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7. 11:04ㆍ캄보디아 개요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동향
1) 외국인 투자동향
□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직접투자
ㅇ 꾸준한 중국의 투자, 감소하는 한국의 투자
- 한국은 약 8180만 달러(12년 비 -69.9%)로 크게 감소하며 6위를 기록, 8520만 달러를 투자한 대만(12년 비 -10.9%)이 5위를 기록함
- 중국은 약 4억4850만 달러로 1위(12년 비 +70.1%), 베트남이 2억 4150만 달러로 2위(12년 비 +180.8%), 홍콩이 1억980만 달러로 3위, 영국이 8890만 달러로 4위(12년 비 +261.3%)를 기록함
□ 꾸준한 봉제업 투자
ㅇ 한국은 2012년 초까지 투자가 활발했지만 현재는 주춤한 상태임
ㅇ 중국계 기업의 신규진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인근 경쟁 국가의 인건비 증가로 캄보디아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
< 봉제 및 섬유기업 진출 수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9월) |
가입 수 (개사) |
391 |
590 |
648 |
증가율 (%) |
- |
50,8 |
9,8 |
출처 :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GMAC)
ㅇ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 앙코르와트가 소재한 씨엠립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 관광지에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캄보디아 관광객 증가 추이>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관광객 수(명) |
2,508 ,289 |
2,881,862 |
3,584,307 |
4,210,165 |
증가율(%) |
16.0 |
14.9 |
24.4 |
17.5 |
수입(백만 달러) |
1,786 |
1,912 |
2,210 |
2,547 |
출처 : Ministry of Tourism <TOURISM STATISTICS REPORT 2014. 8 >
□ 산업별 상이한 투자 지역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심, 프놈펜
- 인력수급이 용이하고, 물류 및 인프라 현황이 양호한 프놈펜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집중되고 있음
- 대부분의 사무실 및 서비스업은 프놈펜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음
캄보디아의 농촌지역 인구가 71%에 달하고 있어, 주요 국도변을 따라 지방 도시로 봉제공장 설립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ㅇ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투자
- 농업은 특정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캄보디아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
ㅇ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
-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캄보디아에 공적원조 및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고층 건물들과 현대식 건물들에 대한 투자가 대도시 위주로 집중되고 있음
2) 국가별 투자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
국 가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총 계 |
1 |
중국 |
893 |
694 |
1,193 |
264 |
449 |
3,492 |
2 |
영국 |
- |
82 |
222 |
25 |
89 |
2,344 |
3 |
한국 |
121 |
1,027 |
144 |
272 |
82 |
1,646 |
4 |
베트남 |
210 |
115 |
631 |
86 |
242 |
1,283 |
5 |
홍콩 |
7 |
27 |
331 |
114 |
110 |
590 |
6 |
싱가포르 |
272 |
37 |
14 |
83 |
55 |
461 |
7 |
말레이시아 |
7 |
172 |
235 |
0,12 |
6 |
420 |
8 |
대만 |
27 |
91 |
82 |
96 |
85 |
381 |
9 |
태국 |
178 |
2 |
- |
123 |
32 |
335 |
10 |
일본 |
5 |
- |
6 |
210 |
25 |
246 |
출처 :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 일정하지 못한 연도별 투자 금액 ㅇ 2011년 이후 투자 규모 감소 □ 감소하는 한국의 투자
- 중국, 영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투자국들의 투자규모가 201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
- 일본,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
- 대만은 가장 꾸준한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음
ㅇ 2010년 이후 하락세
- 2010년 제조업의 많은 투자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
- 캄보디아의 불안한 정세여파로 투자심리 위축이 투자액 감소요인으로 파악
□ 눈에 띄는 영국의 투자
ㅇ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투자 규모 상위 10개국에 진입
-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아시아 국가
