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생활안내

2010. 10. 24. 14:40world news & story

제목 : 뉴질랜드


뉴질랜드 생활안내

 

 

I.  일반적 유의사항

  1. 입국전 숙지 요망 사항/ 2. 여권 및 비자
  3. 출입국 심사시 유의사항 / 4. 여행시 유의사항
  5. 자동차 운전시 유의사항 / 6. 긴급사고 발생 유의사항
  7. 한국인 통역서비스 / 8. 기타 유의사항 

II. 도착전 준비사항

  1. 비자 / 2. 출입국 심사시 유의사항 / 3. 건강진단
  
4. 기후 및 의복 / 5. 이사화물 / 6. 각종 증명서 관계     

Ⅲ. 도착후 참고사항

  1. 주택임차 / 2. 교육 / 3. 자동차 / 4. 의료제도
  
5. 공항 / 6. 쇼핑 / 7. 식당 / 8. 호텔 / 9. 관광
  
10. 종교활동 / 11. 언론매체 / 12. 치안상태
  
13. 한국대사관 / 14. 교통, 통신, 우편제도
  
15. 어학교육기관 및 학원 / 16. 긴급상황 대처요령  

Ⅳ. 기타 사항  

  1. 환전 / 2. Tip 제도 / 3. 미용 및 이발 / 4. 공휴일
  
5. 인터넷 사용환경 / 6. 한국과의 시차
  
7. 한국신문 구독 가능성 / 8. 주요기관 영업시간 및 휴무일
  
9. 전력사용 현황10. 기타 참고사항   

 



 

 I. 여행시 일반적 유의사항

    1. 입국전 숙지 요망 사항

  ㅇ 뉴질랜드는 역사가 짧은 영연방 국가로 영국인 중산층 정착민들로 이루어져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여행하기에 안전한 국가에 속하나, 평화(반전, 반핵)·인권·환경·준법정신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가치를 존중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에는 특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음.

   - 원주민(마오리)을 무시하는 행동을 삼갈 것.

   - 여러 소수민족이 살고있는 점을 감안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삼갈 것

   -  자신의 정치·종교·문화적 소견을 이야기 할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것

   - 뉴질랜드의 독특한 자연환경 보존 노력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

   - 법과 규칙을 반드시 지키고, 경찰관에게 공손하게 대하며, 경찰의 지시에는 반드시 따를 것

  ㅇ 뉴질랜드는 광활한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으므로,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할 경우 도움을 청할 행인이나 순찰 경찰의 수가 적은 것에 특히 유념해야 함.

  ㅇ 미개발 자연지대(위험한 야생동물은 없는 편임)가 많아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발생시 외부의 구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함.

  ㅇ 여행시 목적지와 여행기간, 귀국예정 일시등을 주위 사람들 및 국내가족에게 수시로 알리고, 혼자서 하는 여행은 삼가기 바람.

     

   2. 여권 및 비자

□ 여권에 관한 유의사항

  ㅇ 여권의 유효기간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예정일보다 3개월이 더 유효하여야 함.

      - 뉴질랜드에 3개월동안 여행하려는 자의 여권은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하여야 함.

 □ 무사증 입국시  유의사항

     가. 3개월 미만 단기 여행 및 친지방문의 경우

      ㅇ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왕복 항공권(3개월이내 한국 귀환)을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목적이 관광 내지 친지방문이어야 하며, 충분한 여행경비를 지니고 있어야 함.

       ㅇ 체류기간이나 체류지가 불분명한 경우, 여행경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 여행기간에 비해 짐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함.

     나. 뉴질랜드 주요 사증(비자)의 종류 (영주권은 별도 항목 참조바람)

       ㅇ 관광취업사증(Working Holiday Visa)

          - 연간 800명에서 2006.4.1부터 1500명까지 확대되어 18세-30세이하의 청년들에게 발급하는 1년 복수비자로서 관광 및 3개월이하 단기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나 이민성의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됨..

       ㅇ 학생비자(Student Visa)

        - 뉴질랜드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 등록된 정규 학교 및 어학원에서 3개월이상 전일(full time) 공부하는 경우에 해당

      ㅇ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

         -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영어 검정시험 성적 IELTS 5.0 이상 요구

       ㅇ 탈랜트 비자(Talent Visa)

-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우선적 직업군”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이나 문화, 예술, 각종 운동부문에서 탁월한 재능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ㅇ 취업비자 : 동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는 뉴질랜드 이민부의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 및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의 홈페이지(www.nzembassy.com/korea) 참조바람.

     

 3. 출입국 심사시 유의사항

  가. 뉴질랜드 도착할 때 입국카드(Arrival card) 및 물품신고카드를 바르고 성실하게 작성할 것

     ㅇ 동 카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가능자로 오해받아 엄격한 입국검사를 받게되므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내 승무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ㅇ 반입금지 또는 신고 품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ㅇ 반입 금지품목이나 유해물품을 가지고 온 경우, 뉴질랜드 공항내 보세 구역에 마련된 폐기함에 버릴 것.

