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2008. 6. 24. 11:57자료실

제목 : “신속해외송금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등록자 주캄보디아대사관
등록일 2008-01-17 17:41
첨부파일 해외송금 지원절차.jpg

□ 외교통상부에서는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 분실, 뜻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 궁핍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해외송금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신속해외송금지원서비스”는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국내에서 외교부 영사센터 국내 은행(농협) 구좌에
       입금 즉시 대사관이 긴급 경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영사서비스
       제도입니다.

   ㅇ 긴급경비 지원 절차 안내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긴급경비 요청
      - 국내 연고자에게 직접 연락, 국내 외교부 농협구좌로 입금 요청
     
- 국내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 입금 방법 문의
     
- 국내 연고자는 긴급경비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외교부
         농협구좌에 입금
     
- 국내 입금확인 즉시 재외공관은 해외여행자에게 긴급경비 지원
      -
농협은 재외공관에 해외공금 및 국내연고자와 사후정산

     ※ 국내구좌에 입금하지 않고 긴급경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