- 2011년에는 가장 많은 약 20억$ 투자
3) 산업별 투자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CDC
산업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관광 |
3,884 |
132 |
589 |
897 |
1,875 |
호텔 |
17 |
118 |
303 |
35 |
105 |
여행 센터 |
3,867 |
14 |
286 |
861 |
1,770 |
농업 |
598 |
496 |
725 |
526 |
1,080 |
농업 |
- |
278 |
6 |
- |
6 |
농산업 |
565 |
167 |
719 |
472 |
1,075 |
농장 |
33 |
51 |
- |
54 |
- |
산업 |
819 |
771 |
579 |
769 |
1,346 |
건축자재 |
5 |
- |
15 |
6 |
- |
시멘트 |
- |
- |
- |
- |
- |
에너지 |
662 |
490 |
107 |
55 |
781 |
식가공 |
- |
7 |
- |
3 |
- |
봉제 |
121 |
173 |
447 |
669 |
553 |
석유 |
- |
8 |
- |
- |
- |
목재가공 |
10 |
- |
- |
- |
- |
전기 |
- |
- |
- |
31 |
13 |
광업 |
18 |
92 |
9 |
5 |
- |
담배 |
3 |
- |
- |
|
- |
서비스 |
331 |
982 |
567 |
- |
5 |
운송 |
- |
973 |
- |
- |
5 |
금융 |
- |
- |
- |
- |
- |
통신 |
235 |
9 |
567 |
- |
- |
의료 |
- |
- |
- |
- |
- |
건축 |
96 |
- |
- |
- |
- |
그외 산업 |
228 |
316 |
4,551 |
83 |
189 |
총계 |
5,859 |
2,697 |
7,010 |
2,275 |
4,495 |
ㅇ 농산업, 봉제, 관광, 에너지 산업에 투자 편중
ㅇ 비교적 꾸준한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는 봉제업
□ 가장 큰 비중의 관광산업
ㅇ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
- 2009년 대비 급격히 하락했지만, 꾸준히 투자 규모를 늘리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관광업의 성장으로 주변 산업(건설업, 요식업, 건축자재 등)까지 견인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
4) 현지 주요 투자이슈
ㅇ 상승하는 최저임금
- 2014. 11. 12.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 1. 1.부로 수습기간에는 123달러, 수습기간 이후에는 128달러를 지급하도록 결정됨.
- 2014. 11. 14. 훈센 총리의 발표로, 수습기간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28달러로 결정됨. 이는 2014. 2. 1.에 결정된 최저임금(100달러) 보다 약 28%가량
인상된 금액임
-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128달러로 결정됨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는 수당을 합치면 약 144달러 이상을 수령할 수 있음
- 144달러 정도는 인근 국가인 베트남(2~3지역)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약 30%가량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물류환경 및 행정환경을 따져본다면
생산성 대비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 GMAC(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1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수의 공장들이 철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ㅇ 노동력 부족 현상
- 봉제업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 농업 분야에서도 노동력 부족현상 발생
(2008년 19.5 %였던 도시화율이 21.4 %까지 상승)
- 외국계 공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
봉제업의 경우 약 10%이상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 특히 주요 도시 및 공단에도 투자기업 증가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노동력 부족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특히 일용직의 일당)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농촌 및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임금은 약 15%~20% 정
도 상승하였음.
ㅇ 관세 개혁인한 수입제품 가격 상승
- 2013. 7. 총선 고전으로 인해 훈센 총리는 강력한 개혁을 주창하였으며, 그 첫번째 대상은 관세청 개혁임
- 2014년 1월부터 관세청의 감독이 강화되어 통관비용이 증1. 대표적인 예로 중고 자동차 부품 수입상들에 따르면, 기존의 40ft 기준의 관세 포함한 통관비가 약 8000달러에서 개혁 후는 2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각종 중고 수입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입이 감소하였음.
- 베트남이나 태국에서의 밀수도 감소하게 되어, 한국 제품의 반사적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ㅇ 격화되는 토지분쟁
-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해 93년부터 120만 헥타르의 Economic Land Concession(경제적 토지양여)을 기업에 제공해 왔으며 이는 기존 주민
들과의 토지분쟁을 발생시킴.
