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관련 공지사항

2010. 3. 5. 01:20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제목 : 국제결혼관련 공지사항
등록자 주캄보디아대사관
등록일 2010-03-02 18:32
 

 1. 캄보디아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에 2.25자 공한으로 주재국의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외국인은 신원 확인 및 허가신청 절차 완료를 위해 캄보디아에 최소한 1개월간 체류하여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ㅇ 동 법령상 외교부 심사 5일, 내무부 심사 5일, 지방관청 3일내 심사 완료 및 공고기간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합산

2.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는 3.1 상기 국내법상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중개에 의한 결혼이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잠정적으로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3.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캄보디아내 1개월 체류하여야 하며 향후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가 잠정 중단될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업무 중단 일자는 캄보디아 정부측이 공식 알려오는 대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