        - 완벽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한 반입 금지품목은 폐기처분되거나 본인 비용부담으로 반송

 

   나. 뉴질랜드로의 반입금지품목은 절대 반입하지 말고, 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기 바람.

      ㅇ 뉴질랜드 방문시 사전에 반입금지·제한 품목을 확인하고, 입국시 잘 모르는 것은 검역관에 문의하여 그 안내에 따라야 하며,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

      ㅇ 반입금지품목 및 반입제한품목은 뉴질랜드세관(www.customs.govt.nz)이나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www.nzembassy.com/korea)에 번역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ㅇ 주요 반입금지 품목

           - 흙, 생야채 및 생과일, 육류 및 육류제품(날 것, 말린 것), 어패류, 녹용, 웅담, 파충류, 약재로 사용되는 건조된 동물 부위, 꿀, 꽃가루, 벌집, 꿀제품, 우유·치즈 등 유제품, 계란제품, 살아있는 동물, 식물, 화초, 씨앗 등

      ㅇ 주요 반입제한 품목(신고하여야 하며 입국시 검사후 반입가능 여부가 결정됨)

             - 된장, 고추장, 멸치, 김, 김치, 상업적으로 포장된 씨앗 제품, 마른 과일이나 나물, 털·가죽·뼈·나무로 만든 제품, 호두·콩·밤 등 견과류

      ㅇ 애완견은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에 기재하여 혈액샘플을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승인이 난 후에야 반입가능

       ㅇ 뉴질랜드에 반입되는 여행객의 반입품목은 모든 x-ray 장비에 투사, 전문 탐지견이 검사하므로 요행을 바라고 반입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

       ㅇ 신고에 누락된 반입 금지, 제한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즉석 벌과금에서 징역형까지 부과하니, 정직하게 신고하여야 함.

 

     다. 반입신고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가방의 맨위에 넣어둘 것

     라. 신발, 골프용품, 낚시용품, 자전거 등은 흙이나 먼지가 없어야 하므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 준비할 것

      마. 출입국 심사시에는 여권, 출입국 카드 및 물품 신고카드를 제시하고, 세관 통과후 신고품이 있는 사람은 신고품 출구(붉은색)로 나가고, 신고품이 없는 사람은 초록색 출구로 나가며, 불확실한 경우는 붉은색 출구로 나가면 됨.

      바. 공항에서 타인의 짐이나 소지품을 부탁받아 소지하거나 전달하지 말 것

        ㅇ 간혹 마약 밀수범 등으로 오해되어 체포될 수 있음.

 

4. 여행시 유의사항

      가. 어린아이의 엉덩이나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지 말 것.

        ㅇ 자칫 문화적 관습의 차이에서는 성추행의 혐의를 받을

      나. 급작스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여분의 겉옷 및 방수옷 등을 지니고 다닐 것

        ㅇ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춥고, 북섬 중앙도 고산지형과 거대한 호수가 있어 온도가 낮음. 특히 6월부터 9월간은 우기로 방수가 되며 모자가 달린 옷을 준비하기 바람.  뉴질랜드는 바람이 강하여 우기에는 우산보다는 방수옷 착용이 보편화되어 있음

      다. 무전승차를 삼갈 것

        ㅇ히치하이커 사고도 자주 발생하므로 가급적 무전 승차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함.

      라. 경비행기는 추락 사고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탑승을 자제할 것

      마. 낚시중 함부로 많은 양의 해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

        ㅇ 여행중 낚시나 해산물(전복, 조개 및 각종 패류등)을 채취할 기회가 있을 경우는 자원보존청에서 정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한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의 도움을 받아 규정된 어종별 수량을 초과하거나 크기 미달의 어류를 잡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ㅇ 보통 전복은 하루에 10개(12.5cm 미만의 전복은 채취 금지), 참돔(snapper)은하루에 10마리, 민물장어는 하루에 6마리, 홍합은 하루에 50개까지 채취할 수 있으나, 해산물 크기 및 현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상이하고 계절별로 낚시를 허용기간 등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바. 천식, 습진, 잔디 알레르기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동 질병에 민감한 여행자는 각별히 주의할 것

     사. 직사광선이 강하여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여름에는 선탠크림,선글라스, 모자 등을 준비할 것

     아. 사진 촬영금지 구역에서의 촬영은 하지 말 것.

         ㅇ 특히 관공서 등에서는 사진촬용 금지 내지 제한 규역인지 여부를 잘확인할 것(예: 국회의사당에서는 카메라를 안내창구에 맡기도록 되어 있음)

      자. 기념품, 선물, 특산품 구입시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물건을 구입할 것

 

5. 자동차 운전시 유의사항

    가. 운전면허

       ㅇ 뉴질랜드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은 외국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음.

