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2010. 8. 29. 12:41캄보디아 여행 정보

 

 주별

국가명 

사증필요여부 

통과여객(TWOV)조건 

여권잔여유효기간 

비고 

 구주지역 터키 

사증면제협정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투르크메니스탄 

1.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30일) 

※당지 주재 외교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중

  면제 

2. 관용,일반여권:

   사증필요

-도착사증 발급

-사증연장 소요시간: 14일

공항 환승구역내 대기시

사증 불요 

3개월 이상   
  타지키스탄  사증필요  통과사증 필요  6개월 이상   
  포르투갈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60일)

- 선원수첩(15일) 

유효기간내 여권소지 외

특이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폴란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프랑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사증만료일+3개월 이상   
  핀란드 

사증면제협정

-외교관,관용,일반

 (6개월 기간 내 90일)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입국 및 출국 가능

사증만료일+90일 이상

무사증 체류기간은 북구

제국(노르웨이,스웨덴,

덴마크)체류기간 포함  

  헝가리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사증면제협정 기간   
           
           

 * 터키 - 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거부되며(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투르크메니스탄 - 사증 수수료 (단위: $)

   1. 해외 주재 투르크메니아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기본 수수료)

  

 사증종류            기간                
   10일 20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단수 20 30  40  70  100  130  160  190  220  250  280  310  340  370 
 복수 60  60  60  100  140  180  220  260  300  340  380  420  460  500 

 

2.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시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기본 수수료) 

사증종류            기간                
   10일 20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단수 80  90  100  130  160  190  220  250  280  310  340  370  400  430 
 복수 120  12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사증 기본 수수료 이외에 기타 수수료 미화 17$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인근 (주)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등 타지키스탄 대사관에 사증 신청시 초청장 등 서류제출 후 사증발급

                     (1주일 이상 소요) 

                 - 타지스키탄내에서 초청장 작업을 할 경우 초청자가 초청장 등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 (2주 이상 소요)

                 - 타키스탄내 초청자가 공항 영사에게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1개월 미만 단수비자이며 연장 불가 

                - 사증 발급 수수료 단수비자 15~220$, 복수비자 80~450$ 

*폴란드 - 폴란드 사증 신청시: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권서명란에 필히 서명

 

 주별

국가명 

사증필요여부 

통과여객(TWOV)조건 

여권잔여유효기간 

비고 

중동지역 레바논 

1. 외교관 여권: 무사증

2. 관용,일반: 사증필요

1. 확정된 티켓 및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48시간 공항 대기 가능 

6개월 이상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리비아  사증 필요 

1. 차항지행 항공권 및

차항지 필요서류

2. 공항내 체류

3. 24시간 이내 출국 

체류예정기간 이상 

여권에 아랍어 번역문

부착 필요 

  모로코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모리타니아  사증 필요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 입국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연결항공편을 이용 24시간 이내 제 3국으로 출국

3. 공항내 체류 

  사증발급지역: 중국(북경), 프랑스(파리), 모로코(카사블랑카) 등
  바레인  사증 필요 

1.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

도착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공항 환스혼승구역내 체류 

 

1. 사우디 겸임

2. 바레인 정부 지정 5성급 호텔 또는 여행사 이용시 단기사증 취득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사증 필요 

1.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 도착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수단  사증 필요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 항공편을 이용,

6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시리아 

사증 필요(수수료: &33)

-도착사증(관광)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 항공편을 이용

3. 환승구역내 체류,

48시간 이내 제 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아랍에미리트

사증 필요

도착사증(30일) 가능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예멘 

사증 필요

-도착사증

(30일, 수수료:&60) 가능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 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입국시에는 불인정) 

 *리비아 - 관광 목적으로 리비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 체재비로 $1,000 이상 소지 필요

 

 

 주별

국가명 

사증필요여부 

통과여객(TWOV)조건 

여권잔여유효기간 

비고 

중동지역  오만 

무사증(30일)

- 공식적으로는 관광,통과 목적에 한하나, 입국목적에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요르단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30일, 별도 조건 불요) 

통과여객 가능

- 확정된 항공권

- 환승구역 내 체류 또는

입국비자 받아 시내관광 가능 

6개월 이상   
  이라크  사증 필요      외교통상부의 여권 사용 등 허가 필요 
  이란 

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2. 일반여권

- 도착사증 가능

72시간 이내 단기상용 입국자

관광2주 입국자: 수수료 $75(또는 50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가 

1.통과비자는 이란대사관에서 발급(us$20) 가능

2. 연결편 항공권 소지

- 반드시 항공권에 제3국 항공편 날짜 기재

3.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4. 공항 보세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입국시 여행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이스라엘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   
  이집트 

1.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90일)

2. 일반여권: 사증 필요

- 도착사증

  (30일, 수수료: $15)  

1. 확정된 티켓 소지

2.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카타르  사증 필요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는 문제 없음 ( 공항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공항비자를 받아야 함) 

6개월 이상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인정 안됨  

  쿠웨이트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90일, 수수료: 6KD

<약 $20>)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튀니지 

사증면제협정

-외교관,관용,일반(30일) 

