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 11:57ㆍ자료실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귀화허가 신청서 |
국적법 근거규정 조 항 호 (상세) | |||||||||||||||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4쪽 중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자 |
확인자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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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적사항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성명(한글) (한자) |
성별 [ ] 남 [ ] 여 | |||||||||||||||
성명(외국명) |
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배우자 등) | ||||||||||||||||
전자우편(E-mail) | ||||||||||||||||
주소 | ||||||||||||||||
예정 등록기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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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주기간 |
외국인 등록일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총 년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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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항 |
[ ] 미혼 [ ] 기혼(혼인신고일: 년 월 일) [ ] 이혼 [ ] 배우자 사망(실종) | |||||||||||||||
현 배우자 사이의 출생자녀는 명이며 현재 [ ] 양육 [ ] 미양육 [ ] 양육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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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국적 |
아버지 ( ) 어머니 ( ) 배우자 ( ) | |||||||||||||||
입양 여부 |
[ ] 아버지에 입양됨 [ ] 어머니에 입양됨 [ ] 입양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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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 |
[ ] 독립유공 [ ] 국가유공 [ ] 국익기여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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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취득 |
만 19세 미만의 자녀 ( )명에 대하여 신청인과 함께 국적 취득을 [ ] 신청합니다. [ ] 신청하지 않습니다. | |||||||||||||||
1.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만약 귀화가 허가되면 허가일부터 1년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겠습니다. 3. 기재내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귀화허가 불허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 신원조회 등 귀화허가심사를 위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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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3쪽 참조 |
수수료 3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4쪽 중 제2쪽) | |||||||||||||||
생계유지 능력 |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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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소재지) (재직기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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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소득액 만원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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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원 |
종류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 ||||||||||||||
금융재산 만원 |
종류 [ ] 예적금( 원) [ ] 잔고( 원) [ ] 기타( ) | ||||||||||||||
기타재산 만원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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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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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제3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 포함). | |||||||||||||||
범법 사실 |
구분
범법 장소 |
일자 |
위반내용(죄명) |
처분결과 |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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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재판) 중 [ ] 기소유예 [ ] 징역( 년 월) [ ] 벌금( 원) [ ] 집행유예( 년 월)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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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재판) 중 [ ] 기소유예 [ ] 징역( 년 월) [ ] 벌금( 원) [ ] 집행유예( 년 월) [ ] 기타 |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 | |||||||||||||||
본국 또는 제3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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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재판) 중 [ ] 기소유예 [ ] 징역( 년 월) [ ] 벌금( 원) [ ] 집행유예( 년 월)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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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재판) 중 [ ] 기소유예 [ ] 징역( 년 월) [ ] 벌금( 원) [ ] 집행유예( 년 월) [ ] 기타 |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 | |||||||||||||||
※ 신청 본인의 모든 가족을 기재합니다. | |||||||||||||||
가 족 |
관계 |
성명 |
국적 |
생년월일 |
성별 |
거주지 (국내거주자 연락처) |
과거 한국국적 보유자 |
수반취득 신청자 |
북한 거주자 | ||||||
(해당란에 ○표) | |||||||||||||||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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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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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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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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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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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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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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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고자 (위에 기재한 가족은 제외) |
관계 |
성명 |
국적 |
생년월일 |
거주지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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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3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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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 |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 ||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 ||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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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2.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3.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14. 본국(해외)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 등은 제외) |
○ 수수료 1인당 30만원
○ 수수료 면제 - 수반취득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등)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우수인재)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6.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등표 등본(「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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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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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4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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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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