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4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ㅇ 지난 2008.3.27 캄보디아정부가 국제결혼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후, 2008.11.3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 국제결혼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이 재개되었습니다. - 상기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결혼 허가 행정절차 과정에 결혼중개업체의 개입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ㅇ 상기 캄보디아에서의 국제결혼 재개를 계기로,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라는 수상한 단체가 캄보디아 내무부에 단체로서 등록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체 정관을 이용해 동 협회가 캄보디아내에서 국제결혼 행정절차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캄보디아인과 결혼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가 광고하고 있는 동 협회의 권한과 역할은 법적이나 상식적으로도 민간단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동 협회는 캄보디아인과 한국인간의 결혼중개를 독점하여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동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고자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2009.2.3, 캄보디아 외교부가 “캄보디아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협회나 단체에 가입할 법적인 의무나 필요성이 없음”을 공식발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은 한국인과 캄보디아인간의 국제결혼과 관련한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