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29. 12:41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잔여유효기간 |
비고 |
구주지역 | 터키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 ||
투르크메니스탄 |
1.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30일) ※당지 주재 외교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중 면제 2. 관용,일반여권: 사증필요 -도착사증 발급 -사증연장 소요시간: 14일 |
공항 환승구역내 대기시 사증 불요 |
3개월 이상 | ||
타지키스탄 | 사증필요 | 통과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
포르투갈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60일) - 선원수첩(15일) |
유효기간내 여권소지 외 특이조건 없음 |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
||
폴란드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
프랑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사증만료일+3개월 이상 | |||
핀란드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관용,일반 (6개월 기간 내 90일) |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입국 및 출국 가능 |
사증만료일+90일 이상 |
무사증 체류기간은 북구 제국(노르웨이,스웨덴, 덴마크)체류기간 포함 | |
헝가리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사증면제협정 기간 | |||
* 터키 - 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거부되며(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투르크메니스탄 - 사증 수수료 (단위: $)
1. 해외 주재 투르크메니아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기본 수수료)
사증종류 | 기간 | |||||||||||||
10일 | 20일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
단수 | 20 | 30 | 40 | 70 | 100 | 130 | 160 | 190 | 220 | 250 | 280 | 310 | 340 | 370 |
복수 | 60 | 60 | 60 | 100 | 140 | 180 | 220 | 260 | 300 | 340 | 380 | 420 | 460 | 500 |
2.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시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기본 수수료)
사증종류 | 기간 | |||||||||||||
10일 | 20일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
단수 | 80 | 90 | 100 | 130 | 160 | 190 | 220 | 250 | 280 | 310 | 340 | 370 | 400 | 430 |
복수 | 120 | 120 | 120 | 160 | 200 | 240 | 280 | 320 | 360 | 400 | 440 | 480 | 520 | 560 |
※사증 기본 수수료 이외에 기타 수수료 미화 17$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인근 (주)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등 타지키스탄 대사관에 사증 신청시 초청장 등 서류제출 후 사증발급
(1주일 이상 소요)
- 타지스키탄내에서 초청장 작업을 할 경우 초청자가 초청장 등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 (2주 이상 소요)
- 타키스탄내 초청자가 공항 영사에게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1개월 미만 단수비자이며 연장 불가
- 사증 발급 수수료 단수비자 15~220$, 복수비자 80~450$
*폴란드 - 폴란드 사증 신청시: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권서명란에 필히 서명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잔여유효기간 |
비고 |
중동지역 | 레바논 |
1. 외교관 여권: 무사증 2. 관용,일반: 사증필요 |
1. 확정된 티켓 및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48시간 공항 대기 가능 |
6개월 이상 |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
리비아 | 사증 필요 |
1. 차항지행 항공권 및 차항지 필요서류 2. 공항내 체류 3. 24시간 이내 출국 |
체류예정기간 이상 |
여권에 아랍어 번역문 부착 필요 | |
모로코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
모리타니아 | 사증 필요 |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 입국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연결항공편을 이용 24시간 이내 제 3국으로 출국 3. 공항내 체류 |
사증발급지역: 중국(북경), 프랑스(파리), 모로코(카사블랑카) 등 | ||
바레인 | 사증 필요 |
1.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 도착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공항 환스혼승구역내 체류 |
1. 사우디 겸임 2. 바레인 정부 지정 5성급 호텔 또는 여행사 이용시 단기사증 취득 가능 | ||
사우디아라비아 | 사증 필요 |
1.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 도착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 |
수단 | 사증 필요 |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 항공편을 이용, 6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
시리아 |
사증 필요(수수료: &33) -도착사증(관광) |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 항공편을 이용 3. 환승구역내 체류, 48시간 이내 제 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 |
아랍에미리트 |
사증 필요 도착사증(30일) 가능 |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 ||
예멘 |
사증 필요 -도착사증 (30일, 수수료:&60) 가능 |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 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입국시에는 불인정) |
*리비아 - 관광 목적으로 리비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 체재비로 $1,000 이상 소지 필요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잔여유효기간 |
비고 |
중동지역 | 오만 |
무사증(30일) - 공식적으로는 관광,통과 목적에 한하나, 입국목적에 제한 없음 |
6개월 이상 | ||
요르단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30일, 별도 조건 불요) |
통과여객 가능 - 확정된 항공권 - 환승구역 내 체류 또는 입국비자 받아 시내관광 가능 |
6개월 이상 | ||
이라크 | 사증 필요 | 외교통상부의 여권 사용 등 허가 필요 | |||
이란 |
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2. 일반여권 - 도착사증 가능 72시간 이내 단기상용 입국자 관광2주 입국자: 수수료 $75(또는 50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1.통과비자는 이란대사관에서 발급(us$20) 가능 2. 연결편 항공권 소지 - 반드시 항공권에 제3국 항공편 날짜 기재 3.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4. 공항 보세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입국시 여행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이스라엘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 | |||
이집트 |
1.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90일) 2. 일반여권: 사증 필요 - 도착사증 (30일, 수수료: $15) |
1. 확정된 티켓 소지 2.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
카타르 | 사증 필요 |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는 문제 없음 ( 공항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공항비자를 받아야 함) |
6개월 이상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인정 안됨 | |
쿠웨이트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90일, 수수료: 6KD <약 $20>) |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
튀니지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관용,일반(30일) |
6개월 이상 |
통상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 ||
*요르단 - 사증 수수료: 단수 10JD (약 US$ 15), 복수 20JD(US$ 30)
- 서울 소재 명예영사관 (현대해상화재)을 통하거나 공항에서 즉석 비자 발급 가능 (신청서 및 증명사진 필요)
- 공항에서 1개월 체류비ㅏ를 받아 입국 후 체류연장시 인근 경찰서에서 3개월 비자 획득 가능
- 체류연장 시 채혈 또는 지문 채취
*이라크 -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금지 국가임. 다만, 영주,취재.보도,국가이익 및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 방문 및 체류허가를 외교통상부에
신청, 허가를 득한 후 방문 가능
*이란 - 72시간 이내 단기상용 입국자는, 이란 초청자가 피초청자 도착 이틀전까지 이란 외무부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공항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상용비자가 발급 됨
*이스라엘 - 노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노동사증을(B-1)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입국 후 공항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내무부가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취득하게 됨
-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함.
