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인의 캄보디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우리 기업인에 대한 장기 비자 발급 문제를 협의하여 왔습니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기업인에 대하여 1년 체류기간의 복수비자(1 year multiple entry visa, visa type E)를 2010.4.5(월)부터 발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3. 1년 복수 비자 발급관련 상세 사항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라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어 입국시 또는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비서류
가. 한국 본사 또는 캄보디아 초청회사가 발행한 캄보디아 투자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업인이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투자자임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파견/재직기간 명시)
- 해당 기업인의 영문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포함
- 기업주의 서명 및 회사 직인 날인
- 회사 문양이 포함된 용지 사용
- 영어 또는 캄보디아어로 발급
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발급,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캄보디아 투자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관련 내용 상기 “가” 회사발행 서류 참조
ㅇ 발급장소: 주한캄보디아대사관 또는 도착시 공항 등 국경검문소
ㅇ 수수료:$25
ㅇ 단, 한 기업인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발급가능하며, 1년 체류후 연장시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내무부에서 체류기간 갱신 필요
ㅇ 적용 대상 관련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 비자 발급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업인 본인만 적용
- 기존의 캄보디아 투자 기업인의 비자발급 갱신시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기업인부터 적용
4. 동 비자 발급이 최초 시행되므로 정착되기 까지 일부 소규모 국경검문소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 비자 신청시 프놈펜 공항 및 시엠립 공항 등 대규모 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