- 토지 분쟁은 외국계 기업과 현지기업 모두에게 발생. 대표적인 토지분쟁은 프놈펜 시내의 벙꺽호수 매립지 토지분쟁과 사탕수수농장 토지분쟁이있음. 모두 현지 대기업의 토지분쟁으로 기존의 주민들을 강제퇴거함으로써 발생,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보이고있음.
- 전국적으로 토지분쟁이 이슈화되자 총리는 작년 선거 전, 신규 Economic Land Concession(경제적 토지양여) 허가를 금지시킴
ㅇ 국세청의 징수 강화 움직임
- 상당부분의 국가예산을 원조로 충당하는 캄보디아 정부는 세수 증가를 위해 징세 시스템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세청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음(JICA 지원)
- 기존의 징세 방식에 익숙한 우리 투자기업들은 상기와 같은 징세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5) 현지 투자환경 전망
➀ 부정적 요인
ㅇ 규제강화로 인한 투자 감소 우려
- 관세청 개혁을 통한 통관비용 증가, 징세 시스템 강화로 기존 진출기업의 증액 투자가 부진할 수 있으며, 노동문제, 토지분쟁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관련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자 감소 예상
ㅇ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환경 악화
-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28% 상승함에 따라 기존 봉제공장의 수익구조 악화
- 임금상승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약화된 영세한 봉제공장과 하청공장의 타 국가 이동이 늘어 수출오더를 대부분을 대형공장이 직접처리하게 되면서
대형공장의 추가 공장 설립이 예상됨.
- 기존의 봉제 제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봉제 제품 제조기업의 산업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봉제기업의 숙련 유휴 인력을 활용한 비봉제 제조업 투
자 확대가 예상됨.
➁ 긍정적 요인
ㅇ 내수시장 타깃의 투자기업의 진출 확대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현지인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어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기업의 진출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ㅇ 대기업 진출 가능성 증가
- 캄보디아 정부의 개혁 노력과 규제강화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시장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되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캄보디아 주요도시 투자환경
➀ 투자대상지로서의 장단점
□ 투자 장점
ㅇ 높은 경제적 자유도
구분 |
캄보디아 |
미얀마 |
베트남 |
라오스 |
중국 |
한국 |
순위 |
108 |
162 |
147 |
144 |
137 |
31 |
평점 |
57,4 |
46,5 |
50,8 |
51,2 |
52,5 |
71,2 |
변동 |
-1,1 |
+7,3 |
-0,2 |
+1,1 |
+0,6 |
+0,9 |
출처 : Heritage Foundation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 캄보디아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
- 대부분의 사업을 외국인 투자대상으로 개방
ㅇ 경제성장의 역동성
- 꾸준한 GDP 성장과 경제성장률(평균 6.5%, 2010~2013년 까지)
- 안정적인 물가상승률(평균 5%)
ㅇ 선진국 특혜관세 수혜
- EU : 무기를 제외한 전 품목 면세 및 수량제한 철폐
- 미국 : 4,800 품목 면세, 원산지 기준 아세안회원국산 포함
- ASEAN : 선발 6개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적용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무관세 적용
ㅇ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단순 노동력
- 2010년 기준 30세 이하가 전체의 60%이상 이며 매년 25만 명의 노동 가능 인구가 유입
- 2015년 1월 기준 최저임금은 128달러로 인근 국가보다는 저렴하나 계속되는 임금인상 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ㅇ 정치적 안정
- 2013년 7월 총선이후 불안한 정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2014년 초부터 안정화되고 있음
- 2013년 말부터 2014년도 초까지 진행된 봉제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와 파업과 더불어 유혈사태까지 발생하여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최근 진정됨
ㅇ 투자 인센티브 보장
- Tax Holiday or Special Depreciation
(최장 9년간 법인세 면제(법인세율 20%), 특별 감가상각 초년도 40%)
- 관세 면제 (원부자재 수입관세 100% 면제, 생산기계 수입관세 100% 면제, 수출세 100% 면제)
- 투자보장 (과실송금, 해외차입 등의 외환거래 보장, 국유화 대상, 가격통제 대상에서 제외)
□ 투자 단점
ㅇ 국가위험(Country Risk)
- 2007년Moody's사의B2(높은위험도)로평가되었고, 2013년에도여전히B2 단계임.
