필요 |
89 | 슬로바키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90 | 슬로베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91 | 시리아 | 제도없음 | 인정 |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92 | 싱가포르 | 인정 | 인정 | |
93 | 아랍에미리트 | 제한적 인정 | 불인정 | 단수여권은 각 에미리트별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 제한 바람직(두바이는 입국이 용이하나 아부다비는 입국 심사가 까다로움) |
94 | 아르메니아 | 인정 | 인정 | 도착비자는 받을 수 없으며, 사전에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함 |
95 | 아르헨티나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영주권자에게는 출입국 허용) |
96 | 아이슬란드 | 불인정 | 불인정 | |
97 | 아이티 | 불인정 | 불인정 | |
98 | 아일랜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
99 | 아제르바이잔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본국으로의 귀국만 허용)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0 | 아프가니스탄 | 불인정 | 불인정 | |
101 | 안도라 | 인정 | 인정 | 스페인 혹은 프랑스를 통해 육로로 입.출국 가능 |
102 | 알바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103 | 알제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4 | 앙골라 | 인정 | 인정 | |
105 | 앤티가바부다 | 인정 | 불인정 | |
106 | 에리트레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7 | 에스토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만 인정 |
108 | 에콰도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분실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 확인서, 주재국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Direccion General de Extranjeria)발행 비자소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109 | 에티오피아 | 인정 | 인정 |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
110 | 엘살바도르 | 인정 |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111 | 영국 | 인정 | 인정 | |
112 | 예멘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입국 사증있어야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
113 | 오만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4 | 오스트레일리아 | 인정 | 인정 | |
115 | 오스트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6 | 온두라스 | 인정 | 인정 | |
117 | 요르단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8 | 우간다 | 인정 | 인정 | |
119 | 우루과이 | 인정 | 인정 | |
120 | 우즈베키스탄 | 인정 | 인정 | 여행증명서로 출입국시 반드시 비자 필요 |
121 | 우크라이나 | 인정 | 인정 | |
122 | 이라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라크에서 출국시에만 사용가능하며, 이라크 입국시에는 입국이 불허됨. 또한 출국시에는 이라크 이민국의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함 |
123 | 이란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모두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함(출국시에도 출국비자가 별도 필요함) |
124 | 이스라엘 | 인정 | 불인정 | 6개월 잔여기간이 있어야 입국 가능. 여권 분실 후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경우 여권분실신고서 제시를 요구하는 때가 있음. |
125 | 이집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이집트내에서 여권분실로 인해 발급받은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출국할 경우 이민국에서 입국 확인 후 출국 가능 |
126 | 이탈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최종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및 입국 불허 |
127 | 인도 | 인정 | 인정 | 입국시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에는 인도내 체류증명(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근거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출국비자를 취득해야 함. |
128 | 인도네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 도착사증 발급 가능 - 발리의 경우,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에 대해 도착사증 발급 불허 사례가 있으므로 가급적 정식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함 *여행증명서는 입국 전 재외 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 가능(도착사증 발급 불가) |
129 | 일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입국사증 필요 |
130 | 자메이카 | 인정 | 인정 | |
131 | 잠비아 | 인정 | 인정 | |
132 | 적도기니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33 | 조지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34 | 중국 | 인정 | 인정 | |
135 | 중앙아프리카 | 인정 | 불인정 | |
136 | 지부티 | 인정 | 인정 |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
137 | 짐바브웨 | 인정 | 인정 | |
138 | 차드 | 인정 | 불인정 | |
139 | 체코 | 인정 | 인정 | |
140 | 칠레 | 인정 | 인정 | |
141 | 카메룬 | 인정 | 불인정 | |
142 | 카자흐스탄 | 인정 | 인정 | |
143 | 카타르 | 불인정 | 불인정 | 경유시 사용 가능 |
144 | 카포베르네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145 | 캄보디아 | 인정 | 인정 |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 (여권을 분실하여 주재국 내에서 발급받은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
146 | 캐나다 | 인정 | 인정 | |
147 | 케냐 | 불인정 | 불인정 | 예외적으로 여권분실시 출국만 가능함(출국비자를 받아야 함) 케냐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받은 단수여권/여행증명서로 경유할 때에는 케냐로의 입국 불가(공항 내에 머물러야 함) |
148 | 코모로 | 인정 | 불인정 | 여권분실시 출국만 가능함 |
149 | 코소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0 | 코스타리카 | 인정 | 인정 | |
151 | 코트디부아르 | 인정 |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
152 | 콜롬비아 | 인정 | 인정 | 위조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만약 의심이 가는 경우 해당 국가 영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입국이 보류될 수 있음 |
153 | 콩고민주공화국 | 제한적인정 | 제한적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유효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
154 | 콩고공화국 | 제한적인정 | 제한적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유효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
155 | 쿠웨이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여행증명서에 확인스탬프를 받은 후에 출국 가능) |
156 | 쿡제도 | 인정 | 불인정 | |
157 | 크로아티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입국시 입국 사증 필요 |
158 | 키르키즈 | 인정 | 인정 | |
159 | 키리바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160 | 타이뻬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잔여 유효기간6개월 이상 및 유효한 비자가 필요함 |
161 | 타지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2 | 탄자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3 | 태국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에 입국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1회에 한하여 출국 허용 |
164 | 터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5 | 토고 | 인정 | 인정 | |
166 | 통가 | 인정 | 인정 | |
167 | 투르크메니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3일내 출국해야 함), 입국은 불허 |
168 | 투발루 | 인정 | 인정 | |
169 | 튀니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70 | 트리니다드토바고 | 인정 | 인정 | |
171 | 파나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72 | 파라과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 주재국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173 | 파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
174 | 파푸아뉴기니 | 인정 | 인정 | |
175 | 팔라우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76 | 페루 | 인정 | 인정 | |
177 | 포르투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78 | 폴란드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179 | 프랑스 | 인정 | 인정 | |
180 | 피지 | 인정 | 인정 | |
181 | 핀란드 | 인정 | 인정 | |
182 | 필리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
183 | 헝가리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단, 6개월 이상 유효기간으로 본국 귀국용), 입국 불허 |
184 | 홍콩 | 인정 | 인정 |
'캄보디아 여행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캄보디아에서 여권을 분실했어요 (0) | 2016.06.10 |
---|---|
캄보디아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0) | 2016.02.03 |
캄보디아 공항에서의 웃돈요구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입국전 비자취득) (0) | 2015.04.24 |
여권 서명 안내 (0) | 2015.04.20 |
해외안전여행 -“공짜유혹=마약범죄”, 단호히 뿌리치세요! (0) | 201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