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시 유의사항

2011. 10. 7. 18:56캄보디아 여행 정보

 베트남 여행시 유의사항
 
가. 매춘 등 불법 행위 엄금
 
   ㅇ 베트남에서는 최근 개방 정책과 더불어 국가적인 퇴폐, 부정부패, 범법행위 추방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매춘이나 마약, 도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물임. 매춘이나 도박 
      적발시 외국인은 대부분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중형의 실형이 선고됨.
 
   ㅇ 최근 한국인이 베트남인을 상대로 위조 입국사증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바, 주재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출입국
선죄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범죄로 취급, 내
외국인을 막론 중형에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됨.
 
   ㅇ 가라오케 등 야간유흥업소에서 과음, 지나친 언동, 실수 등으로 불미스런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오만한 태도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폭행, 돈자랑 및 야간 단독외출을 삼가해야함.
 
   ㅇ 베트남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AIDS 퇴치를 위해 선진 외국의 도움을으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건상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고 대외개방과
더불어 보균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나.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ㅇ 택시 또는 렌트카 서비스가 생겨 이를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이 
      주로 타고 있는 씨클로(Cyclo)도 주간에 이용할 수 있음. 대체로 씨클로 운전수들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저수입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강요하거나 
      한적한 곳에서 강도 짓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 야간에는 타지 않는 
      것이 좋음.
 
다. 교통사고 주의 및 직접운전 지양
 
   ㅇ 사실상 중앙분리선이 없는 비좁은 도로에 오토바이자전거가 붐비고 노선 복잡 및 
      가로등이 거의 없어 교통사고(특히 오토바이)가 빈발하고 있는바 보도 횡단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ㅇ 베트남에서는 매월 1,000여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또한 접촉사고에서 인명피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목격 현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경우 직접 
      운전은 지양함이 바람직함.
 
라. 우범 지역
 
   ㅇ 특별히 우범 지역으로 지목된 곳은 없으나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여자들을 노리는 
      소매치기, 날치기가 많음. 주간에도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는 여행자들의 지갑, 특히 벨트쌕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있고
최근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자의 핸드백, 카메라, 
     목걸이, 귀걸이 등을 날치기해가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음.
 
마. 사진 촬영 제한 구역
 
   ㅇ 군사 시설 및 국가 보안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 대한 사진 촬영이 허용되나 간혹 
      특별한 지역의 경우 금지되므로 사진 촬영전에 안내문을 참고하여야 함(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묘소의 경우 사진 촬영 금지구역임).
 
   ㅇ VTR 촬영의 경우 촬영은 가능하나 출국할 때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이 심하므로
      사전에 심의를 필해야 하고, 특히 방송이나 상업 목적
촬영의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촬영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장비 반입 과정부터 수속이 까다로우므로 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함.
 
바. 공항, 호텔에서의 유의사항
 
   ㅇ 공항은 혼잡하므로 모든 소지품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면세품점이나 기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담은 비닐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여권 및 출입국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ㅇ 호텔은 특급 및 일급 호텔의 경우 각 방마다 SAFETY BOX(금고)가 있어 현금 및 
      귀중품을 이곳에 보관하면 안전함. 2급 이하 호텔의 경우 현금 및
귀중품은 RECEPTION
       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함. 호텔 방에 놓아 둔 현금
이나 귀중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사. 지방 여행
 
   ㅇ 베트남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방 여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권 및 체류 신분증 
      없이 지방 여행을 할 경우 벌금을 징수 당하며, 호텔 체크 인(Check-in)은 물론 
      경찰들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특히, 외국인들의 여행 삼가 지역으로는 
      통신이 두절되는 중부 고
원 지방,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 기타 국경 
      산악 지대
등을 들 수 있음.
 
아. 종교와 관습
 
   ㅇ 베트남 사회 및 국민의 특징
      - 역사적으로 외국과의 오랜 투쟁 및 전쟁 수행으로 외국인을 경계하며 민족 독립 
        유지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 또한 불교 숭상 및 유교적 전통 문화 
        보존으로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아시아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
      - 베트남 국민들과의 접촉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
      - 86년 12월 Doi Moi(쇄신)라는 경제 개방 정책 추진으로 자본주의시장화 정책 이 
        진전되고 있기는 하나, 사회주의 체제 고수하의 경제 개발 및
개방 정책 추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베트남 정부는 체제
비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ㅇ 베트남의 법률. 전통. 문화. 습관 존중 필요
       -“외국인의 베트남 입·출국 및 거주에 관한 법” 제1조에 “베트남에         
         출·입국·통과·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의 전통·풍습, 습관 및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한다” 고 규정됨.
       - 법 준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제3국 체류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티켓이며,
       - 트남은 강대국을 상대로 한 여러번의 전쟁에 승리하여 외세를 물친데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총명하고 유연하면서도 강인함. 현지
생활중 경제수준, 행색 
         등으로 현지인을 무시하는 태도 지양 필요
 
    ㅇ 선교활동 금지
       - 베트남에서 모든 외국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베트남의   풍속 및 
         관습에 심하게 위반되는 종교집회 또는 노상에서의 찬송가 합
창 등의 종교 활동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받음. 특
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한 선교 
         또는 포교행위는 절대 금하고 있으며, 발각시 추방 등 강경 제재조치를 받게 됨.
 
