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1. 17:37ㆍ자료실
[별지 제2호서식] | ||||||||||||||||||
귀화허가 신청서 [ ]일반 [ ]간이 [ ]특별 | ||||||||||||||||||
※ 어두운 란은 기재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1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확인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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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한글) |
(한자) |
성별 [ ] 남 [ ] 녀 |
사진 3.5cm×4.5cm | ||||||||||||||
성명(외국명) |
생년월일 | |||||||||||||||||
출생지 |
직업 | |||||||||||||||||
전화번호(주소지) |
(직장) | |||||||||||||||||
전자우편(E-mail)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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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국적 |
부( ) 모( ) 배우자( ) | |||||||||||||||||
예정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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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주기간 |
. . .부터 현재까지 (총 년 개월) | |||||||||||||||||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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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만약 귀화가 허가되면 허가일부터 1년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겠습니다.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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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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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2 쪽) | ||||||||||||
재산 |
부동산 만원 |
동산 만원 | ||||||||||
학력 |
. . . |
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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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교 졸업 |
(중퇴, 재학중) | ||||||||||
추천인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
성명 |
직업(직위) |
근무처 | |||||||||
※ 수반취득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란에 반드시 ○표하시기 바랍니다. | ||||||||||||
가족 |
관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수반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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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3. 출입국사실증명 4.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ㆍ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제외)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7.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8.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9.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함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2.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3.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4.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5.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 위 제2호 및 제3호 서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이 가능함 |
수수료
1인당 10만원 (수반취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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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4.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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