ㅇ 경제적 측면
- 외채는 70억 달러인 반면 외환보유고는 54억 달러(2014. 10. 기준) 외채 규모가 GDP 대비 큰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캄보디아는 국가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 없음.
ㅇ 사회적 측면
-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 최근 봉제기업 임금인상과 더불어 일부 강성 노조들의 파업에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미흡한 인프라
- 캄보디아 내부 기본 인프라가 미흡하여 도로망, 철도 운송 및 이동 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
- 39,618km의 도로 중 약 6%정도인 2,492km의 도로만이 포장된 도로이며 이러한 환경은 물류비 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끼침.
- 전력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태(31%)임. 이에 따라 공장 설립시 송배전망과 전기 승압에 추가 투자가 필요함.
- 관개시설, 창고 보관시설, 정보통신망, 병원 및 의료시설 등 기타 인프라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
ㅇ 열악한 행정
- 2008년도 국제 투명성 기구 평가에서 부패정도가 세계 2위를 차지함
- 공무원들의 뇌물문화는 조직 깊숙이 존재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매우 부족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급행료 등)이 발생
- 행정 전산화 정도가 매우 미흡하여 기본적인 자료 및 정보 축적이 되어있지 않고, 직원의 근무강도가 매우 낮음.
ㅇ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 업무 이직이 매우 잦아 오랫동안 근무를 한 전문적인 직원을 찾아보기 힘듦
- 직업 훈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초보자를 채용하여 자체양성을 하거나, 인근 국가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음.
* 최근 한국 등에서 직업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ㅇ 원부자재 확보의 어려움
- 캄보디아 내부의 열악한 도로 인프라 망으로 인한 운송의 어려움 발생, 대부분 원부자재 수입을 통하여 조달
- 제조시설의 미비로 인한 대부분의 공산품 및 화학제품 등은 인근 국가(태국이나 베트남)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음
ㅇ 국적 취득 비교적 상이함
- 생산설비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또한 없어, 부품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
ㅇ 해외 투자자들의 부동산 취득(토지소유 문제) 불가
-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에 토지 관련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
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함
-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며, 임차 기간은 최장 70년으로 연장 가능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
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함
-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며, 임차 기간은 최장 70년으로 연장 가능
➁ 우리기업 투자 진출분야
□ 봉제업(의류 및 신발)
ㅇ 의류산업
- 1996년부터 미국 및 유럽연합국가들이 제공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이하 “GSP”) 및 최혜국대우제도(이하 “MFN”)와 캄보디아 정부가 채택한 수출위주 전략 덕택에, 의류산업은 캄보디아 수출산업의 추진력 역할을 함.
