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16. 09:23ㆍ캄보디아 여행 정보
국가별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불)인정 현황 |
연번 |
국가명 |
단수여권 |
여행증명서 |
기 타 (제한사항) |
1 |
가나 |
인정 |
인정 |
가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취득은 불가 |
2 |
가봉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행증명서의 경우 대사관 공문 필요) |
3 |
가이아나 |
인정 |
인정 |
|
4 |
감비아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5 |
과테말라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은 원칙적으로 불허(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도 허용하는 사례 있음) |
6 |
그루지아 |
인정 |
인정 |
|
7 |
그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8 |
기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9 |
기니비사우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10 |
나우루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11 |
나이지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2 |
남아공 |
인정 |
인정 |
|
13 |
네덜란드 |
인정 |
인정 |
|
14 |
네팔 |
인정 |
인정 |
|
15 |
노르웨이 |
인정 |
인정 |
주재국내 체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
16 |
뉴질랜드 |
인정 |
인정 |
|
17 |
니카라과 |
인정 |
인정 |
|
18 |
도미니카 공화국 |
인정 |
인정 |
|
19 |
도미니카연방 |
인정 |
불인정 |
|
20 |
덴마크 |
인정 |
인정 |
|
21 |
독일 |
인정 |
인정 |
|
22 |
동티모르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 |
23 |
라오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주재국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하고, 제3국에서 발행한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라오스 체류기간 동안 정식여권을 발급받아야 출국 가능) |
24 |
라트비아 |
인정 |
인정 |
|
25 |
러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여권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출국시에만 인정(출국비자 또는 Transit 비자 필요) |
26 |
레바논 |
제도없음 |
인정 |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27 |
레소토 |
불인정 |
불인정 |
|
28 |
루마니아 |
인정 |
불인정 |
비공식적으로는 여행증명서로도 입출국 가능 |
29 |
르완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30 |
리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시 예외적으로 인정 |
31 |
리투아니아 |
인정 |
인정 |
|
32 |
리히텐슈타인 |
인정 |
인정 |
|
33 |
마다가스카르 |
불인정 |
불인정 |
|
34 |
마샬군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35 |
마이크로네시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36 |
마카오 |
인정 |
인정 |
|
37 |
마케도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최종목적지가 한국일 경우에만 인정 |
38 |
말라위 |
인정 |
인정 |
|
39 |
말레이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입국사증이 있고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출국전 이민국에서 입국일자 확인 스탬프를 미리 받고 출국시 여권분실 관련 경찰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함. |
40 |
말리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41 |
멕시코 |
인정 |
인정 |
|
42 |
모나코 |
인정 |
인정 |
|
43 |
모로코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서 지참 필요) |
44 |
모리세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
45 |
모리타니 |
인정 |
제한적 인정 |
모로코 주재 모리타니대사관에 입국비자 신청시 한국대사관 발행 협조 공문 제출 후 모리타니 외교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입국 가능하고, 여권 분실시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출국허가증(Laisser Passer)을 발급받은 후 출국 가능 |
46 |
모잠비크 |
인정 |
인정 |
|
47 |
몬테니그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허(단, 경유자는 허가), 여권 분실시 관할 관서 확인 후 출국 허가 |
48 |
몰도바 |
인정 |
인정 |
|
49 |
몰디브 |
인정 |
인정 |
|
50 |
몰타 |
인정 |
불인정 |
|
51 |
몽골 |
인정 |
인정 |
|
52 |
미국 |
인정 |
인정 |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비적용 |
53 |
미얀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4 |
바하마 |
불인정 |
불인정 |
일반여권의 경우 입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의무 |
55 |
방글라데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6 |
베냉 |
인정 |
인정 |
|
57 |
베네수엘라 |
인정 |
인정 |
|
58 |
베트남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관할경찰서 발급 분실신고서, 대사관 공한 및 항공권을 지참하여 베트남 법무부 출입국에서 여행증명서에 출국허가 날인을 받아야 출국수속 가능(소요기간 : 3~4일) |
59 |
벨기에 |
인정 |
인정 |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관할 지역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요구할 수 있음 |
60 |
벨라루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61 |
벨리즈 |
인정 |
인정 |
|
62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분실시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로 출국만 허용 |
63 |
보츠와나 |
인정 |
인정 |
|
64 |
볼리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
65 |
브룬디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66 |
부탄 |
인정 |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67 |
불가리아 |
인정 |
인정 |
|
68 |
브라질 |
인정 |
인정 |
|
69 |
브루나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70 |
사우디아라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인정하고 입국은 불허 |
71 |
사이프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72 |
세네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73 |
세르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원칙상 입국불허, 단 사전 비자 취득후 입국시에는 인정, 여권분실시 관할관서 확인후 출국 허가 |
74 |
세이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
75 |
세인트킷츠네비스 |
인정 |
불인정 |
|
76 |
소말리아 |
인정 |
인정 |
여행금지국가 |
77 |
수리남 |
인정 |
인정 |
|
78 |
스리랑카 |
인정 |
인정 |
|
79 |
스와질랜드 |
인정 |
인정 |
|
80 |
스웨덴 |
인정 |
인정 |
|
81 |
스위스 |
인정 |
인정 |
|
82 |
스페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스페인 혹은 EU 거주증 소지자에 한하여 입국 가능, 출국시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제시 필요 |
83 |
슬로바키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 |
84 |
슬로베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85 |
시리아 |
제도없음 |
인정 |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86 |
싱가포르 |
인정 |
인정 |
|
87 |
아랍에미리트 |
제한적 인정 |
불인정 |
단수여권은 각 에미리트별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 제한 바람직(두바이는 입국이 용이하나 아부다비는 입국 심사가 까다로움) |