       ㅇ 유효한 국제면허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 재입국하더라도, 재입국 일자가 과거에 최초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음.

    나. 운전시 유의사항

      ㅇ 뉴질랜드에서 처음 운전할 경우, 뉴질랜드 교통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것

         - 뉴질랜드의 도로주행 방향은 한국과 반대이며,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운전시 극도의 주의가 요망됨.

         - 여행자 혼자 초행길에 운전하는 것은 삼가기 바람. 실제 한국인 여행자가 혼자서 렌트차량으로 여행중 교통사고로 인명을 잃는 일이 종종 발생함. 뉴질랜드는 도시를 벗어나면 인적이 드물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구조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음.

       o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말 것

          - 뉴질랜드는 교통위반자, 음주운전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자 등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함.

 

6. 긴급사고 발생 유의사항

    ㅇ 긴급한 경찰, 화재, 구급차 필요시 뉴질랜드 어디서나 111로 전화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Ambulance,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발생시에는 Police, 화재시에는 Fire 라 말하고 자신의 이름과 위치(주소)를 정확하게 말해야 함.

    ㅇ 각종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의 천재재난시에는 라디오 등 방송을 청취해야 하며, 자연재해 발생시 따라야 할 일반적 지침에 관해서는 인터넷 웹사이트(www.civildefence.govt.nz)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ㅇ 주요도시 경찰서 및 병원 연락처

 웰링턴  
Wellington Hospital     64-4-385-5999   64-4-381-2000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Hospital   64-3-364-0640   64-3-363-7400   
넬슨  
Nelson Hospital   64-3-546-1800  64-3-546-3840  
더니든
Mercy Hospital  64-3-464-0107  64-3-471-4800   
퀸스타운  
Lake District Hospital  64-3-442-3053 64-3-441-1600
오클랜드 센트럴  
Ascot Accident & Medical  64-9-520-9555
Auckland Central  64-9-302-6400   
오클랜드 남부
Eastcare Accident & Medical  64-9-277-1516
Papakura Police  64-9-295-0200
오클랜드 북부
Shorecare Accident & Medical    64-9-486-7777
Takapuna Police  64-9-488-6200
오클랜드 서부
Westcare Whitecross Henderson    64-9-836-3336
Henderson Police  64-9-839-0600
로토루아
Lakeland Health  64-7-348-1199
Rotorua Police  64-7-349-9594
해밀턴
Anglesea Clinique  64-7-858-0800
Hamilton Police    64-7-856-0291

     

     

7. 한국인 통역서비스

   ㅇ 뉴질랜드 정부기관에 용무가 있어 전화하는 경우, 언어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한국어 통역자와 연결하는 제도인 language line이 있음.

   ㅇ 우선 해당 정부기관에 전화를 걸어 한국어 통역을 요청(I need a Korean speaker/ interpretor)한 후,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면, 한국어 통역인이 전화를 걸어옴.

    ㅇ 이용가능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ㅇ 동 통역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은 아래와 같음.

     -   사고보상공사(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0800-101-996)

     -    이민성 (Immigration Service: 0508-55-88-55)

     -    경찰서, 내무부, 주택공사(Housing NZ Corporation) 등임.

 

  8. 기타 유의사항

    ㅇ 가급적 여행자보험 및 의료보험에 사전 가입할 것

    ㅇ 여행시 수시로 자신의 여행지와 귀환 일정, 숙소, 행선지 등을 국내 연고자, 친구, 지인 또는 체류하고 있는 숙소주인 등에게 알리기 바람.  

 

 Ⅱ. 도착전 준비사항

 

1. 사증(비자)

가. 관광.방문비자(Visitor's Visa)

한-뉴간 비자면제협정 체결에 따라 관광 및 방문목적으로 무사증 입국시 9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하나,  자동으로 모든 한국입국인에게 90일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기 바람.

- 무사증 입국시 반드시 왕복항공권, 충분한 여행경비(현금 혹은 크레디트 카드) 소지 필요

 

체류기간, 목적, 체류지가 불분명한 경우, 여행경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 여행기간에 비하여 짐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

 

나. 취업비자(Work Visa)

뉴질랜드 이민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승인을 받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교환교수, 뉴질랜드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경우에 해당

     

다. 관광취업사증(Working Holiday Visa)

연간 800명이내에서 18세-30세이하의 청년들에게 발급하는 1년 복수비자로서 관광 및 3개월이하 단기 취업활동이 가능.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또는 online 신청 가능(www.immigration.govt.nz)  

* 2006. 4.1부터 연간 1600명으로 증가)  

 

라. 학생비자(Student Visa)

뉴질랜드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 등록된 정규 학교 및 어학원에서 3개월이상 full time으로 공부하는 경우에 해당

 

마.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2년이상 사업을 한 후, 기업이민 신청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음.

