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안내

2011. 7. 14. 10:11캄보디아 여행 정보

 

 

 

 

 

주 캄보디아대사관

 

I. 우리나라 입국 및 체류

 

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에 사증(Visa)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 첨부 [1]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일람표

나.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ㅇ 캄보디아인의 경우,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사증없이 60일간 우리나라에 입국,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

ㅇ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관광 또는 방문목적에 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국민

 

 

 

 

아시아

일본(90일), 홍콩(90일), 마카오(90일), 타이완, 브루나이,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예멘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외교관, 관용), 레바논(외교관, 관용),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북아메리카

미국(90일), 캐나다(6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유럽

모나코,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안도라, 산마리노,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사이프러스

오세아니아

호주(90일),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군도, 솔로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통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스와질란드, 모리셔스, 세이쉘

ㅇ 무사증입국허가 대상에 들지 않는 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가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자

- 제3국 여행 통과객

1) 허가대상

①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입국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가는 자

②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직항 노선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2) 허가조건

①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②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 입국 후 불법체류 증 위법사실이 없는 자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자주 자주 출입국한 자로서 국내 체류실태가 건실한 자(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자)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하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하고 있는 그 가족(배우자와 17세 미만의 자녀)

 

라.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ㅇ 비자유효기간 1년, 최장 체류기간 30일

ㅇ 대상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넘카드 소지자)

-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 단, 범법사실이 없는 자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국적을 소자한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II. 사증발급 안내

 

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ㅇ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잔여기간 6개월 이상)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최근에 찍은 여권용 규격사진 1장, 체류자격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사증발급신청서의 서명은 여권과 일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대리 서명이 인정됩니다.

각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초청장에는 초청인․피초청인 인적사항, 초청사유, 초청기간(한국체류기간), 신원보증․재정관련 책임 및 귀국보장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초청 또는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최초의 한국입국비자 신청인 경우, 담당영사는 방한 세부 일정계획, 숙소 및 연락처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거주사증(F-2) 신청인에 대해서는 영사가 인터뷰를 하며, 기타 비자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사는 비자발급 신청인을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나. 발급기간

ㅇ 사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발급합니다.

ㅇ 거주(F-2-1)사증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3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후 4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발급합니다.

 

. 발급 수수료

ㅇ 단수사증(90일 이하) : 미화 30불

ㅇ 단수사증(91일 이상) : 미화 50불

ㅇ 복수사증 : 미화 80불

ㅇ 미국인 사증 : 단수, 복수 구분없이 미화 45불

 

 

 

 

 

III. 주요사증 입국 목적별 구비서류

 

※ 아래 사증목적별 구비서류는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이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로써, 주 캄보디아대사관이 사증발급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캄보디아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 및 영어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기상용(C-2)자격

활동범위

해 당 자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ㅇ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

여 활동하는 자

ㅇ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ㅇ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ㅇ 기계 등의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준비서류

 

 

- 초청장

-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세무서 발행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상용목적 입증 서류

⦁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확인서 등)

-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 신청인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2

 

단기종합(C-3)자격

활동범위

해 당 자

 

 

관광․방문 등

비영리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

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

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준비서류

 

 

 

◉ 각종 행사나 회의참석 등

- 초청장

- 입국목적 증빙자료

- 초청단체 또는 기관관련 입증서류

- 국내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서류

-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 신청인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 신청인 재직기관관련 입증서류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 친지방문(배우자 부모)

- 초청장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거주 부부의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산관리일 경우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발행진단서

- 결혼식 참석일 경우 :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사용계약서 사본

- 재정능력입증서류

⦁ 최근 1개월 이내의 은행잔고 3백만원이상 또는 $3,000이상

한국거주 자녀들의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가능

-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 캄보디아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영어 번역본 각 1부)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 배우자 등 방문(비거주 목적)

: 외국국적을 소지한 우리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한국입국 사유서(한국인 배우자가 작성),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 개별관광

- 한국여행 계획서

-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 여행경비 등 국내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와 재직회사발행 여행허가서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3

 

유학(D-2)자격

활동범위

해 당 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 활동

 

 

고등교육법의 구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 기관

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

를 하고자 하는 자

 

준비서류

 

 

 

◉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연간소요경비 조달 중 본인이나 보증인이 부담하는 경우 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 1만불 이상)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미화 1만불 이상) 제출

- 수학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교환학생에 한함)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 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4

 

일반연수(D-4)자격

활동범위

해 당 자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는 등을 연수

하는 자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

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자격에 해당

 

준비서류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교환학생에 한함)

- 재정입증 관계서류

⦁ 예금 잔고 증명서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5

 

회화지도(E-2)자격

활동범위

해 당 자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화화지도

 

 

①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

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

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우리나라와 통상협정(영어보조교사 양허내용이 포함된 FTA,

CEPA 등)을 체결한 영어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

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② ①항 이외의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

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

원칙적으로 영사인터뷰 실시

 

준비서류

 

 

- 학위 관련 검증 서류(아래사항 중 택 1)

⦁ 학위증 원본 (사본에 원본 대조필 날인 후 반환)

⦁ 학위증 사본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범죄경력증명서

- 회화지도 강사 자기건강 확인서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 봉인된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6

 

비전문취업(E-9)자격

 

 

 

활동범위

해 당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ㅇ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는 제외)

 

 

