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 및 캄보디아 혼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2019. 2. 12. 10:22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와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혼인허가를 위해 양 혼인당사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가. 캄보디아 법령 상 캄보디아내에서 결혼 중개 업체나 중개인을 통한 혼인 금지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2조
 


나. 캄보디아 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① 월소득 $2,500불 이상
  ② 캄보디아 외교부 미혼공증 서류 접수 기준 만 50세 미만(생년월일)으로 자격제한(2011.03.07이후)

 

■구비서류
가. 한국인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결혼용도로 발급)
  ④ 소득증빙서류 - $2,500 이상의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⑤ 여권, 캄보디아 입국 사증(주캄보디아대사관 미혼증명서류 영사확인 시 필요)
  ⑥ 건강진단서(캄보디아 국립병원 발행)


나.캄보디아인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생증명서 사본
  ③ 미혼증명서
  ④ 건강진단서
  ⑤ 신분증

 

■ 국제결혼 절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⑴ 한국인 구비서류 ①~④ 영문 번역 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
 ⑵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구비서류 ①~④ 주대한민국 캄보디아 대사관 확인→
 ⑶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확인을 받은 구비서류 ①~④+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⑷ 모든 구비서류 준비 후 캄보디아 외교부→
 

 ⑸ 캄보디아 내무부(인터뷰 진행)→ 

 ⑹ 캄보디아 지방관청→
 ⑺ 한국 구청, 면사무소 혼인신고→
 

 ⑻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배우자의 결혼이민사증 신청 

 

■ 당관 미혼 증명서류 영사확인 안내
가 . 처리기간 
    ㅇ 서류접수 : 월-금, 오전 08:30-11:30
    ㅇ 서류발급 : 접수일로부터 익일째 근무일(월-금, 오전 08:30-11:30)
       ※ 국제결혼 관련 업무(접수․보완․교부)는 오전(08:30-11:30)만 가능
           - 전화문의(855-23-211-900/3)는 업무시간(08:30-11:30, 13:30-16:30)중 가능 
   
 나. 제출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범죄경력증명서
    ③ 월소득증명서 - $2,500 이상의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④ 재직증명서
    ※ 상기 ①,②,③,④항은 외교부, 주한캄보디아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접수
    ⑤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
    ⑥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에 업체대표 서명 또는 도장날인 후 제출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일 경우)

 

 다. 서류준비 참고사항 
   ㅇ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영사확인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접수된 서류만 유효
   ㅇ 여권 및 캄보디아 체류 사증 사본을 제외한 ①,②,③,④항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ㅇ 신청 및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공증된 위임장 원본 첨부)만 가능

 

 라. 수수료 : $4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에 대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확인 수수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