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국인 배우자 정부가 교육 맡는다.

2008. 10. 1. 00:57자유 게시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0월중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제결혼 한국인 배우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0월중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제결혼 한국인 배우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하는 교육은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방의 나라를 이해하고 국가간 문화 차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중 전국 5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며, 11월까지는 전국 80개 센터가 모두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52명의 전문강사를 양성(9.23~25)해 전국 센터에 파견한다. 
교육은 대상자의 경제활동 시간을 고려해 주로 주말 또는 야간 시간 등을 이용,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모두 6회기 1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용 프로그램은 국제결혼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배우자로서의 자질 등 결혼생활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자기소개, 다문화가족과 문화 이해, 안정된 국제결혼, 성(性)과 임신, 효과적인 의사소통, 결혼과 배우자 자질 등을 교육한다.결혼생활 중인 배우자용 프로그램은 현재 부부관계에서 대화기법 및 남편의 역할 등에 비중을 두고 부부가 함께 또는 각자 참여해 자기소개, 다문화가족과 문화 이해, 건강한 성생활, 가정경제 설계, 건강한 부부대화, 멋진 남편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희망하는 한국인 예비 배우자 또는 국제결혼부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락하면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