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4. 10:11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주 캄보디아대사관
I. 우리나라 입국 및 체류
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에 사증(Visa)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 첨부 [1]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일람표
ㅇ 캄보디아인의 경우,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없이 60일간 우리나라에 입국,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
ㅇ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관광 또는 방문목적에 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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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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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일본(90일), 홍콩(90일), 마카오(90일), 타이완, 브루나이,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예멘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외교관, 관용), 레바논(외교관, 관용),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 ||
북아메리카 |
미국(90일), 캐나다(6월) |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 ||
유럽 |
모나코,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안도라, 산마리노,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사이프러스 | ||
오세아니아 |
호주(90일),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군도, 솔로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통가 |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스와질란드, 모리셔스, 세이쉘 |
ㅇ 무사증입국허가 대상에 들지 않는 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가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자
- 제3국 여행 통과객
1) 허가대상
①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입국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가는 자
②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직항 노선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2) 허가조건
①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②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 입국 후 불법체류 증 위법사실이 없는 자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자주 자주 출입국한 자로서 국내 체류실태가 건실한 자(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자)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하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하고 있는 그 가족(배우자와 17세 미만의 자녀)
라.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ㅇ 비자유효기간 1년, 최장 체류기간 30일
ㅇ 대상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넘카드 소지자)
-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 단, 범법사실이 없는 자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국적을 소자한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II. 사증발급 안내
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ㅇ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잔여기간 6개월 이상)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최근에 찍은 여권용 규격사진 1장, 체류자격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사증발급신청서의 서명은 여권과 일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대리 서명이 인정됩니다.
ㅇ 각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초청장에는 초청인․피초청인 인적사항, 초청사유, 초청기간(한국체류기간), 신원보증․재정관련 책임 및 귀국보장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초청 또는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최초의 한국입국비자 신청인 경우, 담당영사는 방한 세부 일정계획, 숙소 및 연락처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거주사증(F-2) 신청인에 대해서는 영사가 인터뷰를 하며, 기타 비자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사는 비자발급 신청인을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나. 발급기간
ㅇ 사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발급합니다.
ㅇ 거주(F-2-1)사증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3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후 4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발급합니다.
다. 발급 수수료
ㅇ 단수사증(90일 이하) : 미화 30불
ㅇ 단수사증(91일 이상) : 미화 50불
ㅇ 복수사증 : 미화 80불
ㅇ 미국인 사증 : 단수, 복수 구분없이 미화 45불
III. 주요사증 입국 목적별 구비서류
※ 아래 사증목적별 구비서류는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이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로써, 주 캄보디아대사관이 사증발급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캄보디아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 및 영어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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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C-2)자격 |
활동범위 |
해 당 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
ㅇ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 여 활동하는 자 ㅇ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ㅇ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
ㅇ 기계 등의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준비서류
- 초청장
-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세무서 발행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상용목적 입증 서류
⦁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확인서 등)
-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 신청인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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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C-3)자격 |
활동범위 |
해 당 자 |
관광․방문 등 비영리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 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 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준비서류
◉ 각종 행사나 회의참석 등
- 초청장
- 입국목적 증빙자료
- 초청단체 또는 기관관련 입증서류
- 국내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서류
-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 신청인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 신청인 재직기관관련 입증서류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 친지방문(배우자 부모)