88 |
아르메니아 |
인정 |
불인정 |
유효한 비자 소지 |
89 |
아르헨티나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영주권자에게는 출입국 허용) |
90 |
아이슬란드 |
불인정 |
불인정 |
경유할 경우만 인정(체류 불가) |
91 |
아일랜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
92 |
아제르바이잔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본국으로의 귀국만 허용, 제3국 경유 불가)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93 |
아프가니스탄 |
불인정 |
불인정 |
|
94 |
안도라 |
인정 |
인정 |
스페인 혹은 프랑스를 통해 육로로 입.출국 가능 |
95 |
안티구아바부다 |
인정 |
불인정 |
|
96 |
알바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97 |
알제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98 |
앙골라 |
인정 |
인정 |
|
99 |
에리트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 가능 |
100 |
에스토니아 |
인정 |
불인정 |
|
101 |
에콰도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분실시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주재국 비자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긴급여행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권의 최종목적지가 여행증명서 발행국이어야 함. |
102 |
에티오피아 |
인정 |
인정 |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
103 |
엘살바도르 |
인정 |
인정 |
|
104 |
영국 |
인정 |
인정 |
|
105 |
예멘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입국 사증있어야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
106 |
오만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7 |
오스트레일리아 |
인정 |
인정 |
|
108 |
오스트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9 |
온두라스 |
인정 |
인정 |
|
110 |
요르단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1 |
우간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 가능 |
112 |
우루과이 |
인정 |
인정 |
|
113 |
우즈베키스탄 |
인정 |
인정 |
여행증명서로 출입국시 반드시 비자 필요 |
114 |
우크라이나 |
인정 |
인정 |
|
115 |
이라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6 |
이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7 |
이스라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비자면제 협정에도 불구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유효한 사증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 가능 |
118 |
이집트 |
인정 |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119 |
이탈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최종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및 입국 불허 |
120 |
인도 |
인정 |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121 |
인도네시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입국 전 재외 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여권은 도착비자가 부착될 수 있도록 잔여 속페이지가 있어야 함. |
122 |
일본 |
인정 |
인정 |
|
123 |
자메이카 |
인정 |
인정 |
|
124 |
잠비아 |
인정 |
인정 |
|
125 |
적도기니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26 |
중국 |
인정 |
인정 |
|
127 |
중앙아프리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출국시 여권분실신고서 등 여행증명서 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필요) |
128 |
중앙아프리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시 여행증명서 지참 사유 증명 서류(여권분실신고서 등) 필요하고 입국은 불허 |
129 |
지부티 |
인정 |
인정 |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
130 |
짐바브웨 |
인정 |
인정 |
|
131 |
차드 |
인정 |
불인정 |
|
132 |
체코 |
인정 |
인정 |
|
133 |
칠레 |
인정 |
인정 |
|
134 |
카메룬 |
인정 |
인정 |
입국시 유효한 비자 필요 |
135 |
카자흐스탄 |
인정 |
인정 |
|
136 |
카타르 |
불인정 |
불인정 |
경유시 사용 가능 |
137 |
카포베르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138 |
캄보디아 |
인정 |
인정 |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여권을 분실하여 주재국 내에서 발급받은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
139 |
캐나다 |
인정 |
인정 |
|
140 |
케냐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 가능 |
141 |
코모로 |
인정 |
인정 |
|
142 |
코스타리카 |
인정 |
인정 |
|
143 |
콜롬비아 |
인정 |
인정 |
|
144 |
콩고 |
인정 |
인정 |
|
145 |
쿠웨이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여행증명서에 확인스탬프를 받은 후에 출국 가능) |
146 |
크로아티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시에는 비자 필요 |
147 |
키르키즈 |
인정 |
인정 |
|
148 |
키리바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149 |
타이뻬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입국비자 필요 |
150 |
타지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1 |
탄자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2 |
태국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에 입국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1회에 한하여 출국 허용 |
153 |
터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4 |
토고 |
인정 |
인정 |
|
155 |
통가 |
인정 |
불인정 |
|
156 |
투르크메니스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7 |
투발루 |
인정 |
인정 |
|
158 |
튀니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9 |
트리니다드토바고 |
인정 |
인정 |
|
160 |
파나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1 |
파라과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 주재국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162 |
파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
163 |
파푸아뉴기니 |
인정 |
인정 |
|
164 |
팔라우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5 |
페루 |
인정 |
인정 |
|
166 |
포르투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7 |
폴란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출입국 허용 |
168 |
프랑스 |
인정 |
인정 |
|
169 |
피지 |
인정 |
인정 |
|
170 |
핀란드 |
인정 |
인정 |
입국시 왕복항공권 등 출국에 필요한 증명 필요 |
171 |
필리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에 입국사증이 있어야 입국 허용(*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입국 불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복수여권 혹은 전자단수여권 소지 권장) |
172 |
헝가리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단, 6개월 이상 유효기간으로 본국 귀국용), 입국 불허 |
173 |
홍콩 |
인정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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