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불)인정 현황

2012. 3. 16. 09:23캄보디아 여행 정보

국가별 단수여권/여행증명서 ()인정 현황

연번

국가명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기 타 (제한사항)

1

가나

인정

인정

가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취득은 불가

2

가봉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행증명서의 경우 대사관 공문 필요)

3

가이아나

인정

인정

4

감비아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5

과테말라

인정

제한적 인정

입국은 원칙적으로 불허(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도 허용하는 사례 있음)

6

그루지아

인정

인정

7

그리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8

기니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9

기니비사우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10

나우루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1

나이지리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2

남아공

인정

인정

13

네덜란드

인정

인정

14

네팔

인정

인정

15

노르웨이

인정

인정

주재국내 체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16

뉴질랜드

인정

인정

17

니카라과

인정

인정

18

도미니카 공화국

인정

인정

19

도미니카연방

인정

불인정

20

덴마크

인정

인정

21

독일

인정

인정

22

동티모르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

23

라오스

인정

제한적 인정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주재국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하고, 제3국에서 발행한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라오스 체류기간 동안 정식여권을 발급받아야 출국 가능)

24

라트비아

인정

인정

25

러시아

인정

제한적 인정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여권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출국시에만 인정(출국비자 또는 Transit 비자 필요)

26

레바논

제도없음

인정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27

레소토

불인정

불인정

28

루마니아

인정

불인정

비공식적으로는 여행증명서로도 입출국 가능

29

르완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30

리비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시 예외적으로 인정

31

리투아니아

인정

인정

32

리히텐슈타인

인정

인정

33

마다가스카르

불인정

불인정

34

마샬군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35

마이크로네시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36

마카오

인정

인정

37

마케도니아

인정

제한적 인정

최종목적지가 한국일 경우에만 인정

38

말라위

인정

인정

39

말레이시아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는 입국사증이 있고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출국전 이민국에서 입국일자 확인 스탬프를 미리 받고 출국시 여권분실 관련 경찰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함.

40

말리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41

멕시코

인정

인정

42

모나코

인정

인정

43

모로코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서 지참 필요)

44

모리세스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45

모리타니

인정

제한적 인정

모로코 주재 모리타니대사관에 입국비자 신청시 한국대사관 발행 협조 공문 제출 후 모리타니 외교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입국 가능하고, 여권 분실시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출국허가증(Laisser Passer)을 발급받은 후 출국 가능

46

모잠비크

인정

인정

47

몬테니그로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입국 불허(단, 경유자는 허가), 여권 분실시 관할 관서 확인 후 출국 허가

48

몰도바

인정

인정

49

몰디브

인정

인정

50

몰타

인정

불인정

51

몽골

인정

인정

52

미국

인정

인정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비적용

53

미얀마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54

바하마

불인정

불인정

일반여권의 경우 입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의무

55

방글라데시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56

베냉

인정

인정

57

베네수엘라

인정

인정

58

베트남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관할경찰서 발급 분실신고서, 대사관 공한 및 항공권을 지참하여 베트남 법무부 출입국에서 여행증명서에 출국허가 날인을 받아야 출국수속 가능(소요기간 : 3~4일)

59

벨기에

인정

인정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관할 지역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요구할 수 있음

60

벨라루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61

벨리즈

인정

인정

6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여권분실시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로 출국만 허용

63

보츠와나

인정

인정

64

볼리비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허용, 입국 불허

65

브룬디

인정

제한적 인정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66

부탄

인정

인정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67

불가리아

인정

인정

68

브라질

인정

인정

69

브루나이

인정

제한적 인정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70

사우디아라비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인정하고 입국은 불허

71

사이프러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72

세네갈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73

세르비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원칙상 입국불허, 단 사전 비자 취득후 입국시에는 인정, 여권분실시 관할관서 확인후 출국 허가

74

세이셜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75

세인트킷츠네비스

인정

불인정

76

소말리아

인정

인정

여행금지국가

77

수리남

인정

인정

78

스리랑카

인정

인정

79

스와질랜드

인정

인정

80

스웨덴

인정

인정

81

스위스

인정

인정

82

스페인

인정

제한적 인정

스페인 혹은 EU 거주증 소지자에 한하여 입국 가능, 출국시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제시 필요

