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캄보디아 국민보호협회(APP)"관련,
신현석대사-사켕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면담(2.5) 결과
ㅇ 사켕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2.5 오전 10시 신현석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APP에 대해 캄보디아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동 협회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관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 협회는 반드시 자발적인,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는 점을 신대사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사켕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새로운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APP를 포함한 어떠한 단체도 결혼 중개 및 결혼수속대행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단체를 즉각 해산시킬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한국대사관에서 위반사실을 인지할 경우, 내무부로 알려줄 것을 요청 해왔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와 같은 캄보디아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시는 분께서는 대사관 영사과(023-211-900~3, 담당 유해창 참사관 겸 영사, 왕병운 행정원)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