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귀화증서 수여

2008. 5. 23. 09:26자유 게시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2일 회의실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귀화증서 수여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률과 역사교육을 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인 주간을 맞아 귀화 허가를 받은 자들에 대해 귀화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귀화 허가를 받은 이후의 호적 편제, 개명허가 및 창성허가 절차 등을 안내해 줌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는 중국 24명과 베트남 4명, 몽골 1명 등 3개국 29명(여)이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결혼이민자 총 296명에게 귀화 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 가운데 중국 국적의 모(여)씨는 지난 2000년 한국 민속촌 초청 널뛰기 공연 단원으로 국내 입국 후 5년간 활동하던 중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자녀를 출산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