83

슬로바키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

84

슬로베니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85

시리아

제도없음

인정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86

싱가포르

인정

인정

87

아랍에미리트

제한적 인정

불인정

단수여권은 각 에미리트별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 제한 바람직(두바이는 입국이 용이하나 아부다비는 입국 심사가 까다로움)

88

아르메니아

인정

불인정

유효한 비자 소지

89

아르헨티나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영주권자에게는 출입국 허용)

90

아이슬란드

불인정

불인정

경유할 경우만 인정(체류 불가)

91

아일랜드

인정

제한적 인정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92

아제르바이잔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본국으로의 귀국만 허용, 제3국 경유 불가)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3

아프가니스탄

불인정

불인정

94

안도라

인정

인정

스페인 혹은 프랑스를 통해 육로로 입.출국 가능

95

안티구아바부다

인정

불인정

96

알바니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97

알제리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8

앙골라

인정

인정

99

에리트레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 가능

100

에스토니아

인정

불인정

101

에콰도르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분실시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주재국 비자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긴급여행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권의 최종목적지가 여행증명서 발행국이어야 함.

102

에티오피아

인정

인정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103

엘살바도르

인정

인정

104

영국

인정

인정

105

예멘

인정

제한적 인정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입국 사증있어야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106

오만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07

오스트레일리아

인정

인정

108

오스트리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09

온두라스

인정

인정

110

요르단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11

우간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 가능

112

우루과이

인정

인정

113

우즈베키스탄

인정

인정

여행증명서로 출입국시 반드시 비자 필요

114

우크라이나

인정

인정

115

이라크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16

이란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17

이스라엘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비자면제 협정에도 불구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유효한 사증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 가능

118

이집트

인정

인정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119

이탈리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최종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및 입국 불허

120

인도

인정

인정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121

인도네시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입국 전 재외 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여권은 도착비자가 부착될 수 있도록 잔여 속페이지가 있어야 함.

122

일본

인정

인정

123

자메이카

인정

인정

124

잠비아

인정

인정

125

적도기니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26

중국

인정

인정

127

중앙아프리카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출국시 여권분실신고서 등 여행증명서 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필요)

128

중앙아프리카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시 여행증명서 지참 사유 증명 서류(여권분실신고서 등) 필요하고 입국은 불허

129

지부티

인정

인정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130

짐바브웨

인정

인정

131

차드

인정

불인정

132

체코

인정

인정

133

칠레

인정

인정

134

카메룬

인정

인정

입국시 유효한 비자 필요

135

카자흐스탄

인정

인정

136

카타르

불인정

불인정

경유시 사용 가능

137

카포베르네

인정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138

캄보디아

인정

인정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여권을 분실하여 주재국 내에서 발급받은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139

캐나다

인정

인정

140

케냐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 가능

141

코모로

인정

인정

142

코스타리카

인정

인정

143

콜롬비아

인정

인정

144

콩고

인정

인정

145

쿠웨이트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여행증명서에 확인스탬프를 받은 후에 출국 가능)

146

크로아티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입국시에는 비자 필요

147

키르키즈

인정

인정

148

키리바시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149

타이뻬이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입국비자 필요

150

타지키스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51

탄자니아

인정

제한적 인정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52

태국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에 입국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1회에 한하여 출국 허용

153

터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54

토고

인정

인정

155

통가

인정

불인정

156

투르크메니스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57

투발루

인정

인정

158

튀니지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59

트리니다드토바고

인정

인정

160

파나마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61

파라과이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 주재국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162

파키스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허용, 입국 불허

163

파푸아뉴기니

인정

인정

164

팔라우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65

페루

인정

인정

166

포르투갈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67

폴란드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출입국 허용

168

프랑스

인정

인정

169

피지

인정

인정

170

핀란드

인정

인정

입국시 왕복항공권 등 출국에 필요한 증명 필요

171

필리핀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에 입국사증이 있어야 입국 허용(*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입국 불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복수여권 혹은 전자단수여권 소지 권장)

172

헝가리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단, 6개월 이상 유효기간으로 본국 귀국용), 입국 불허

173

홍콩

인정

인정

'캄보디아 여행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예방 안전 메뉴얼  (0) 2012.06.27
여권에 서명해야 하는 이유  (0) 2012.04.09
말레이어 기본회화  (0) 2012.03.07
여행 필수 중국어  (0) 2012.03.07
간단한 태국어 회화  (0)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