  6개월 이상 

통상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요르단 - 사증 수수료: 단수 10JD (약 US$ 15), 복수 20JD(US$ 30)

            - 서울 소재 명예영사관 (현대해상화재)을 통하거나 공항에서 즉석 비자 발급 가능 (신청서 및 증명사진 필요)

            - 공항에서 1개월 체류비ㅏ를 받아 입국 후 체류연장시 인근 경찰서에서 3개월 비자 획득 가능

            - 체류연장 시 채혈 또는 지문 채취

*이라크 -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금지 국가임. 다만, 영주,취재.보도,국가이익 및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 방문 및 체류허가를 외교통상부에

              신청, 허가를 득한 후 방문 가능

*이란 - 72시간 이내 단기상용 입국자는, 이란 초청자가 피초청자 도착 이틀전까지 이란 외무부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공항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상용비자가 발급 됨 

*이스라엘 - 노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노동사증을(B-1)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입국 후 공항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내무부가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취득하게 됨

              -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함.

* 카타르 - 비자 취득 절차 상  스폰서(현지 갱인 또는 법인)가 있어야 비자 취득이 가능한 비자와 스폰서 없이도 취득이 가능한 비자로 구분할수 있음.

               전자는 방문(VISITING), 취업(WORKING)비자 등이며, 후자는 상용(BUSINESS), 관광(TOURIST)이 해당됨

            - 수속방법: 1. 상용, 관광비자는 카타르 입국 간소화 절차에 따라 카타르 도착 후 공항에서 취득 가능함.(단,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함)

                                ● 체류기간 1개월, 1회 연장 가능

                                ● 수수료: $28 (QR 100), 직불카드(ATM 또는 E-CARD) 및 신용카드로만 지불 가능

                            2. 방문, 취업비자는 연고자가 카타르인 스폰서의 동의하에 카타르 이민국에 입국비자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입국 예정자에게 송부

                                (FAX 가능), 카타르 입국시 동 허가서를 소지해야 함.

                                ● 체류기간은 1개월에서 1년간, 연장도 가능 함

  

 주별

국가명 

사증필요여부 

통과여객(TWOV)조건 

여권잔여유효기간 

비고 

 아프리카 지역 가나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7~30일

 (이민국 직원이  결정) 

- 수수료: $100

1. 통과사증 수수료: $20

2. 공항밖으로 나갈 수

    있음

3.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출국해야 함

4. 항공 일정표 및 여행

   목적지의 사증 제시

  (사증이 필요한 국가

   여행시) 

1. 도착비자: 6개월 이상

2. 통과비자: 48시간 이상 

 
  가봉  사증 필요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척 연결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감비아  사증 필요 

통과비자 필요

(외교관,관용 무료) 

6개월 이상   
  기니  사증 필요 

통과비자 필요

(당일 연결항공 없음) 

3개월 이상   
  기니바사우  사증 필요 

통과비자 필요

(당일 연결 항공 없음) 

6개월 이상   
  나미비아  사증 필요 

차항지로 여행을 증명하는

항공티켓 또는 초청장  

6개월 이상   
  나이지리아  사증 필요 

1. 경유 항공권 소지, 48시간 이내 동일 또는 연결

항공편을 이용 제3국으로 출국 

2. 충분한 경비 소지

3. 공항 내 체류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사증 (30일)

- 도착사증 무료발급 

통과사증 필요 없음  체류예정기간+1개월 이상   
  니제르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불가능 

통과여객 가능하나,

공항밖으로는 나갈수 없음 

6개월 이상   
  라이베리아 

사증면제협정

-외교관,관용,일반(90일)

-선원수첩(15일)  

     

 *가봉 - 사증신청 구비서류

            ○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 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가나 - 도착사증 발급조건: 주재국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거나 긴급한 용무로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포함)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여권잔여기간 필요. 또한,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 가나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초청장 및 이민국으로 보내는

           초청자의 소개 서한, 출발일정(항공티켓) 등 제출

*감비아 - 사증 수수료: 단수(25,000 FCFA), 3개월 복수(30,000 FCFA), 6개월 복수(35,000 FCFA), 1년 복수(40,000 FCFA), 통과(15,000 FCFA)

              환율: US$1 = 500 FCFA

              -예방접종 증명 휴대 불필요,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기니 - 기니 대사관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기니 주재 영사협력원에게 여권사본을 송부하여, 초청장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사증 획득

        - 초청장 발급 수수료: 180,000 기니프랑, 사증 수수료: 3개월(280,000 기니프랑), 6개월(400,000 기니프랑), 1년(800,000 기니프랑)

        - 환율: US$1 = 5,000 기니프랑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 예방접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푸스

        - 말라리아 예방약: 클로로킨 150mg 을 주 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기니바사우 - 정정불안으로 여행 자제

                 -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야 하며, 도착하여 사증을 받는것은 거의 불가능 함

                 - 필요시 기니바사우 대사관 주재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 (접종증명 휴대)

*니제르 - 사증 발급처: 경유국 주재 니제르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