- 초청장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거주 부부의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산관리일 경우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발행진단서
- 결혼식 참석일 경우 :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사용계약서 사본
- 재정능력입증서류
⦁ 최근 1개월 이내의 은행잔고 3백만원이상 또는 $3,000이상
⦁ 한국거주 자녀들의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가능
-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 캄보디아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영어 번역본 각 1부)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 배우자 등 방문(비거주 목적)
: 외국국적을 소지한 우리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한국입국 사유서(한국인 배우자가 작성),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 개별관광
- 한국여행 계획서
-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 여행경비 등 국내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와 재직회사발행 여행허가서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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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자격 |
활동범위 |
해 당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 활동 |
고등교육법의 구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 기관 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 를 하고자 하는 자 |
준비서류
◉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연간소요경비 조달 중 본인이나 보증인이 부담하는 경우 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 1만불 이상)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미화 1만불 이상) 제출
- 수학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교환학생에 한함)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 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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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자격 |
활동범위 |
해 당 자 |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ㅇ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ㅇ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ㅇ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는 등을 연수 하는 자 ㅇ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 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자격에 해당 |
준비서류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교환학생에 한함)
- 재정입증 관계서류
⦁ 예금 잔고 증명서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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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자격 |
활동범위 |
해 당 자 |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화화지도 |
①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 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 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우리나라와 통상협정(영어보조교사 양허내용이 포함된 FTA, CEPA 등)을 체결한 영어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 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② ①항 이외의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 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
☛ 원칙적으로 영사인터뷰 실시
준비서류
- 학위 관련 검증 서류(아래사항 중 택 1)
⦁ 학위증 원본 (사본에 원본 대조필 날인 후 반환)
⦁ 학위증 사본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범죄경력증명서
- 회화지도 강사 자기건강 확인서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 봉인된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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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자격 |
활동범위 |
해 당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
ㅇ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는 제외) |
☛ 비전문취업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총 15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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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자격 |
활동범위 |
해 당 자 |
국민의 배우자 등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 하려는 자 |
ㅇ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 년자 자녀 |
☛ 원칙적으로 신청 후 3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후 4일째(근무일 기준) 되는 날 비자발급
준비서류
- 초청장 및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원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원본)
- 신랑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ㅇ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ㅇ 발급절차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 보건소 발행 신랑의 건강진단서
ㅇ 공무원체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항목 추가
-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혼인허가서 (원본 및 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 캄보디아 내무부 발행 혼인허가서 (원본 및 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 캄보디아 지방행정기관 발행 혼인증명서 (원본 및 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 캄보디아 여성의 호적등본 (원본 및 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 신부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번역전문기관의 영어번역본)
-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 보건소 발행 신부의 건강진단서
(원본 및 번역전문기관의 영어번역본)
ㅇ 일반건강진단서에 간염,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항목 추가
- 배우자 건강확인서
- 신랑, 신부 여권 사본
- 대사관이 한국인의 결혼허가 신청서류 영사확인 후 교부한 외교부 앞 노트 사본
- 업체가 신청시
ㅇ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ㅇ 국제결혼 중개업등록증 사본(대표자 직접 서명) 및 대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받은 개인이 신청시
ㅇ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ㅇ 신랑이 작성한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신랑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수료증
- 비자 신청인의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첨부 1]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일람표
▶ 아래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Visa)없이 해당 국가 입국이 가능합니다.
▶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국가명 |
