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 결혼 중개업체 규제

2009. 6. 17. 01:56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2009.6.8 위조된 캄보디아 내무부의 결혼허가서를 주 캄보디아대사관에 제출하여 캄보디아 여성의 한국 입국 사증(F-2)발급을 신청한 아래 결혼 수속대행업자 및 동인에게 수속대행을 위임한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주 캄보디아대사관의 "사증발급 자체 규제자 관리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규제 조치함을 공지합니다. 

   
  

 1. 규제대상자

     ㅇ 결혼중개업체 “지구촌 결혼상담소”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대표자 : 서영창

     ㅇ 당지 결혼수속 대행업자

         - 성명 : 남영우

         - 주소 : #     Teuk la Ak3 Toulk Kork, Phnom Penh Cambodia

 2. 규제내역

     ㅇ 주 캄보디아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 및 미혼서류 영사확인 신청 대행 금지

       ※ 단, 2009.6.15 이전에 계약 또는 수임하여 처리중인 서류의 대행은 허용

     ㅇ 규제기간 : 1년(2009.6.15 ~ 2010.06.14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