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21. 19:10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주별 |
나라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구주지역 | 스웨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소지 |
체류예정기간 |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여행계획, 체재비,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확인 |
우크라이나 | 무사증 (90일) | 체류예정기간 |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 90일(합산) 체류가능 | ||
스위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특이조건 없음 | 출국시 유효여권 소지 | ||
스페인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선원수첩 (15일) |
특이조건 없음 | 체류예정기간 | ||
슬로바키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사증 필요 없음 |
체류예정기간 (출국시 유효여권 필요) |
||
슬로베니아 | 무사증 (90일) | 확정된 티켓 소지 | 3개월 이상 | ||
아르메니아 |
사증 필요 - 방문, 관광 등 단기 사증체류기간: 120일 이내에서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
사증 필요 -최장 3일 체류 가능 |
체류예정기간+1개월 이상 | ||
아이슬란드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 만료일+ 3개월 이상 |
북구 5개국(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 90일 (합산) 무사증 체류 가능 | ||
아일랜드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해당없음 | 6개월 이상 |
입국심사시 체류경비, 출국항공권, 체류지 상세정보 등 제출 요구 | |
아제르바이잔 |
1. 일반여권:사증필요 - 도착사증 가능 (수수료: $50) 2.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30일) |
1. 확정된 티켓 소지, 도착 후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2.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3. 통과사증 - 차항지 비자 및 항공권 소지자 발급 가능 - 기간은 5일
|
체류예정기간 (최소 3개월) |
*스페인 - 여행객의 경우 입국시 지참현금이 소액이거나 체류예정기간 동안의 충분한 경제능력 (약 60유로/1일)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입국을 거부 당할수 있음
*슬로바키아 - 입국 이후 호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집에 체류하는 경우, 도착이후 근무일 3일이내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류예정기간 및 자소 등을 신고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가 근무일 5일 이내 신고)
- 입국 이후 체류허가 (Residence Permit)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3개월 짧게 체류기간이 부여
주별 |
나라명 |
사증필요여부 |
통과여객(TWOV)조건 |
여권 잔여유효기간 |
비고 |
구주지역 | 알바니아 | 무사증 (90일) | 6개월 이상 | ||
영국 |
무사증 (최대 6개월) -신분(학생/직장) 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 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필히 지참 |
48시간 이내 영국을 출국 - 단, 영국과 아일랜드가 공동여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국경유 아일랜드 입국시에는 영국 입국시와 동일한 입국심사 |
6개월 이상 | 영국은 입국심사시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실시함으로,제출서류 준비 철저 요망 | |
에스토니아 |
사증면제협정 -외교관, 관용, 일반 (6개월 기간내 90일) |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입국 및 출국가능
|
사증 만료일+90일 이상 |
육로 입국의 경우, 여행자 보험증서 소지 필요 | |
오스트리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여권 (180일) - 일반여권 (90일) |
확정된 티켓 소지 |
체류예정기간 (출국시 유효여권 소지) |
||
우즈베키스탄 | 사증필요 |
1. 통과비자 사전 필요 2. 공항통과 비자를 받을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3. 공항 환승구역내에는 비자없이 체류가능 4. 환승시 3일까지 환승 비자를 받을수 있음 |
사증 만료일+3개월 이상 | ||
이탈리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3개월 이상 | |||
체코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 (90일) |
사증만료일 + 90일 이상 | |||
카자흐스탄 |
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 (90일) 2. 일반여권 - 사증필요: 사증 수수료 ($30~200)
|
원칙적으로 공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 사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공항 여건 상 환승구역에서 장기 대기가 어려우므로 환승시간이 장기인 경우 통과사증을 받아 입국하는편이 적절 -필요서류: 제3국 사증, 비행기 티켓, 수수료 $15 (공항에서 받는 경우 $25) |
3개월 이상 ※ 입국 후 체류기간은 여권잔여기간 3개월을 공제한 후 여권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부여 |
현재 1개월 복수사증 발급 추진 중 | |
크로아티아 |
1. 일반여권: 무사증(9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90일) |
체류예정기간 이상 | 여행증명서의 경우, 출발지 발급 사증이 없는 경우 입국불허 | ||
키르키즈스탄 | 사증필요:도착사증제도 | 통과비자가 필요하며, 제3국 사증 보유 (비자면제협정 국가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5일 기간의 통과비자 발급 |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 체류기간 30일 이내 사증의 경우 초청장 불요 |
*알바니아 - 1. 쉥겐이행협약 미체결약국이나 동 협약 체류조항 (180일 중 90일) 적용
2. 입국심사시 여행증명서 불인정
3. 공항 입국세: 10유로
*영국 - 상세사항 주영대사관 홈페이지 여행정보 참조 (http://gbr.mofat.go.kr/kor/eu/gbr/information/travel.index.jsp)
*에스토니아 - 사증 필요시 겸임공관인 주중(북경)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신청 (거주사증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및 수령만 허용)
*카자흐스탄 - 도착사증은 사전에 외교부에서 허가한 승인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에서는 사증을 받기 위하여 지체됨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이 좋음
-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이내에 이민국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하나, 아국을 포함한 선진국가 국민이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때는 90일간
거주등록이 면제됨 (90일 이상 체류 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거주등록이 필요), 다만 육로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함
- 입국신고서는 출국시 국경수비대에서 회수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이민국에서 재발급 받아야 함
( 출국시 입국신고서가 없으면 시내에 있는 이민국에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능하므로 당일 출국이 어려움)
- 통과사증은 입국시 공항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입국 거부될 소지가 있음으로 입국전에 사증을 발급 받는것이 안전
*크로아티아 - 입국목적 (여행, 방문, 단순 업무 협의 등)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
- 일선 출입국관리 직원이 간혹 북한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남한 (South Korea)이라고 명확하게 설명 필요
-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단독여행 또는 부모 이외의 자와 동행시에는 부모동의서 (또는 여행목적이 명확한 증빙서류)를 소지하여야 함
- 행색이 초라하거나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음
*키르키즈스탄 - 사증발급 수수료
1. 단수비자: $40 (1개월), $50 (3개월), $60 (3~6개월)
2. 복수비자: $50 (1개월), $70 (3개월), $105 (6개월), $135 (1년)
3. 관광비자: $30 (7days), $40 (1개월), $60 (1개월 또는 2회)
4. 단체 관광비자 (1인당): $40 (1개월)
5. 통과비자: $25 (5일 1회), $40 (2회 통과)
6. 도착비자: $40 (1개월 한도 1회, 다른 조건의 visa 발급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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