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사증 업무 처리 개선방안 공지
2015. 12. 10. 09:57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이민(F-6)사증 업무 처리 개선방안 공지
1. 그동안 당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한 자가 대사관 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60점이상 취득자에 한해 사증발급을 승인하고 상기점수 미만 취득자들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을 불허하고,
불허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재신청하도록 안내해왔습니다.
2. 그러나 관련규정이 변경됨에따라 금 12.4(금)부터
필기시험 점수를 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사증발급을 즉시 불허하지 않고
불합격결정일(최초응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직전, 가장 근접한 공관평가 실시일에 1회에 한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매월 첫째 및 셋째 수요일에 필기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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