적용대상여권 |
기간 |
선원수첩 |
ALGERIA / 알제리 |
외교, 관용 |
90일 |
× |
ANTIGUA-BARBUDA /안티구아바부다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AUSTRIA / 오스트리아 |
일반, 외교, 관용 |
일반:90일, 외교·관용:18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ARGENTINA / 아르헨티나 |
외교, 관용 |
90일 |
× |
AZERBAIJAN / 아제르바이잔 |
외교, 관용 |
30일 |
× |
BAHAMAS / 바하마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BANGLADESH / 방글라데시 |
외교, 관용 |
90일 |
○ |
BARBADOS / 바베이도스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BELARUS / 벨라루스 |
외교, 관용 |
90일 |
× |
BELGIUM / 벨기에 |
일반, 외교, 관용 |
3개월 |
× |
BELIZE / 벨리즈 |
외교, 관용 |
90일 |
× |
BENIN / 베넹 |
외교, 관용 |
90일 |
× |
BRAZIL / 브라질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BULGARIA / 불가리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CAMBODIA / 캄보디아 |
외교, 관용 |
6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CHILE / 칠레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COLOMBIA / 콜롬비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COSTARICA / 코스타리카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CROATIA / 크로아티아 |
외교, 관용 |
90일, 일반(B-2, 30일) |
× |
CYPRUS / 사이프러스 |
외교, 관용 |
90일 |
× |
CZECH / 체코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DENMARK / 덴마크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COMMONWEALTH OF DOMINICA / 도미니카연방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DOMINICA REP / 도미니카공화국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ECUADOR / 에쿠아도르 |
외교, 관용 |
관용:3개월, 외교:무제한 |
× |
EGYPT / 이집트 |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EL SALVADOR / 엘살바도르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ESTONIA / 에스토니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FRANCE / 프랑스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FINLAND / 핀란드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GERMANY / 독일 |
일반, 외교, 관용 |
일반:90일, 외교·관용:무제한,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GREECE / 그리스 |
일반, 외교, 관용 |
일반:90일, 외교, 관용:무제한 |
× |
GRENADA / 그레나다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GUATEMALA / 과테말라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 |
HAITI / 아이티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HUNGARY / 헝가리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ICELAND / 아이슬랜드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INDIA / 인도 |
외교, 관용 |
90일 |
× |
IRAN / 이란 |
외교, 관용 |
3개월 |
× |
IRELAND / 아일랜드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ISRAEL / 이스라엘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 |
ITALY / 이탈리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JAMAICA / 자메이카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JAPAN / 일본 |
일반, 외교, 관용 |
일반:B-2 90일, 외교·관용: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KAZAKHSTAN / 카자흐스탄 |
외교, 관용 |
90일 |
× |
LAOS / 라오스 |
외교, 관용 |
90일 |
× |
LATVIA / 라트비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LESOTHO / 레소토 |
일반, 외교, 관용 |
60일 |
× |
LIBERIA / 라이베리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LIECHTENSTEIN / 리히텐슈타인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LITHUANIA / 리투아니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LUXEMBOURG / 룩셈부르크 |
일반, 외교, 관용 |
3개월 |
× |
MALAYSIA / 말레이시아 |
일반, 외교, 관용 |
3개월 |
× |
MALTA / 몰타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MEXICO / 멕시코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MONGOLIA / 몽골 |
외교, 관용 |
30일 |
× |
MOROCCO / 모로코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NETHERLAND / 네델란드 |
일반, 외교, 관용 |
3개월 |
× |
NEW ZEALAND / 뉴질랜드 |
일반, 외교, 관용 |
3개월,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NICARAGUA / 니카라구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NORWAY / 노르웨이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PAKISTAN / 파키스탄 |
외교, 관용 |
3개월 |
× |
PANAMA / 파나마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PARAGUAY / 파라과이 |
외교, 관용 |
90일 |
× |
PERU / 페루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PHILIPPINES / 필리핀 |
외교, 관용 |
무제한 |
× |
POLAND / 폴란드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PORTUGAL / 포르투갈 |
일반, 외교, 관용 |
60일 |
○ |
RUMANIA(D. O. S.) / 루마니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RUSSIA / 러시아 |
외교, 관용 |
90일 |
× |
SINGAPORE / 싱가폴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SLOVAK / 슬로바키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SPAIN / 스페인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ST. KITIS NEVIS / 세인트킷츠네비스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ST. LUCIA / 세인트루치아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ST. VINCENT / 세인트빈센트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SURINAM / 수리남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SWEDEN / 스웨덴 |
일반, 외교, 관용 |
3개월 |
× |
SWITZERLAND / 스위스 |
일반, 외교, 관용 |
3개월 |
× |
THAILAND / 태국 |
일반, 외교, 관용 |
일반:90일, 외교·관용:무제한 |
○ |
TRINIDOD-TOBAGO / 트리니다드토바고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TUNISIA / 튀니지 |
일반, 외교, 관용 |
3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TURKEY / 터키 |
일반, 외교, 관용 |
3개월 |
× |
TURKMENISTAN / 투르크메니스탄 |
외교 |
30일 |
× |
UKRAINE / 우크라이나 |
외교 |
90일 |
× |
UZBEKISTAN / 우즈베키스탄 |
외교 |
60일 |
× |
UNITED KINGDOM / 영국 |
일반, 외교, 관용 |
90일 |
× |
URUGUAY / 우루과이 |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VENEZUELA / 베네주엘라 |
일반, 외교, 관용 |
일반:90일, 외교·관용:3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VIETNAM / 베트남 |
외교, 관용 |
90일, 주재 공관원:재임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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