* 카타르 - 비자 취득 절차 상 스폰서(현지 갱인 또는 법인)가 있어야 비자 취득이 가능한 비자와 스폰서 없이도 취득이 가능한 비자로 구분할수 있음.
전자는 방문(VISITING), 취업(WORKING)비자 등이며, 후자는 상용(BUSINESS), 관광(TOURIST)이 해당됨
- 수속방법: 1. 상용, 관광비자는 카타르 입국 간소화 절차에 따라 카타르 도착 후 공항에서 취득 가능함.(단,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함)
● 체류기간 1개월, 1회 연장 가능
● 수수료: $28 (QR 100), 직불카드(ATM 또는 E-CARD) 및 신용카드로만 지불 가능
2. 방문, 취업비자는 연고자가 카타르인 스폰서의 동의하에 카타르 이민국에 입국비자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입국 예정자에게 송부
(FAX 가능), 카타르 입국시 동 허가서를 소지해야 함.
● 체류기간은 1개월에서 1년간, 연장도 가능 함
주별 |
국가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잔여유효기간 |
비고 |
아프리카 지역 | 가나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7~30일 (이민국 직원이 결정) - 수수료: $100 |
1. 통과사증 수수료: $20 2. 공항밖으로 나갈 수 있음 3.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출국해야 함 4. 항공 일정표 및 여행 목적지의 사증 제시 (사증이 필요한 국가 여행시) |
1. 도착비자: 6개월 이상 2. 통과비자: 48시간 이상 |
|
가봉 | 사증 필요 |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척 연결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
감비아 | 사증 필요 |
통과비자 필요 (외교관,관용 무료) |
6개월 이상 | ||
기니 | 사증 필요 |
통과비자 필요 (당일 연결항공 없음) |
3개월 이상 | ||
기니바사우 | 사증 필요 |
통과비자 필요 (당일 연결 항공 없음) |
6개월 이상 | ||
나미비아 | 사증 필요 |
차항지로 여행을 증명하는 항공티켓 또는 초청장 |
6개월 이상 | ||
나이지리아 | 사증 필요 |
1. 경유 항공권 소지, 48시간 이내 동일 또는 연결 항공편을 이용 제3국으로 출국 2. 충분한 경비 소지 3. 공항 내 체류 |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무사증 (30일) - 도착사증 무료발급 |
통과사증 필요 없음 | 체류예정기간+1개월 이상 | ||
니제르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불가능 |
통과여객 가능하나, 공항밖으로는 나갈수 없음 |
6개월 이상 | ||
라이베리아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관용,일반(90일) -선원수첩(15일) |
*가봉 - 사증신청 구비서류
○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 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가나 - 도착사증 발급조건: 주재국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거나 긴급한 용무로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포함)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여권잔여기간 필요. 또한,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 가나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초청장 및 이민국으로 보내는
초청자의 소개 서한, 출발일정(항공티켓) 등 제출
*감비아 - 사증 수수료: 단수(25,000 FCFA), 3개월 복수(30,000 FCFA), 6개월 복수(35,000 FCFA), 1년 복수(40,000 FCFA), 통과(15,000 FCFA)
환율: US$1 = 500 FCFA
-예방접종 증명 휴대 불필요,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기니 - 기니 대사관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기니 주재 영사협력원에게 여권사본을 송부하여, 초청장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사증 획득
- 초청장 발급 수수료: 180,000 기니프랑, 사증 수수료: 3개월(280,000 기니프랑), 6개월(400,000 기니프랑), 1년(800,000 기니프랑)
- 환율: US$1 = 5,000 기니프랑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 예방접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푸스
- 말라리아 예방약: 클로로킨 150mg 을 주 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기니바사우 - 정정불안으로 여행 자제
-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야 하며, 도착하여 사증을 받는것은 거의 불가능 함
- 필요시 기니바사우 대사관 주재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 (접종증명 휴대)
*니제르 - 사증 발급처: 경유국 주재 니제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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