주신청자에 대한 영어 검정시험 성적 IELTS 5.0이상 요구

 

바. 탈랜트 비자(Talent Visa)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우선적 직업군"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

문화, 예술, 각종 운동부문에서 탁월한 재능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사. 영주권

1) 일반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2004년부터는 연령, 학력, 경력, job offer 등 이민점수 항목에 따라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한 이민 희망자들이 뉴질랜드 이민청에 사전 등록을 하며, 이민청은 이민 수용인원 범위내에서 점수순에 의거, 정기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토록 허가 (분기별 등 일정기간내 영주권 신청을 허가받지 못한 이민희망자의 등록은 소멸)

-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 보유인력, 오클랜드외에서의 job offer 취득자에 대해서는 보너스 점수가 부여

영주권은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인에게는 곧바로 부여하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인에게는 2년기간의 Work-to-Resident 자격을 부여하고 동기간 경과후 영주권 여부를 결정

주신청자에 대한 영어 검정시험 성적 IELTS 6.5이상 요구

     

2) 투자이민(Investor Category)

05.7.4부터 변경된 새로운 투자이민은 일반 기술이민과 같이 2단계의 신청절차로 진행

- 이는 충분한 사업경험(최소 5년)과 자금(최소 2백만 뉴불)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뉴질랜드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나이(54세이하), 사업경력, 투자자금을 평가하여 점수제로 자격을 심사, 일반기술이민과 같이 투자이민 희망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한 후, 이민성으로부터 승인되자가 투자이민 범주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됨.

- 주신청자의 경우 영어능력 IELTS 5.0이상

투자자금(최소2백만 뉴불)은 5년간 뉴질랜드내 은행에 예치하여야 함.

- 단, 2년 예치후 투자계획대로 투자하는 경우, 예치금의 절반을 인출할 수 있음.

3) 기업이민(Entrepreneur Category)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로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이 된 자에게 영주권 발급

통상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로 2년 경과후 성과에 따라 기업이민 Category로 영주권 신청

주 신청자에 대한 영어 검정시험 성적 IELTS 5.0 이상 요구

 

4) 가족초청이민(Family Category)

최소한 뉴질랜드에 3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이민부에서 규정한 초청가족의 범주 및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아. 주한뉴질랜드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5층

- Tel : 3701-7700

- FAX: 3701-7701

- 홈페이지: http://www.nzembassy.com/korea

- e-mail : nzembsel@kornet.net

뉴질랜드이민성:  www.immigration.govt.nz)

Call Free 전화 : 0508-55-88-55 (뉴질랜드내에서만 사용가능)

 

2. 식품

주요 도시의 경우 한국식품점이 상당수 있으며, 중국 및 일본 식품점등을 통하여 손쉽게 다양한 식품을 구득할 수 있으며, 가격은 통상 한국의 1.5배 내외 수준임.  

한국인 운영 농장 및 중국인 운영 농장을 통하여 재배되는 무우, 배추, 오이, 고추등 각종 한국 야채와 콩나물, 두부, 순두부, 각종 젓갈류도 구입 가능함.

 

3. 건강진단

영주권 신청자 및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및 거주를 목적으로 Work Visa, Study Visa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부 혹은 뉴질랜드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Medical Certificate)와 흉곽 X-ray진단서(Chest X-ray Certificate를 제출),11세 이상의 체류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Study Visa 신청자 및 6개월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모든 Visa(방문, 취업, 장기사업 등) 신청자는 흉곽 X-ray 진단서(Chest X-ray Certificate)를 제출

 - 단, 임산부는 제외

 

4. 기후 및 의복

가. 기후

남위 34-37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해양성기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온난하며, 남섬의 내륙지방을 제외하고는 혹한이나 혹서는 없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12-2월이 여름이며, 6-8월이 겨울에 해당됨.

일교차가 심하고, 자외선이 강렬하여 여름철에는 선글라스(sun glass)를 착용하거나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음.

 

나. 의복

4계절 옷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여름은 최고 25℃를 잘 넘지 않음. 겨울철이 한국만큼 춥지는 않지만 강우량이 많고 체감온도가 낮아 겨울철 의류(쉐타, 바바리코트, 파카)등  방수 방한되는 의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5. 이사화물

가. 전기 및 가전제품

ㅇTV

- 뉴질랜드 TV 방식이 PAL B/G 방식으로 multi 방식 TV가 아니면 사용 불가함을 유의 ,

-  DVD도 PAL Play 방식이며  디스크 포맷은 Zone 4 임.

