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2010. 4. 19. 19:32ㆍ임신,출산,육아일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60일전~ 출산 후 20일까지
※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 후 30일내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원기간: 단태아 2주(12일), 쌍태아 3주(18일)
삼태아 및 중증 장애인 산모 4주(24일)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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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족 직장보험 가입자 : 52,700원/월 본인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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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족 지역보험 가입자 : 52,850원/월 본인 부담액
※ 특별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결혼 이민자,
장애인 산모, 장애아 출산, 미혼모,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등
제출서류: 신청서(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TEL: 1577-1000)
산모 수첩, 산모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산모명의의 은행통장
가족관계 증명서, 차량보험 가입증서(자차보험료 확인)
※부부가 따로 있을시 각각의 보헙증과 납부확인서 필요 차량보험 가입증서(자차보험료 확인)
※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 및 유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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