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사업(경기고양 보건소)
2008. 6. 22. 17:15ㆍ자유 게시판
모자보건사업이란 |
임신 및 출산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및 모유수유율 제고 등을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정의 건강과 안녕 및 인구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
[ 임신 중 ] |
산전검사 |
대 상 :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시 기 : 임신초기 6주~8주 항 목 : 혈액검사 9종(23항목) - 혈당, 간기능, 혈액분석검사(빈 혈구, 적혈구, 혈소판, 헤모토 크리트), 혈액형, 혈액응고시간, 매독, 에이즈, B형간염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 등 신청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주의사항 : 공복(금식 8시간)상태에서 오전 중에 검사실시 |
임산부 기형아 검사 |
대 상 :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시 기 : 임신 16주~18주 항 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방 법 : 기형아 검사쿠폰을 받아 지정병원에서 산모혈액의 혈청으로 검사 ※ 지정병원 - 송산부인과(☎ 962-5087), 우리산부인과(☎ 963-5275), 행신산부인과(☎ 970-3005), 봄 여성병원(☎ 813-3000) |
임산부 초음파 검사 |
대 상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시 기 : 임신 16주 이상부터 ~ 출산 전까지 방 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전화 예약신청 접수 신청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철분제 지원 |
대 상 :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시 기 : 임신 20주(5개월) ~ 출산 전까지 방 법 : 1인당 최대 3통(3개월분) 지급 |
임산부 예비엄마교실 및 체조교실 운영(상반기, 하반기) |
[ 출생후 ] |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 200,000원(1회한 지급) |
유축기 대여(무료) |
대여기간 : 4주간(1인 1회) 신청방법 : 출산 후 지역보건담당으로 전화확인 후 방문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중단) |
- 2008년 05년 08일자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타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 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5대 질환) 기 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내 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급 [다운받기]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의료비 및 특수 분유 지원 [다운받기] |
대 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기 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에서 접수 및 검사 항 목 : 6종(페닐 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호모 시스틴뇨증, 단풍 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
B형간염 수직간염 출생아 면역글로불린 검사 및 예방접종 |
불임부부지원사업 [다운받기] |
대 상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불임자 기 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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