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관련 “월소득증명서”제출 문제

2009. 3. 15. 12:38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제목 : 국제결혼관련 “월소득증명서”제출 문제
등록자 주캄보디아대사관
등록일 2009-03-02 18:13

○ 주재국에서는 국제결혼허가 신청시 “월소득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월소득증명서로 “과세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주재국 외교부에서는 과세증명서와 같이 월소득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로는 월소득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증명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해
   월소득금액이 표시된 다른 문서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월소득증명서로는 월소득금액이 나타나있는 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월소득(또는 연간소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추가로
   월소득내용을 임의 양식으로 작성,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교부에서는 사전에 기준 제시 없이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월소득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파악되었으며, 이와 관련 외교부가
   월소득액 최소한을 2천달러 수준으로 정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