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민법이 개정되어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제도(증명서 5종)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4월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 증명서 5종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3代)
기 본 증 명 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이는 민원사무중 기본증명서 만으로 처리가 가능함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국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며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다.
※ 배우자 유무 여부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시,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굳이 이혼 또는 재혼사실이 기록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가능한 우리부 소관과제는 가족정책 차원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타기관의 소관과제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밖에 민간분야에서도 사원채용시 기본적인 증명서로 제출을 한정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사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각 업체별로 사내규정을 두고 증명서 제출요구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등록예규에 따라 신고인의 이름이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표기되어야 하는 등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원활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08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확대 : 현재 38개소 → 80개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입장에서 향후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주무기관인 대법원(법원행정처)과 행정안전부, 각 시ㆍ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가족정책과 02)2023-8588, 지역번호 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