ㅇ세탁기

- 뉴질랜드 주택의 배수관이 벽에 부착되어 있어 한국세탁기에 부착되어 있는 배수 파이프로 연결이 어려우며, 양쪽을 호환할 수 있는 파이프 연결 작업이 필요

 ㅇ전기 방식 : 230/240V, 50Hz

- 가전제품이 240V 전압까지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함.

- 주파수 60Hz용 가전제품 사용시, 주파수가 달라 가전 제품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음.

ㅇ전원 plug가 3핀 방식으로서 220V용 가전제품의 경우 3핀을 220V용 2pin으로 변환시켜주는 아답터를 뉴질랜드에서 구입, 장착하여야 함.

ㅇ나무돗자리, 진공청소기, 자전거, 텐트, 신발 등은 흙이나 벌레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포장하여야 함.

ㅇ다음과 같은 품목은 수입금지 품목으로서 이사화물에서 제외시켜야 함.

- 야채, 과일, 생화 및 화환, 나무

- 산호, 상아, 고래뼈, 바다가북이나 이들의 재료로 만든 제품

 

6. 각종 증명서

ㅇ국제운전면허증:

- 현지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 가능

ㅇ무사고 운전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음.

-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이나 민간 보험회사에서 발행된 것 모두 통용

ㅇ자녀학교 입학서류:

- 자녀학교 입학시 연령과 영어수학능력으로 학년이 결정되나, 교장면담시 한국학교의

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건강기록부(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등은 사전 영문 번역하여 준비하면 필요시 편리하게 사용.

ㅇ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동 서류가 종종 필요한 경우 대비하여 한국에서 출발전에 호적등본은 여러통 발급 받아 준비해오면 뉴질랜드에서 번역공증하여 상기 목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게 됨.

 

Ⅲ. 도착후 참고사항

 

1. 주택

가. 임차방법

일간지에 게재된 주택 임차광고를 통하여 주택 주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계업소(property agency)를 통하여 임차하는 경우 1-2주일분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GST을 포함한 중계 수수료를 지불

나. 임차종류

ㅇ확정기간 임차(fixed term tenancy)

- 임차기간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동 기간중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형태

ㅇ기간 미확정 임차(periodic tenancy)

- 임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예 : 임차인의 경우 3주, 임대인의 경우 3개월)  전에 상대편에게 서면 통보 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형태

다. 임차료

주단위로 임차료가 명기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주별, 2주 별, 월별 단위로 계산하여 지불

라. 임차 보증금(bond)

일반적으로 2~3주분 임차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지불하며, 동 보증금은 뉴질랜드 주택관리청(NZ Tenancy Board)에 예치되어 관리됨.

따라서 동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청(NZ Tenancy Board)으로 직접 예치고 동 증명서를 잘 보관하기 바람.

임차 종료후 임대주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주택관리청에서 거주하였던 주택을 실사한 후 반환 액수를 결정함.

 

2. 교육

가. 학제 개요

ㅇ초등학교(Primary School, 6년제)

- 만 5 ∼ 10세에 해당

"* Comprehensive School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제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 재학생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음. "

 ㅇ고등학교 (College, 5년제)

- 만 13 ∼ 17세

 ㅇ대학교

- 대학교 전국에 University(일반대학) 8개, College of Education(교육대학) 4개,  Polytechnic(전문대학) 23개가 있음.

나. 교육비

공립학교 취학시 초등학교 ∼ 고등학교까지 영주권자 및 각종 work permit 소지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는 무료이나, 학교별로 책정한 기부금(school donation)을 받고 있음.

 

3. 자동차

중고차 수입이 허용되고 자동차 수입관세가 없어 다양한 종류 의 자동차 구입이 가능함.

핸들 방식 :

- 영국과 같은 우측핸들 방식

운전면허증:

- 한국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음.

- 한국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최초 입국후 1년간 운전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후에도 계속 운전을 하려면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뉴질랜드 정식면허증(full license)을 취득하여야 함.

   * 한국 면허증이나, 국제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입국일 기준이므로, 재입국자의 경우에도 과거 최초 뉴질랜드 입국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함.

 

자동차 보험

- 의무가입 규정은 없으나 3자 혹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시 국. 내외에서 발급된 무사고 증명서(보험회사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를 제출하면 보험료 책정시 유리

- 자동차 보험회사는 대물 및 자손 부분만 처리하고, 대인사고에 대한 치료비가 ACC(뉴질랜드 사고보상 공사,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는 한국에 비하여 저렴

 

관련사이트 :  도로교통안전국(LTSA) : http://www.ltsa.govt.nz

Land Transport New Zealand (www.ltnz.govt.nz)

뉴질랜드 자동차협회(AA) : http://www.nzaa.co.nz

 

4. 의료제도

영주권자 및 각종 Work Permit 소지자는 국.공립 의료시설에서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응급환자가 아니면 장기간 대기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름

- 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 Work Permit의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사람과 Work Permit을 연장하여 2년이상 연속 체류 한 사람에게 무료 의료혜택이 주어짐.

