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재국 외교부는 1.15일자 외교단앞 회람공한을 통해 주재국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이 사업 중단 및 종료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통지를 알려온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CDC는 최근 주재국에서 활동중인 몇몇 회사들이 개정 투자법(제21조, 2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산 또는 사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사례를 발견한 바, 주재국에서 활동중인 회사들은 사업 중단 및 종료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ㅇ CDC를 비롯한 캄보디아 관련 부처들은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음.
2. 주재국내 사업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우리 기업인들은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시 아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홈페이제에 게재된 통상투자 법률가이드북에도 안내)
- 회사의 해산의향서 상무부 제출 ▷ 상무부의 해산의향증명서 발급 ▷ 상무부의 해산의사 공시 ▷ 청산절차 개시 ▷ 회사자산 처분 및 채무변제 ▷ 회사의 결산보고서 상무부 제출 ▷ 상무부 해산절차종료증명서 발급
- 추가적으로 CDC가 투자적격사업(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으로 승인한 사업의 경우, ▷ CDC에 QIP사업 중단·종료계획 통보 ▷ 청산 및 해산절차 종료후 CDC에 경제재정부 발급 세금완납증명서 제출 절차가 필요
청산절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