- 의류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계속해서 70%~80%를 차지하며, 캄보디아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의류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3~2007년 사이 급증했으며, 주요 투자국은 대만, 중국 그리고 홍콩이며, 프로젝트 당 평균 투자금액은 2005년과 비교할 때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대폭 증가했음
-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성장은 국내투자자보다는 대만, 중국 및 홍콩과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
2014. 9. 현재, 전체 648개사의 회원 중 캄보디아 소유주의 비율은 35개사로 겨우5% 정도에 불과함(한국투자비율: 77개사, 약11%)
- 2013년 캄보디아의 의류산업은 약 41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미국과 EU임
- 2013년 대규모 사업장의 약 80%가 섬유산업, 의류 및 가죽 산업이며, 약 500,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음(2014년 통계 연감)
ㅇ 신발산업
- 신발제조업은 생산규모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의류산업과 함께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산업임(2013년 수출비율 : 약 3억 달러, 약 3.8%)
- 신발제조업은 주로 외국인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일본 및 EU 국가들이 제공하는 GSP/MFN 등
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임
- 캄보디아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1997년 이후 35개의 기업이 GSP에 등록했으며. 2014년 현재 54개의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만(약 31개의 기업)이 주 투자국가임(한국 투자 기업 : 3 개사)
- 신발제조업 부문은 32,000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섬유산업 전체 노동력의 약 8%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농산업
ㅇ 현황
- 농림 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이며 전체 노동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비교적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 발전에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메콩강과 그 지류들, 톤레샵(Tonle Sap)호수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 주변의 퇴적 지대에 양호한 농지들이 분포해 있어 농업에 아주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음
-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체 경작지의 90%을 사용하고 있음
- 쌀 이외의 작물로는 팜슈가, 캐슈넛, 등나무, 옥수수, 타피오카, 콩, 사탕수수, 고무, 후추등을 재배하고 있음
ㅇ 열악한 농업환경
-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미비, 생산성 향상기술 미흡, 농자재 생산 및 수급 미흡, 유통구조 및 농업연구 R/D투자 미흡 등 농업에 대한 인프라 부
족으로 모든 작물의 생산성이 저조함
- 2011년 10년 만의 가장 큰 홍수의 영향으로 예상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쌀 생산량은 관개시설의 확충 및 비료 사용
확대 등 전반적인 농업 인프라의 발전으로 건기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심각한 홍수 피해로 우기에는 감소함
- 기타 곡물 생산의 경우, 상당수 작물을 카사바로 전환하여 생산량이 급증했으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카사바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였음
□ 건설업
ㅇ 급성장 하는 건설업
-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 노동력이 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주거 시설이 대거 들어서고 있음
-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건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의 상업용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단계임
- 주의점: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많은 기업이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개발 계획 없이 토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좀더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한 참여가 필요함
캄보디아 주요 투자 인센티브 일람
□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우대제도
ㅇ 금융상의 특별 우대는 없으나, 세제 측면에서 집중 우대하고 있음
- 법인세 9% 부과
- 프로젝트 성격, 정부 우선 사업 분야 투자 시 최장 8년간 법인세 면제. 다음 용도에 쓰이는 건설 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
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 100% 면제
-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산업, 경제특별지구(Special Economic Zone, SEZ)내의 공장 보유 기업, 관광 산업, 고용 창출 산업, 임·가공 산업, 농업, 기간산업, 에너지 산업
- 기업 이윤 재투자 시 재 투자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배당금, 이익금 국내외 지급 불문 비과세
- 완성품에 한해 수출 세 100% 면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신규 투자 신청에 대한 one-Stop Service 차원에서 설치한 기관
-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센티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즉,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
을 가지고 있음
-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으나 다음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소 제한적인 투자 분야로 간주
될 수도 있음
※ 무역업, 운송 서비스업, 면세점, 상점 |
-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 투자 기업이 기업 활동을 종료하거나 철수할 때는 투자개발위원회에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내방을 하여 동 사실을 공지해야 함
-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 하였다는 사실을 재정경제부에 증명하여야 함
- 투자자가 기업 해산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자산을 해외로 이전 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음.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으로 면세로 수입된 기계, 기기는 해당 수입 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이 가능함.
