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대사관은 최근 우리 국민과 캄보디아 국민간 국제결혼관련 주재국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동 건 관련 우리 국민 및 캄보디아인 서류대행인에 대해 경고 및 대사관 출입 금지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은 외교부 허가 -내무부 허가 -지방관청 혼인증명서 발급 순으로 결혼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례는 내무부 허가를 받기 전에 지방관청 혼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한국에 혼인등록
2. 2010.5.17 공포된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뿐 아니라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법률은 2010.11.18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 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등을 규정
3.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하는 우리 국민은 국제결혼에 관한 주재국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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