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현황
2010. 9. 8. 09:50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2009. 9. 1 현재]
총체결국 | 적용대상 | 국가명 | ||
---|---|---|---|---|
90개국 | 외교관 (3개국) |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 ||
외교관 / 관용 (24개국) |
필 리 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 란 (3개월) 몽 골 (30일), 베 넹 (90일), 베 트 남 (9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 (90일) 벨 리 즈 (90일), 이 집 트 (90일), 파키스탄 (3개월) 일 본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우루과이 (90일) 인 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러 시 아 (90일) 알 제 리 (90일), 벨라루스 (90일), 아제르바이잔 (30일) 캄보디아 (60일), 카자흐스탄 (90일) , 방글라데시 (90일) 라 오 스 (90일), | |||
외교관 / 관용 / 일반 |
30일 (1개국) |
튀니지 | ||
60일 (2개국) |
포르투갈, 레소토 | |||
90일 (60개국) |
아주지역 (4개국) |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
미주지역 (24개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 |||
구주지역 (29개국) |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 |||
[비쉥겐국]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 ||||
중동·아프리카지역 (3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방글라데시 : 2008.7.15일자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 라오스 : 2009.8.1부터 협정 시행
[52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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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11) |
동티모르(외교·관용),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필리핀(21일), 홍콩(90일) |
미주 (9)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방(1개월) |
구주 (15)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
대양주 (11) |
괌(1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통가, 팔라우,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
아프리카·중동 (6)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오만,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
[51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
아주 (6) |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 대만,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
미주 (8)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
구주 (11) |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대양주 (13) |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마샬군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90일), 투발루, 통가 |
아프리카·중동 (13) |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외교·관용), 모리셔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쉘, 스와질란드, 아랍에미리트 , 예멘, 오만,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적용대상 | 대상국가 |
---|---|
복수사증 (12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
관광취업사증 (8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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