□ 비교적 자유로운 외환거래
-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제정하고 공포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은행을 통하여 외환을 구입할 수 있음
- 투자와 관련된 제반 재무적인 의무 사항 완료 후 아래 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 수입 대금 지급 |
□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위원회(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 Board)가 설립되어 운영 중
- 경제특별구역개발자의 경우 개정 투자법 제 14.1 조에 따라 최장 9년까지 소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구역 내 기반시설건설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와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통관은 물론 수입관세 및 다른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짐
- 경제특별구역역내 개별사업자의 경우 개정 투자법 제 14.9 조와 다른 관련 규정에 정한대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0%의 부가가치세율로 세금혜택을 받은 역내개별사업자는 물품이 수입될때마다 세금 감면액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신고한 원부자재로 생산한 산
출품(Production Outputs)이 재수출되는 경우 상기한 부가가치세 세금감면은 계속 유효하지만, 산출품이 캄보디아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수출량만큼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상기 혜택은 특별경제구역 내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CDC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또한 토지를 담보로 하는 파이낸싱에서는 불리한 점도 있
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투자 진출 유망국 투자여건 비교
기초통계자료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명목 1인당 GDP (USD) |
640 |
720 |
835 |
1,024 |
명목 1인당 GDP 상승률 (%) |
16.4 |
11.1 |
13.7 |
18.4 |
명목 물가상승률 (%) |
8.3 |
6.6 |
12.6 |
23.0 |
명목 임금상승률 (%) |
11.3 |
11.6 |
12.6 |
15.0 |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
4,100 |
4,100 |
4,100 |
4,100 |
1. 임금
항 목 |
가 격 (USD) |
비 고 |
1.1 사무직(일반, 대졸초임, 월급여) |
180~200 |
|
1.2 사무직(비서, 초임, 월급여) |
150~180 |
|
1.3 사무직(중간관리자, 월급여) |
250~ |
|
1.4 생산직(일반, 초임, 월급여) |
100 |
|
1.5 생산직(중견, 월급여) |
150 |
|
1.6 연간상여금(월기본급대비 %) |
100% |
|
1.7 추가근무수당(평일, 휴일, 공휴일별 %) |
평일 150% 휴일 200% 공휴일 200% |
|
1.8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 %) |
회사 0.5% 개인 0.3% |
|
1.9 법정최저임금(월) |
72.6 |
|
1.10 법정퇴직금 |
1년근무당 0.5개월치 급여 |
고용기간 6개월~1년 : 7일치임금 |
|
|
|
2. 노무환경
2.1 주당 법정근무시간 |
48시간 |
|
2.2 출산휴가일수 |
90일 |
|
2.3 연간국경일수(평균) |
24일 |
|
2.4 토요휴무제(시행여부) |
부분시행 |
|
2.5 법적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필수, 권장, 필요없음 |
자유 |
|
2.6 노동쟁의 냉각기간일수 |
19일 |
|
2.7 도시인구(만명) |
180만명 |
|
3. 공장설립환경 및 공공요금
3.1 법정최저자본금 |
$5,000 |
|
3.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
협의 |
|
3.3 공업단지매입가(㎡) |
$100~200 |
|
3.4 공업단지임차료(㎡,월) |
$2.0~3.0 |
|
3.5 사무실임차료(㎡,월) |
$18~25 |
|
3.6 산업용전기요금(월 기본요금, 1kWh당 추가요금) |
0.2 |
|
3.7 산업용가스요금(월 기본요금, 1㎡당 추가요금) |
0.3 |
|
3.8 산업용난방요금(월 기본요금, 1㎡당 추가요금) |
존재하지 않음 |
|
3.9 산업용수도요금(공업용수, 1㎡) |
0.3 |
|
3.10 하수처리비(1㎡) |