 

비전문취업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총 15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7

 

거주(F-2)자격

활동범위

해 당 자

 

 

국민의 배우자 등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

하려는 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

년자 자녀

 

원칙적으로 신청 후 3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후 4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비자발급

 

준비서류

 

 

- 초청장 및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원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원본)

- 신랑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ㅇ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ㅇ 발급절차

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

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 보건소 발행 신랑의 건강진단서

ㅇ 공무원체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항목 추가

-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혼인허가서 (원본 및 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 캄보디아 내무부 발행 혼인허가서 (원본 및 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 캄보디아 지방행정기관 발행 혼인증명서 (원본 및 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 캄보디아 여성의 호적등본 (원본 및 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 신부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번역전문기관의 영어번역본)

-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 보건소 발행 신부의 건강진단서

(원본 및 번역전문기관의 영어번역본)

ㅇ 일반건강진단서에 간염,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항목 추가

- 배우자 건강확인서

- 신랑, 신부 여권 사본

- 대사관이 한국인의 결혼허가 신청서류 영사확인 후 교부한 외교부 앞 노트 사본

- 업체가 신청시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국제결혼 중개업등록증 사본(대표자 직접 서명) 및 대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받은 개인이 신청시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신랑이 작성한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신랑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수료증

- 비자 신청인의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첨부 1]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일람표

 

 

 

▶ 아래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Visa)없이 해당 국가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간

선원수첩

ALGERIA /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

ANTIGUA-BARBUDA /안티구아바부다

일반, 외교, 관용

90일

AUSTRIA / 오스트리아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18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ARGENTINA /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

AZERBAIJAN /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

BAHAMAS / 바하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BANGLADESH /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90일

BARBADOS / 바베이도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BELARUS /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

BELGIUM / 벨기에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BELIZE / 벨리즈

외교, 관용

90일

×

BENIN / 베넹

외교, 관용

90일

×

BRAZIL / 브라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BULGARIA / 불가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CAMBODIA / 캄보디아

외교, 관용

6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CHILE / 칠레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LOMBIA / 콜롬비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STARICA / 코스타리카

일반, 외교, 관용

90일

CROATIA /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일반(B-2, 30일)

×

CYPRUS /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

CZECH / 체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DENMARK / 덴마크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MMONWEALTH OF DOMINICA / 도미니카연방

일반, 외교, 관용

90일

DOMINICA REP / 도미니카공화국

일반, 외교, 관용

90일

×

ECUADOR / 에쿠아도르

외교, 관용

관용:3개월, 외교:무제한

×

EGYPT /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EL SALVADOR / 엘살바도르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STONIA / 에스토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FRANCE / 프랑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

FINLAND / 핀란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GERMANY / 독일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무제한,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GREECE / 그리스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 관용:무제한

×

GRENADA / 그레나다

일반, 외교, 관용

90일

GUATEMALA / 과테말라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HAITI / 아이티

일반, 외교, 관용

90일

HUNGARY / 헝가리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CELAND / 아이슬랜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NDIA / 인도

외교, 관용

90일

×

IRAN / 이란

외교, 관용

3개월

×

IRELAND / 아일랜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SRAEL / 이스라엘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ITALY / 이탈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JAMAICA / 자메이카

일반, 외교, 관용

90일

JAPAN / 일본

일반, 외교, 관용

일반:B-2 90일, 외교·관용: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KAZAKHSTAN / 카자흐스탄

외교, 관용

90일

×

LAOS / 라오스

외교, 관용

90일

×

LATVIA / 라트비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LESOTHO / 레소토

일반, 외교, 관용

60일

×

LIBERIA / 라이베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LIECHTENSTEIN / 리히텐슈타인

일반, 외교, 관용

90일

×

LITHUANIA / 리투아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LUXEMBOURG / 룩셈부르크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MALAYSIA / 말레이시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MALTA / 몰타

일반, 외교, 관용

90일

×

MEXICO / 멕시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

MONGOLIA / 몽골

외교, 관용

30일

×

MOROCCO / 모로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NETHERLAND / 네델란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NEW ZEALAND / 뉴질랜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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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ARAGUA / 니카라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NORWAY / 노르웨이

일반, 외교, 관용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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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 파키스탄

외교, 관용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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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A / 파나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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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UAY /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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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 / 페루

일반, 외교, 관용

90일

PHILIPPINES / 필리핀

외교, 관용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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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 폴란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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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UGAL / 포르투갈

일반, 외교, 관용

60일

RUMANIA(D. O. S.) / 루마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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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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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 싱가폴

일반, 외교, 관용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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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AK / 슬로바키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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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 스페인

일반, 외교, 관용

90일

ST. KITIS NEVIS / 세인트킷츠네비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ST. LUCIA / 세인트루치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ST. VINCENT / 세인트빈센트

일반, 외교, 관용

90일

SURINAM / 수리남

일반, 외교, 관용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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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 스웨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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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 스위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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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 태국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무제한

TRINIDOD-TOBAGO / 트리니다드토바고

일반, 외교, 관용

90일

TUNISIA / 튀니지

일반, 외교, 관용

3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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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 터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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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MENISTAN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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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 우크라이나

외교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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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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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 영국

일반, 외교, 관용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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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GUAY / 우루과이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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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LA / 베네주엘라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3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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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 베트남

외교, 관용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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