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기와함께 처가에갈때 이용하세요..

2009. 4. 5. 20:44자료실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 1588 - 8000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대상

국제선을 이용하는 생후 7일부터 만 2세미만 유아를 동반한 고객님
유아는 생후부터 만 2세까지를 의미합니다.
생후 1주일 미만의 신생아는 가급적 항공여행에 동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절차 (Medical Clearance)가 필요합니다.

유아 항공요금

- 국제선의 경우 성인 공시운임의 10%, 국내선은 무료입니다.
-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으며,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셔야 합니다.
- 성인이 1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에 대해서는 소아(Child) 운임을 적용합니다.

유아를 위한 요람 제공 여부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유아 동반 고객님을 위해 유아용 요람(Baby Bassinet)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기내 유아용 요람은 예약시 신청하시면 이용 가능하며,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요람의 크기는 길이 76.8cm , 넓이 29.8cm , 깊이 15.8cm입니다.
신장 76cm이하, 몸무게 14kg 미만인 생후 15일에서 만24개월 이하의 유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제한을 초과할 경우 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착석해야 합니다.

유아 동반에 필요한 물품(유모차, 카시트 등) 처리 방법

유모차의 경우 완전히 접을 수 있으며, 크기가 115cm 이내일 경우, 기내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규격을
초과하거나 기내 공간이 불충분할 경우 위탁수하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이 경우 탑승수속 시 위탁을
하시거나, 탑승구에서 위탁하시면 됩니다.
유아를 동반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탑승구에서 유모차를 위탁해 드리는 Gate-to-Gate 서비스가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도착지 탑승구에서 곧바로 유모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외공항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내선은 이용 불가합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한국, 미국 또는 기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표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아용 기내식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아를 위해 간단한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신생아(생후 1주 미만) 동반 고객 안내사항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체온 조절이 불안정하고 폐기능의 미성숙등 신체발달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상과는 다른
기내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후 1주 미만의 신생아는 가급적 항공여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고객 서비스 / 유아 동반 고객   (대한항공)
생후 몇 일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까?
국 제 선 국 내 선
생후 14일 이상
생후 7일이상
아기(~ 만 2세 미만)도 항공요금을 내나요?
국 제 선 국 내 선
성인 정상운임의 10%
무료
-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착석합니다.
- 소아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을 구입하신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좌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보호자 1인이 2명 이상의 유아 동반 시, 1명 이상의 추가되는 유아에 대해서는 소아 운임이 적용되며, 소아운임이 적용된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됩니다.
유아를 동반할 경우, 수하물은 더 가져갈 수 있나요?
유아도 기내식을 주나요?
대 상 제공 음식
12개월 미만
액상분유, 아기용 주스
12개월 ~ 24개월 미만
이유식, 아기용 주스
*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유아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지정 제품만 서비스 되므로, 특별히 아기에게 맞는 주스나 우유를
   먹이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용 요람은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나요?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유아 동반 고객님을 위해
유아용 요람을 제공해 드립니다.
유아용 요람은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처 또는 대한항공 예약센터로 신청하셔야 하며,
출발 당일 예약 상황 또는 공항 사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요람 사이즈는 75cm(가로) X 34cm(세로) X 22.4cm (높이) 이며,
몸무게 11kg (24.25파운드) 미만, 신장 75cm (2.46피트) 미만의 유아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아용 카시트(보조 안전의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유아용 카시트는 UN 또는 각 나라의 '기내 사용 가능'으로 인증된 확인 필증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확보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좌석 여유가 있는 항공편에 한하여 카시트의 기내 반입이 허용되므로, 탑승수속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2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고객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유/소아용 보조 안전의자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기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모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접었을 때 규격이 100×20×20cm 이내이며, 바구니와덮개가 없는 형)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 규격의 유모차는 위탁수하물로 맡기셔서 운송하여야 합니다.

유모차는 탑승수속 시 부치거나 탑승구까지 사용하신 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출발 시 탑승구 앞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유모차는 국내선의 경우 도착지 수하물 찾는 곳에서, 국제선의 경우 도착지 탑승구 앞에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해외 공항 사정에 따라 유모차의 탑승구 앞 인도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유모차 무료대여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고객과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유아동반 고객은 인천공항 3층 B22 ~ 23 또는 2층 환승카운터에서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유모차를 대여하실 수 있으며, 탑승수속 카운터에서부터 출발 탑승구 앞까지 이용하고 반납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기저귀를 갈아 채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모든 중,장거리 기종의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바꾸기 편하도록 보조판(Baby Diaper Panel)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는 기내 승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캄보디아국제결혼가족모임
글쓴이 : 아침이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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