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가족관계 증명서』 요구실태조사 국민불편최소화

2008. 5. 18. 20:0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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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요구실태를 조사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민법이 개정되어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제도(증명서 5종)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4월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 증명서 5종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3代)

 기 본 증 명 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이는 민원사무중 기본증명서 만으로 처리가 가능함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국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며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다.

※ 배우자 유무 여부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시,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굳이 이혼 또는 재혼사실이 기록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가능한 우리부 소관과제는 가족정책 차원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타기관의 소관과제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밖에 민간분야에서도 사원채용시 기본적인 증명서로 제출을 한정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사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각 업체별로 사내규정을 두고 증명서 제출요구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등록예규에 따라 신고인의 이름이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표기되어야 하는 등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원활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08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확대 : 현재 38개소 → 80개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입장에서 향후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주무기관인 대법원(법원행정처)과 행정안전부, 각 시ㆍ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가족정책과 02)2023-8588, 지역번호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