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19. 14:51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주별 | 국가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지역 | 나우루 |
사증필요 -도착사증가능 -왕복항공권 소지 |
3개월 이상 | ||
네팔 |
사전 취득 불필요 (공항에서 취득 가능) ※최대 연간 150일까지 연장가능 (한달 단위로 연장)
|
1.입국 후 24시간내 발급 2.통과여객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6개월 이상 |
관광사증 수수료 -15일: $25 -30일: $40 -90일: $100 | |
뉴질랜드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용,일반(90일) |
체류기간+3개월 이상 | 귀국항공권 소지 |
*나우루 - 왕복티켓을 소지한 경우 도착시 3개월~4개월까지의 비자 발급 가능.
단, 출발 전 나우루 외교부 이민국 담당직원 (e-mail : ernest.stevev @naurugov.nr)에게 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아야 함
주별 | 국가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지역 | 대만 |
무사증(30일) -기산일은 입국일 익일부터 -한국 또는 제3국으로 향하는 확장된 티켓 소지
|
6개월 이상 | ||
동티모르 |
1. 무사증 -외교관 및 관용(무기한) 2. 도착사증(30일) - 수수료: $30 |
6개월 이상 |
1. 사증 연장(일반)은 30일씩 2회 가능, -1회 수수료는 $35 2.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자는 별도의 장기사증 취득 가능 | ||
라오스 |
1.일반여권 무사증(15일) 2.외교관,관용여권 사증 사증필요 (면제협정체결예정) 3.도착사증(30일) - 수수료: $30 |
라오스는 TWOV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며, 모든 입국/경유자는 사증 필요 ※라오스의 공항들은 매우 협소하고 라오스에서 다른 국가로의 항공편은 별로 없는 상황이며, 심야시간 중 공항이 폐쇄되어 공항내 체류는 불가능 |
6개월 이상 |
주별 | 국가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 지역 | 마샬군도 |
무사증(30일) -왕복 항공권 소지 |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 1년 이상 | |
마이크로네시아 |
무사증(30일) -왕복 항공권 소지 |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 3개월 이상 | ||
마카오 | 무사증(90일) | 6개월 이상 |
주별 | 국가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 지역 | 말레이시아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차항지의 확정된 티켓 소지 확인 후, 티켓에 따라 주재국내 체류할수 있는 도착비자 발급 (일반적으로 3일 이내)
|
6개월 이상 | |
몰디브 |
도착사증(관광: 30일) -귀국 항공권 또는 제3국 목적지 항공권 소지 필요 -1인당 1일 30달러 이상의 돈 또는 체류예정 호텔 예약 확인증 또는 예약번호 소지 필요 |
경유승객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 |
체류예정기간 |
장기체류목적의 경우, 입국전 WORKPERMIT을 받은 후 입국 필요 | |
몽골 |
1.일반여권 -원칙: 사증 필요 통상 10회 이상 입국자는 무사증 입국 가능(30일) 2.외교,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30일간) |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해 결정 |
체류예정기간 |
*몽골 --- 한,몽 출입국 절차 간소화 협정에 따라 2009,3,18일부터 관광,방문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양국 대사관은
일괄 90일간의 단수사증을 발급하고있음. 따라서 동 협정에 따라 90일 단수사증을 받고 몽골에 입국하여 90일 이하 체류할 경우 몽골 외국인 관리청에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시 출국 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음.
만일 여권을 분실하여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출국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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