유학 Visa 소지자 및 단기 체류자는 국.공립 의료시설에서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학교측은 입학시 유학생에게 민간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각종 Permit 소지자, 단기 방문자 포함)가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국.공립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모든 경비는 ACC(뉴질랜드 사고보상 공사)에서 부담

의료기관 이용시 안과나 치과를 제외하고는 곧장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의(GP)로부터 1차 진료후 일반의의 소견에 따라 전문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음.

 

5. 공항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3개 국제공항이 있으며 주요 항공노선은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연결됨.

출국시 공항출국세(departure tax) NZ$25 이며 대부분의 공항이 11세 이하는 부과하지 않으나, 웰링턴 공항은 2-11세는 NZ$10을 납부하여야 함..

관련사이트 :

- 오클랜드 국제공항 : http://www.auckland-airport.co.nz

- 웰링턴 국제공항 : http://www.wellington-airport.co.nz

- 크라이스트처치 국제공항 : http://www.christchurch-airport.co.nz

6. 쇼핑

쇼핑센터 및 전문점을 통하여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대표적 토산품으로는 양모제품(스웨터, 방석, 카페트등), 각종 마오리 조각품, 그린스톤 악세사리, 꿀, 바누아 조개 공예품 등이 있음.

일반상점은 대개 월-금요일, 09:00-17:00까지 영업하며, 최근에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음. 쇼핑 센터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월-토(일)요일까지 영업하며 목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9시까지 연장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모든 물품 구입시 부가되는 GST(물품용역서비스) Tax는 12.5%임.

 

7. 식당

양식당, 중식당, 일식당, 한식당, 인도, 베트남식당 등 다양 한 식당이 있으며, 통상 점심은 NZ$ 5-10 정도 이며, 저녁의 경우 약 NZ$ 20 상당함.

식당 이용시 팁주는 관례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8. 호텔

Hyatt, Sheraton, Hilton, Inter-Con 등 고급호텔과 다양한 중.저가형 호텔, 그리고 취사가 가능한 모텔, 그리고 침대와 아침을 제공하는 B & B, 저렴한 숙박을 제공하는 Backpacker숙소 등이 잘 발달되어 있음.

뉴질랜드 호텔 등 숙박업소에 관한 상세 사항은 뉴질랜드 관광청 사이트

(http://www.newzealand.com) 참조

 

9. 관광 공식안내 site : www.purenz.com

가.  북섬지역

1) 로토루아

북섬에서 가장 알려진 관광지이며, 로토루아 호수를 포함하여 12개의 호수가 있고 화산 및 온천지대로 유명함

유황 온천, 와카레와레와 지역 간헐천, 각종 화산지대, 마오리 쇼, 양털깍기 쇼 등이 유명

로토루아 관광안내 공식 site : http://www.rotoruanz.com

 

2) 타우포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는 지열지대로서 온천과 화산지대 관광을 즐길 수 있음.

관광명소로는 후카폭포, 와이라케이 지열지대, 타우포 호수 근교에 있는 통가리로 국립 공원이 있으며, 송어낚시, 번지점프, 승마, 골프 등 각종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타우포 관광안내 공식 site : http://www.laketauponz.com

 

3) 와이토모

와이토모 석회 동굴 관광과 동굴내에 서식하고 있는 반디벌레(glowworm) 서식지를 관람하는 관광 코스가 유명

 

나. 남섬지역

1) 퀸스타운

와이티푸 호수에 자리잡은 호반도시로서 세계적인 스키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부 알프스 지역을 관광할 수 있음.

퀸스타운 관광 안내 공식 site : http://www.queenstown-nz.co.nz

 

2) 밀포드 사운드

빙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요르드 해안경치,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지는 폭포와 주변경관 경치가 유명

  

10. 종교 활동

국교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독교의 영향이 강하며, 다인종 국가 특성상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힌두교 사원도 존재.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성당, 한인사찰 등을 통하여 다양한 종교생활 가능

 

11. 언론매체

 

가. 공중파 방송

국영 2개(채널 1, 2), 민영 2개(채널 3, 4) 총 4개 공중파 방송이 있음.

 

나. 라디오

공용 라디오로는 National Radio와 Concert FM이 있으며, 약 120개의 민간 라디오 방송이 있음.

 

다. 위성방송

Sky TV를 통하여 영화, Sports, CNN, BBC, W-TV(KBS 해외방송) Channel등 시청 가능

- W-TV channel을 통하여 제공되는 KBS 뉴스 및 드라마 시청 가능

 

라. 현지 신문

주요신문으로는 오클랜드 지역 New Zealand Herald가 최대부수를 발행하고, 웰링턴 지역 Dominion Post,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The Press 등 주요도시별로 신문 발간 되며 통상 신문의 가격은 NZ$1.50-2.00 상당.