자. 건 강
 
   ㅇ 풍토병 발병 위험도가 높은 사람.
      - 야외 작업자, 밀림 출입자, 면역이 저하된 사람(질병에 걸렸거나 마약 상용자, 
        임산부, 위장 및 비장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 등)
 
   ㅇ 주의요망 질병
      - 설사병(Diarrheal Diseases)
        * 음식, 물주의(대장균, 살모넬라균, 아메바 등에 의해 발병)
        * 2-3일 지속될 경우 의사진료 필요(상비약: 정로환)
 
     - 말라리아(Malarial Prophylaxia)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모기향, 스프레이 약, 바르는 약, 긴옷 착용 등)
        * 모기에 물린 후 1주일 이상 열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요망
        * 말라리아 치료약: 매일 Doxy-cycline(Vibramycine) 100mg
 
     - 장티푸스(Typhoid Fever)
        * Salmonella 균에 의해 감염되며, 증상은 오한과 고열 동반, 패혈증, 복부팽만, 
          초기 단계의 장미색 피부 반점 등.
        * 식, 물주의(날 음식, 상한 음식, 생수 등) 및 예방접종, 발병시 의사진료 요망
 
      - 댕기열(Dengue Fever)
        *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에데스(Aedes)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으로 증상은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농축이 일어나고 열이 갑자
기 심하게 오르고 온몸이 
          쑤시며 심한두통, 복통, 구토가 동반되며 입맛이 없어지는 증세가 수일간 계속됨.
          3-4일 후에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열이 점차로 내리면서 회복하게 
          되나 어떤 경우에는 수일후 다시 열이 오르고 온몸에 반점이 다시 생겨나기도 함.
        * 별한 대책은 없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댕기 출열혈이나 쇼크
          증후군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긴요

 

 

베트남 입ㆍ출국시 참고사항
가. 사증
 
    ㅇ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류 가능(공항·국경 입국심사시 15일 체류 기간 부여)
           ※ 체류목적 불문, 단, 취재목적 입국은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함.
         - 15일간 무비자 입국 조건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우
    ㅇ 무비자 입국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장기체류하는 지상사 직원 등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이 좋으나 일단 베트남에
입국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음.
         ※ 비자연장시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토록
    안내하기도 함.
          + 출입국 관리국 : 40A Hang Bai St, Hanoi City
         · Tel : 069-42-776
£       베트남 사증의 종류
    - A1 :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온 대표단 , 장관,
   차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와
 동급의 기관장의 초대를 받아 온 외국인과 가족 및 보조원
    - A2 : 외교대표기관과 직원, 가족 및 보조원
    - A3 : 외국대표기관 직원 또는 방문하는 사람
    - B1 :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부와 정부기관과 동급의 부서, 기관 및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민간단체
의 중앙기관, 대중집단
   - B2 :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의 실무자
   - B3 :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위해 오는 사람
   - B4 : 외국의 경제, 문화 및 각 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
하는 사람 (베트남 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 조직)
   - C1 : 여행객
   - C2 :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D : 기관, 조직개인의 초청장 없이 입국하는 사람
*** 비자의‘D’ 기호는 15일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다른 기호들은 3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 임시거주증 >
 
   임시거주허가 제도: 복수비자에 상응하는 제도로 2002. 9월부터 시행
     - 신청자격: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유효기간: 거주목적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유효기간 부여하며, 허가 취득시 동 
                 유효기간내
출-입국 비자 면제
 
나. 통관금지 및 제한물품
ㅇ 각종 마약류, 총포,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 금지
ㅇ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ㅇ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 제한
ㅇ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
ㅇ 예방접종 증명서
   - 입국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ㅇ 외환반입 및 통관
   -    미화 7,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 신고서 제시 없이는 은행예치 및 
    출국시 반출이 어려움.
   -   동 규정을 위반,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고 소지 외환을 몰수당한 사례가 있음.
ㅇ 입국카드 보관
   -   입국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사본은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시까지 보관해야 함.
 
ㅇ 입국후 제3국 여행시와 육로로 입국하여 제3국 여행코자 할 경우
    -   베트남 공항으로 입국하여 육로를 통해 제3국 이웃나라로 여행코자 할 경우는 제3국 비자 
    또는 제3국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 필요 
 
ㅇ 육로로 베트남을 입국하여 제3국으로 여행코자 할 경우도 제3국행 항공권 또는 비자(또는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ㅇ 베트남 여행자 통관 정보
 

휴대품
통관 기준
비 고
ㅇ 22도 이상 : 1.5리터
ㅇ 22도 이하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단, 여행자가 병, 주전자,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담배
ㅇ 궐연(cigarette) 400개비
ㅇ 불허엽궐연(cigar) 100개비
ㅇ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500g
* 18세 이하 
 면세통관
차, 커피
ㅇ 차 : 5kg
ㅇ 커피 : 3k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의류 및
개인휴대품
ㅇ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총가액이 5백만동(약 미화 310불 내외) 이내에서 면세통관됨.
 
의약품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서 반입 가능
 
식 품
ㅇ 병균이 없는 식품류만 가능
 
반입불허품목
 
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ㅇ 독극물 및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기타유의사항
 
ㅇ 상기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상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ㅇ 여행자가 다수의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총액기준으로 면세기준(5백만동, 약 미화 310불 수준)을 초과한 경우, 여행자는 과세 해당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음.
  ※ 즉, 여행자는 면세기준 가액 초과액에 대한 과세해당품목을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의 품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다. 체류 신고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공안당국에 체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로서 부당 행동유의 필요). 베트남 공안 당국이 입국자의 체재 중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보안유지 및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음.  
 
   ㅇ 호텔 투숙시: 호텔측에서 신고 
   ㅇ 주택 임차시: 임대주가 신고 
   ㅇ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공안에 신고
 
라. 출국시 참고 사항
    ㅇ 입국시 받은 입국카드 준비 
 ㅇ 공항세 : $14 (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