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유의사항

2010. 4. 17. 09:50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캄보디아 투자 유의사항


우리 국민의 대 캄보디아 투자 시 잘못된 정보․관행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고자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09. 7. 24 KOTRA 프놈펜)


1. 분야별 문제점

□ 회사설립, 투자인허가 절차

  o 비공식적인 금전요구가 일반적임

   - CDC 공식인허가 비용: $1750, 비공식 비용: $1~2만 내외
  
   - 법 규정과 실제 관행간의 격차 큼. 행정처리 과정의 금품수수가 만연하여 업무 투명성 낮음.

  o 회사유형별 정관 한계

   - 캄보디아 회사유형은 Private Limited Company, Public Limited Company로 구분.

   - 유형별 정관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등록이 간단한 Private Limited Company를 설립한 경우, 향후 주주탈퇴, 지분양도 등을 할 때 문제가 있음을 늦게 인식함.

□ 농업 투자

  o 국유지 장기 임대

   - 대규모 농지확보 어려움

       ․비옥한 토지는 이미 확보되어있고, 임대가능 토지는 규모가 작거나 토질이 나쁜 경우 많음

   - 비공식 금전요구

     ․관련 공무원이 국유지임대허가 비공식 비용으로 헥타당 $300~ $1000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

   -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허가 가능 내용 상의한 경우 존재

     ․지지자체 공무원만 의존 말고 농림수산부에도 확인 요망
  
   - 국유지 임대권 임의 양도전매 불가능


  o 농수산물 처리시설 및 물류여건 열악

   - 건조, 저장 설비가 미흡하고, 운송수단 강구 요망
  
  o 관개시설 미흡

   - 안정적 물 확보가 생산의 관건


□ 제조업
  
  o 경쟁국 대비 저임금 매력 높지 않은 편

   - 물가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상승 압력과 노조활동 등으로 실제 임금수준은 경쟁국 대비 낮지 않음

     ※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 (08년)
      ․미얀마 $40, 캄보디아 100불, 베트남 $135
  o 공장 건설시 환경영향 평가 승인 필요
   
  o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가 열악하여 기반시설 비용 고려 요망 
 

□ 부동산 개발
  
  o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개발 실패 위험

   - 인구 및 경제성장률을 과대하게 평가하여 잘못된 수요 예측  
 
  o 토지건물분양의 제도적 미비

   - 토지소유권, 건물소유권, 집합건물 구분등기 불가능

  o 미등기 전매 위험 

   - 현지인 명의로 대리 등록된 토지 및 건물은 법적분쟁발생시    현행법에서 보호받기 어려움.
 
  o 주택 분양 관련 신규 규제 도입 위험

   -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향후 분양 및 개발 과정에 장애 요소로 발전 가능  

  o 건축 인허가 과정상 비공식 금전 요구 

  o 건축 시공을 위한 환경적 장애

   - 지반 취약, 건기우기에 따른 공사 지연, 저지대 개발을 위한 매립비용 등 한국과 다른 추가 비용 발생 대비 필요
  
  o 계약 체결 시 땅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 요망

   - 현지인들이 소유한 여러 땅을 모두 확보해 주겠다고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였는데, 땅도 받지 못하고 투자금도 환불 받지 못한 케이스 존재

□ 자원개발
  
  o 자원관련 기본 데이터 미흡

   - 프랑스, 일본 등에서 부분적 탐사를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인 자원 데이터는 구축되지 않아, 매장 예측 어려움

   - 탐사 및 상업적 채광 인허가권 취득을 위한 비공식 비용 높음
 

2. 당부사항

□ 브로커를 통한 거래 자제

  o 고위층 친분 사칭 브로커, 캄보디아 실세 측근 및 장성 등을 동원하는 거래는 비공식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문제발생시 투자금 회수 불가. 직접 해당 부처기관을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

 □ 제도적 현황 파악 시 현지 전문서비스 기관 및 공공기관을 접촉하여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