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 공증업무의 범위 : 영사확인, 사서증서 인증 등
- 공증업무 처리기간 : 즉일 ~ 2일
2.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사관을 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3. 영사확인
○ 영사확인 대상문서
- 주재국 공문서(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급문서)
- 주재국 공증서(주재국 공증처에서 작성)
- 전출아동 학적서류(교육부 관련서류)
- 근로자 사망보고서(노동부 관련서류)
- 고용계약서(노동부 관련서류)
- [인감위임장] (행자부 관련서류: 반드시 본인이 도장 지참하고 신청)
- 전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병무청 관련서류)
- 국외체재목적 확인 증명서(병무청 관련서류)
- 영주권(시민권) 취득사실 확인서 (병무청 관련서류)
※ 상기 서류중 병무청 관련서류는
(전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여타 서류는 지정된 양식이 없음.
○ 구비서류
- 촉탁서 (당관 양식 비치)
- 공증 받을 서류 원본
- 신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대리신청시 추가 제출)
- 최근 비자 사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 수수료 : $2
※ 유의사항 - 영사확인은 캄보디아 공문서(공증서)에 날인된 캄보디아 공무원의 서명날인이 진실함을 확인하거나, 대상문서가 캄보디아 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영사확인대상이 아닌 문건은 사서인증 형식으로 신청.
4. 사서인증
○ 사서인증 대상문서
- 인감신고서(반드시 본인이 인감도장 지참하고 신청)
- 위임장
- 번역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초청장, 보고서, 확인서 등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작성한 문서
- 법인의사록
- 정관 등
○ 제출서류
- 촉탁서(당관 양식 비치)
- 공증 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
- 인증된 위임장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 (대리신청시 추가제출)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대리신청시 추가 제출)
- 최근 비자 사본 및 여권사진면 사본
○ 수수료
- 일반 사서증서, 번역문, 인감위임장 등 : $2
- 위임장 : $1
※ 유의사항 - 사서증서 인증은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작성한 문서에 날인된 직인 및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서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
사서증서 인증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및 인증된 위임장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를 소지하고 대사관에 출석, 담당영사 면전에서 문서에 날인된 직인 및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함. 위임장, 보고서, 확인서, 초청장 등을 인증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담당영사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번역문 사서인증 신청시 원문 및 번역문은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함.
작성자 : 유해창 영사
최종수정일 : 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