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28. 19:52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라마단 기간 낮에 물 먹으면 1개월 감방에 400만 원 벌금
- 쿠웨이트 내무부, 라마단 법 위반 시 강력대응 방침 발표 -
□ 정보 요약
○ 쿠웨이트 내무부, 라마단 기간에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시 400만 원(1000쿠웨이트 디나르) 벌칙금과 1개월 감옥형에 처함을 공표
- 쿠웨이트 내무부 공보관겸 윤리선도국장인 아흐마드 바데르 알 물라가 27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의 라마단 법 실행 방침 설명
○ 쿠웨이트 정부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성월에 대비 사회기강 잡기에 나서
- 쿠웨이트에는 현재 1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라마단 법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이슬람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함.
○ 라마단 준수법(Law 44/1968)에 따르면 라마단 기간의 일출시간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게 돼 있음.
- 다만, 노약자 및 어린이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도 일출기간 물 또는 음식물 섭취가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음.
□ 시사점
○ 라마단 기간 쿠웨이트로 출장 오는 비즈니스맨, 라마단 법 준수에 유념해야
- 공공장소에서의 물 등 음식물 섭취 금지 방침 준수를 통해 벌금부과 또는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함.
○ 올해는 가장 더운 8월 중 라마단이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함.
- 사회기강 강화 차원의 시범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기업 모두가 법 준수에 유념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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