 

마. 교포 신문

오클랜드 지역에는 한국신문, 뉴질랜드 타임즈, 일요신문 등과 코리아타운, 생활정보 잡지 등이 발간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는 코리아리뷰, ViVa Korea 등과 Radio Korea, Christchurch Korea 잡지 등이 발간 무료로 배포됨.

 

12. 치안상태

치안 상태가 양호하나 Asia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 등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 필요

 

13. 한국대사관  및 오클랜드 영사관

가. 한국대사관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전 화 : (64-4)473-9073/4

팩 스 : (64-4)472-3865

E-Mail : korembco@world-net.co.nz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org.nz

 

나. 오클랜드영사관

Level 10 Sofrana House,  396 Queen St, Auckland City

전화 : 64-9-379-0818/ 0460

팩스 : 64-9-373-3340

 

다. 근 무 일 : 월-금요일

근무시간 : 09:00∼17:00 (중식시간 : 12:00∼13:00)

- 뉴질랜드 공휴일 및 대한민국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에 휴무

- 뉴질랜드 공휴일 :

 

14. 교통, 통신, 우편제도

가. 교통

1) 버스 및 전동차

지하철은 없으며, 대중 교통수단으로 버스와 전동차를 이용하며 구간별로 요금이 책정됨.

각 도시마다 요금이 상이하며, 특히 여행자의 경우 1일 동안 버스를 승차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Discovery Day 티·(통상 NZ$10-NZ$13)이나 Daytripper(NZ$5-NZ$7)를 이용하면 교통비절약과 함께 편리하게 시내관광을 자동차없이 할수 있음.

 2) 시외버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로는 Intercity와 Newmans Coachlines가 대표적이며, 목적지까지 가면서 경유하는 도시는 모두 정차함.

 3) 철도

1993년에 민영화된 Tranzrail에서 운영하며, 북섬 및 남섬내 주요 도시를 운행

철도관련 정보 사이트 : tranzrails : http://www.tranzrailtravel.co.nz

4) 택시

Call 택시 및 시간거리 병산제로 운행되며 택시 기본요금은 지역 및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

전화로 호출하거나 호텔, 공항, 주요 지점에서 정차해 있는 택시를 탑승함.

 5) 렌트카

Avis, Hertz, Budget등 렌트카 회사가 영업중이며, 나이는 만 21세 이상이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차량 렌트 가능함.

 6) 국내선 항공

남섬과 북섬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국내선 항공이 발달되어 있음.

항공요금은 같은 항공편이라도 언제 예약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차별화되어 있으며, 일찍 예약할 경우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음.

- 단, 저렴한 항공권은 예약내용 변경 불가

주요 항공사의 경우 Air New Zealand와 Qantas 항공이 있으며,

Air NewZealand(http://www.airnz.co.nz)나 Qantas(http://www.qantas.co.nz) 통해 인터넷에서 직접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음.

나. 통신

일반 전화의 경우 telecom 사를 통하여 사용하며 가입지역 시내전화 요금은 무료임.

- 시외, 국제, 모바일폰 전화 요금은 부과

Nettel, Callplus 등 인터넷 전화 회사가입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외 및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전화 카드"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전화 이용할 수 있음.

공중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많으며, 동전과 카드 방식 2가지 종류가 있음.

- 초록색 전화박스는 카드방식, 파랑색 전화박스는 동전용임.

핸드폰 회사는 Telecom과 Vodafone 2개 있으며,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은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질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음.

- Telecom사는 CDMA, Vodafone 사는 GSM 방식임.

다. 우편

우체국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00-17:00 임. 일부 우체국의 경우 토요일 오전도 근무함.

청구서 발송 및 지불 등이 대부분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우체국을 통한 택배 이용도 활성화되어 있음.

우체국에서 전기, 가스, 전화 등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도 처리하고 있음.

 

15. 어학 교육기관 및 학원

가. 종합대학(University) 및 전문대학(Polytec) 부설 어학원

교과 내용은 일반 사설 영어학원과 차이가 나지 않으나 학원보다 10-20% 가량 비쌈.

뉴질랜드 학생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도서관 등 각종 대학시설을 정규학생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나. 사설 영어학원

뉴질랜드 교육평가 위원회(NZQA)에 등록되어 시설 및 수학 교과과정에 대하여 점검받는 사설 어학원으로서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다양한 어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음.

 

16. 긴급상황 대처 요령

화재, 범죄, 앰브런스, 가스누출 신고시

- 전화 111을 누르고 안내원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면 해당 기관으로 연결하여 줌.