10% |
|
4. 조세 및 금융환경
4.1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휴일(년) |
5년 |
투자청 사전 승인기업만 해당 |
4.2 외투기업 법인세(유효세율) |
기업 성격에 따라 20~30% |
|
4.3 외국인 개인소득세(%) |
기업 성격에 따라 20~30% |
|
4.4 외투기업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 관세, 수출세 |
투자청 사전 승인기업만 해당 |
4.5 해외송금세(%) |
0 |
|
4.6 부가가치세(%) |
10 |
|
4.7 법인 1년 은행대출금리(%) |
8.5~9 |
|
5. 통신환경
5.1 전화개통비(1회선, 제반비용 일체(전화기 제외)) |
5 |
시내에서 멀어질수록 |
5.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시내 3분 평상시간) |
기본요금 없음 |
선불식 충전 |
5.3 공중전화(시내 3분 평상시간) |
공중전화 없음 |
VAT 포함 |
5.4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시간) |
3 |
|
5.5 휴대전화개통비(제반비용 일체(휴대폰 제외)) |
sim card : $1 |
|
5.6 휴대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분 평상시간) |
4.5~35 cents |
|
5.7 인터넷개통비(제반비용 일체) |
40~200 |
|
5.8 인터넷사용료(월 기본요금, 표준속도) |
25~200, 1mbps~5kbps |
|
5.9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2~3페이지)) |
0.2 |
|
5.10 국제우편(현지-서울, 일반편지, 1통(10g이하)) |
20 |
|
5.11 특급우편(현지-서울, DHL, 1개(1kg이하)) |
1kg당 $20 |
|
6. 물류비
6.1 컨테이너 내륙운송비(FEU, 공단-인근항/인근공항) |
220 30 |
프놈펜 - 시하눅 항 프놈펜 - 프놈펜 공항 |
6.2 해상운송비(FEU, 인근항-부산항/상하이항/LA항) |
1,100 1,100 2,400 |
부산항 상하이항 LA항 |
6.3 항공운송비 |
1.8 1.8 4.5 |
인천공항 상하이공항 LA공항 |
7. 자동차 및 교통환경
7.1 자동차 구입가(2000cc 중형, A/T, 에어컨) |
13,000 |
Lexus RX 300 |
7.2 일반휘발유(1L) |
1.3 |
|
7.3 경유(1L) |
1.28 |
|
7.4 자동차등록비(2000cc 중형, 제반법정비용 일체) |
50 |
|
7.5 자동차 보험료 |
차량가 5% 미만 |
|
7.6 지하철(기본요금) |
없음 |
|
7.7 시내버스(기본요금) |
0.375 |
|
7.8 택시(기본요금) |
1 |
|
7.9 택시(1Km당 추가요금) |
0.1 |
|
8.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8.1 중급아파트임차(150㎡/월) |
1,100 |
Service Apartment |
8.2 중급단독주택임차(150㎡/월) |
2,500 |
Full Sunished |
8.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
없음 |
임대인이 지급 |
8.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
100~300% |
|
9. 의료·보험
9.1 의료보험료(1년,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
800~1,000 |
|
9.2 병원진료비(의료보험X, 몸살감기, 내과초진) |
5~10 |
|
9.3 병원진료비(의료보험O, 몸살감기, 내과초진) |
3~7 |
|
10. 교육환경
10.1 해당 도시내 외국인 학교수 |
대형 2, 중간 1, 소형 다수 |
|
10.2 영미계 국제학교 수업료(초등 1년간) |
11,090 |
|
10.3 영미계 국제학교 수업료(중등 1년간) |
13,380 |
|
10.4 영미계 국제학교 수업료(고등 1년간) |
14,550 |
|
10.5 한국계 학교 수업료(초등 1년간) |
- |
|
10.6 한국계 학교 수업료(중등 1년간) |
- |
|
10.7 한국계 학교 수업료(고등 1년간) |
- |
|
10.8 현지인 학교 수업료(초등 1년간) |
0 |
공립 |
10.9 현지인 학교 수업료(중등 1년간) |
0 |
공립 |
10.10 현지인 학교 수업료(고등 1년간) |
0 |
공립 |
11. 레저·오락
11.1 골프장그린피(비회원, 18홀1라운드, 중상급수준) |
120~180 |
|
11.2 골프장회원권(매매가능 18홀, 중상급수준) |
28,000~35,000 |
|
12. 호텔
12.1 특급호텔(5성급, 싱글 1박) |
208.85 |
세금, 조식 포함 |
12.2 특급호텔(5성급, 트윈 1박) |
233.48 |
|
12.3 중급호텔(3성급, 싱글 1박) |
50-65 |
|
12.4 중급호텔(3성급, 트윈 1박) |
6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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