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19. 15:10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주별 | 국가명 | 사증 필요 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 지역 | 미얀마 |
1.사증 필요 2.도착사증 (관광 4주: $20/ 상용10주:$36)외교부,관광부 등의 입국비자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시간소요과다 |
항공사의 책임하에 공항내 체류조건으로 가능,출국 항공편 결항등의 이유로 임시 입국 필요시 transit visa 발급 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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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
바누아투 |
무사증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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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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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
1.사증 필요 (일반여권 소지자) 2.도착사증 (제한적으로 부여) -투자,상용 (15일,초청장 소지) -최초 1회 방문시에만 해당됨 |
장시간 경유시 도착사증(최초 방문자에 한함) 발급 가능 - 단시간 공항내 대기 |
6개월 이상 | 비자없이 탑승 불가 |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지역 | 베트남 |
1.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 관용 2.무사증(15일) - 일반(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필요) |
1.확정된 티켓 소지, 최종 도착국가 사증소지, 24시간 이내 출국 2. 환승구역내 체류 |
3개월 이상 | 훼손여권은 입국 거부 |
부탄 | 사증필요 |
부탄PARO 국제공항은 공항내에서 환승서비스 기능이 없어 환승불가 |
6개월 이상 | ||
브루나이 | 무사증(30일) | 6개월 이상 |
*부탄 - 비자(승인서)없이 부탄행 여객기 탑승 불가
- 비자 신청
일반여권 소지자는 부탄 수도 THIMPHU에 있는 비자업무 대행 여행사를 통해 신청 (부탄 대사관은 비자 신청서 접수 불허)
여행사 웹사이트: WWW.BUHTANTRAVELS.COM, WWW.TOURISM.GOV.BT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부탄 대사관에 직접 신청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지역 | 사모아 |
무사증(60일) -왕복 항공권 소지 필요 |
환승구역내 체류 후 제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
솔로몬 군도 | 무사증(1년내 3개월) | 6개월 이상 | |||
스리랑카 | 도착사증(관광, 30일) |
공항밖으로 나올경우, 도착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30일 이내 출국 |
6개월 이상 |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 스리랑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 필요 |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지역 | 싱가포르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아프가니스탄 | 사증필요 | 6개월 이상 | |||
오스트레일리아 |
사증필요 -전자(ETA)사증 (90일 이내 단기방문자) |
1.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3.환승구역내 체류가능 |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아프가니스탄 - 07,8월 이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공무출장 및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교부 받은자에 한해 사증신청 사능
* 호주 - 90일 이내 단기방문자는 항공권 예매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자사증을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 가능
(유효기간: 1년)소수의 승객들의 ETA가 승인되지 않고 <refer to austrailan embassy>라는 메세지가 하단에 나타날수 있음. 이 경우,
이 메세지와 여권에 승객신상정보가 나온 부분을 주한호주대사관 팩스번호 02-720-9932로 보낸 후 확인이 필요함.
- 전자(ETA)사증 수수료(호주불): $20
여행비자: $70, 워킹 홀리데이비자: $180, 사업비자: $70, 직업훈련비자: $180, 학생비자: $420, 학생보호자비자: $420
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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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지역 | 인도네시아 |
1.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는 무사증 입국 가능(14일 이내) 2.일반여권 소지는 사증 필요-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회,문화사증제도 있음 *관광 등 단순묵적의 경우: 공항(만) 도착시 도착사증VOA(VISA on ARRIVAL) 받을수 있음 - 체류기간 7일 이내: $10, 체류기간 30일 이내:$25 |
1.차항지 확정된 티켓소지 2.동일 또는 다른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출국 3.공항환승구역 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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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1.도착사증은 자카르타,발리공항 등 주요공항 14곳/딴중프리옥 등 주요항만 20곳에 취급 2.입국심사 전 별도 도착사증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일본 |
1.일반여권 -무사증(90일) 2.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공무수행기간) |
한국인은 통과사증 불요 |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
유학,상사주재 등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사증필요 | |
중국 | 사증필요 |
1.24시간 이내제3국으로 출국 - 확정된 티켓과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만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필요 2.단, 상해(홍교공항,포동공항)의 경우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X(유학), Z(주재) 사증의 경우 4개월 이상(기타 단기사증의 경우 특별한요구사항이` |
도착사증은 사망자 가족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인도네시아 - 도착사증은 관광, 방문, 상용(비영리)목적에 종사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체류 중 목적이외의 활동위반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으로
상용목적의 경우 사전에 상용사증을 발급받는것이 좋음
-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가 무사증으로 입국(14일 이내)한 경우와 도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변경 불가
- 도착일은 체류기간에 포함됨으로 체류기간 계산에 유의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지역 | 캄보디아 |
1.일반여권 -사증필요(도착사증 가능) 2.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60일) |
1.공항 환승구역에 체류하거나, 즉석 입국비자를 받아 시내관광 가능 2.시엠립 공항에 도착하여 관광비자를 받고 공항밖으로 나온경우, 당일 시엠립 공항을 이용 출국할수 없음 -상용비자의 경우는 당일출국 가능 |
6개월 이상 |
도착사증 -관광: $20, 상용: $25 |
키리바시 | 무사증(30일) |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필요 | 6개월 이상 | ||
태국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 관용여권(무기한) -일반여권(90일) |
체류예정기간 |
1.공항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을수 없으며 체류지 이민국 관할에서만 가능 (09.1.15) 2. 선원수첩 불인정 |
*태국 - 여권잔여기간이 6개월 필요하다고 하나 통상 공항만에서는 여권만료일이 6개월 미만 남았더라도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여권잔여 유효기간만큼
부여받음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주지역 | 통가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6개월 이상 | ||
투발루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6개월 이상 | |||
파키스탄 |
1.일반여권 - 사증 필요 -상용, 투자: 도착사증(30일) 2.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3개월) |
제도없음 | 체류예정기간 |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제도 일시 중지 (2001.10.1) |
*파키스탄 - 도착사증 구비서류 (아래 구비요건 중 택일)
- 1. 한국 상공회의소 추천서
2. 파키스탄 무역기관 또는 협회 추천서
3. 파키스탄 투자국 투자자문위원 또는 해외주재상무관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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