 

Ⅳ. 기타 사항

 

1. 환전

가. 은행과 공항, 환전소에서 환전 가능

나. 우리나라 원화와의 교환은 공항 환전소나 일부 은행 및 오클랜드 국민은행에서 가능하나, 모든 은행이 원화 환전업무를 취급하지는 않으니 참고바람. 뉴질랜드에서 환전 가능 화폐는 다음과 같음.

US 달러, 영국 파운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유로화, 엔화,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싱가폴 달러, 남아공랜드등

다. 뉴질랜드 통화

통화 단위는 뉴질랜드 달러(New Zealand Dollar)이며 NZ$로 표기

- NZ$ 1 = NZ¢ 100(100cent)

지폐는 NZ$ 5, 10, 20, 50, 100짜리가 있으며, coin은 NZ¢5, 10, 20, 50, NZ$ 1, NZ$ 2짜리가 통용됨.

라. 환 율 : NZ$ 1.00 는 미화 68센트에 상당 (2006.2월 기준)

 

2. Tip 제도

뉴질랜드에서 Tip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식당, 호텔, 이. 미용실, 택시 이용시에도 Tip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주지 않아도 무방함.

호텔 투숙시, 식당 계산서에도 Tip 개념의 서비스 요금(service charge)이 포함되지  않음.

 

3. 미용 및 이발

현지 이.미용실 혹은 한인 이.미용실 이용 가능

 

4. 뉴질랜드 국경일 및 공휴일 (2006년도)

New Year's Day : 1월1-2일

Waitangi Day : 2월 6일

Good Friday : 4월14 (부활절 전 금요일)

Easter Monday : 4월17일 (부활절 다음 월요일)

Anzac Day : 4월 25일

Queen's Birthday : 6월5일 (6월 첫째주 월요일)

Labour Day : 10월23일 (10월 마지막주 월요일)

Christmas Day : 12월 25일

Boxing Day : 12월 26일

 

ㅇ각 도시별 기념일 공휴일(2006년 기준)

- Wellington    :  1월 23일

- Auckland      :  1월 30일

- Duniden       :  3월 20일

- Christchurch  : 11월 17일

 

5. 인터넷 환경

기업, 대학, 관공서등에서 ADSL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주로 이루어지고, ADSL이용료가 높아 일반가정에서는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 접속이 주종을 이루나 점차적으로 가정용 ADSL 연결이 보편 확산 되고있는 추세임.

뉴질랜드 국영통신회사 Telecom이 회선부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통신망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ADSL 가입비용 및 사용료가 매우 높은 실정임.

□ 인터넷 접속 방법

1)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 접속

기존 전화선에 연결하거나, 인터넷용 전화선 추가 설치

- 기존 전화선 사용시 인터넷 사용중 전화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음.

2) ADSL 인터넷 접속

사용자 환경에 맞는 ADSL 연결 option을 선택하여 신청

- ADSL의 경우, 접속속도(128kbps, 256bkbps, 1.4MBbps등)와 사용용량(인터넷 접속후 월 download 가능 용량)에 따라 요금이 다름

최초 ADSL 접속시 설치료(wiring & connection)가 별도 부과되며, PC 및 ADSL Modem 환경설정은 사용자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Telecom : http://www.telecom.co.nz

 

6. 한국과의 시차

한국보다 3시간 빠름.

일광절약제도(Day Light Saving Time) 실시 기간중에는 한국보다 4시간 빠름.

-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다음해 3월 세 번째 토요일까지

 

7. 한국신문 구독 가능성

오클랜드에 위치한 신문 보급 회사를 통하여 모든 한국신문을 이틀 단위로 구독할 수 있음.

 

8. 주요기관 영업시간 및 휴무일

가. 은행

근무일은 월-금요일(09:00-16:30) 일부은행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지점을 운영함.

은행에 구좌가 있는 경우, 휴일이나 업무시간외에도 ATM에서 언제든지 현지화 현금 인출이 가능함.

나. 관공서

근 무 일 : 월 - 금요일

근무시간 : 부처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개 09:00-17:00까지임.

이민국 사무소는 요일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개 08:30-15:00 임.

 

9. 전력사용 현황

ㅇ뉴질랜드 전압은 230/240v, 50Hz임.

- 전원 plug는 3핀 방식을 사용  

 

10. 기타 참고사항

ㅇ뉴질랜드내에서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라고 하는 직불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상점, 식당, 호텔등 숙박업소, 병원 및 약국 학교, 시내버스 및 택시, 골프장, 입장료, 영화관등 통용

ㅇ신용카드는 EFTPOS 직불카드처럼 광범위하지는 않으나 주요 상점, 식당,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음.

ㅇ뉴질랜드에는 태양빛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챙이 있는 모자, 선글라스, 선블록 크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ㅇ차량통행이 한국과 반대인 좌측통행이므로 길을 건널 때 차량 방향에 주의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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