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중국적 소급 '국적법개정안' 수정추진..." 보도관련 해명
2010. 4. 29. 11:35ㆍ자유 게시판
일부언론 "법무부, 이중국적 소급 '국적법개정안' 수정추진..." 보도관련 해명
일부 언론이 '10. 4. 19.자 기사에서 「법무부, 이중국적 소급 '국적법 개정안' 수정 추진, "특권층 위한 특혜법" 거센 비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기사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적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과거에 국적을 포기한 해외교포에 대하여도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난 2월 국회의 국적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 달리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고쳤다
③ 법무부 내에서도 형평성, 소급적용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④ 이번 개정안은 상류층, 특권층을 위한 특혜법이며, 혜택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⑤ 수정안의 내용은 우수인재 유치나 병역자원 확보라는 당초 국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 사실관계
◇ 보도요지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적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과거에 국적을 포기한 해외 교포에 대하여도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명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하여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국회 법안소위의 국적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개정안 취지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일부 범위에 한해(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한 사람에 한함) 복수국적 허용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한 끝에 그런 내용의 수정안을 만든 것임
수정안에 따른 복수국적 허용대상은 개정 법률 시행전에 국적 선택 제도나 기간, 절차 등을 모르고 국적 선택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임
즉, 이들이 개정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여자는 별다른 구분을 하지 않고, 남자는 병역기피·면제자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병역을 필한 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임
◇ 보도요지②
지난 2월 국회의 국적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 달리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고쳤다
○ 해명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고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국적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 국적 선택 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들을 이중국적 허용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임
'98년 국적 선택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2년간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3년간 우리국적을 다시 회복(재취득)한 사람이 1년에 40∼50명 내외임. 이 중에는 현역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도 그 이후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이와 같이 개정안 수정 논의과정에서 국적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의 형평을 위해,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00∼'09년 사이 583명)에 대하여도 일정한 기간 내(법 시행후 5년) 그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도 부칙(제2조)에 함께 포함시켰음
◇ 보도요지③
법무부 내에서도 형평성, 소급적용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 해명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2차례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부칙에 있는 특례조항을 보완하기로 된 것임
당초 정부안 성안 당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 국적 재취득 절차만 간소화시켜 주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었으나 정부안 확정 이후 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 개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게 되었음
◇ 보도요지④
이번 개정안은 상류층, 특권층을 위한 특혜법이며, 혜택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 해명
국적법을 잘 모르고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을 배려해주자는 취지이지 상류층, 특권층을 위한 것은 아님
아울러, 이번 수정안 역시 우리 국적 상실자에 대한 배려 성격의 특례인 점에서 '원정 출산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였음
◇ 보도요지⑤
수정안의 내용은 우수 인재 유치나 병역 자원 확보라는 당초 국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 해명
한국 국적상실자 중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만 적용하므로 병역 자원 확보라는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
※ 2008년초, 이중국적자로서 병역의무까지 이행하였으나 국적선택제도를 알지 못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사례가 언론(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음
□ 보도요지
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적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과거에 국적을 포기한 해외교포에 대하여도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난 2월 국회의 국적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 달리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고쳤다
③ 법무부 내에서도 형평성, 소급적용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④ 이번 개정안은 상류층, 특권층을 위한 특혜법이며, 혜택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⑤ 수정안의 내용은 우수인재 유치나 병역자원 확보라는 당초 국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 사실관계
◇ 보도요지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적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과거에 국적을 포기한 해외 교포에 대하여도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명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하여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국회 법안소위의 국적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개정안 취지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일부 범위에 한해(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한 사람에 한함) 복수국적 허용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한 끝에 그런 내용의 수정안을 만든 것임
수정안에 따른 복수국적 허용대상은 개정 법률 시행전에 국적 선택 제도나 기간, 절차 등을 모르고 국적 선택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임
즉, 이들이 개정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여자는 별다른 구분을 하지 않고, 남자는 병역기피·면제자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병역을 필한 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임
◇ 보도요지②
지난 2월 국회의 국적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 달리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고쳤다
○ 해명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고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국적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 국적 선택 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들을 이중국적 허용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임
'98년 국적 선택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2년간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3년간 우리국적을 다시 회복(재취득)한 사람이 1년에 40∼50명 내외임. 이 중에는 현역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도 그 이후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이와 같이 개정안 수정 논의과정에서 국적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의 형평을 위해,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00∼'09년 사이 583명)에 대하여도 일정한 기간 내(법 시행후 5년) 그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도 부칙(제2조)에 함께 포함시켰음
◇ 보도요지③
법무부 내에서도 형평성, 소급적용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 해명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2차례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부칙에 있는 특례조항을 보완하기로 된 것임
당초 정부안 성안 당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 국적 재취득 절차만 간소화시켜 주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었으나 정부안 확정 이후 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 개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게 되었음
◇ 보도요지④
이번 개정안은 상류층, 특권층을 위한 특혜법이며, 혜택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 해명
국적법을 잘 모르고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을 배려해주자는 취지이지 상류층, 특권층을 위한 것은 아님
아울러, 이번 수정안 역시 우리 국적 상실자에 대한 배려 성격의 특례인 점에서 '원정 출산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였음
◇ 보도요지⑤
수정안의 내용은 우수 인재 유치나 병역 자원 확보라는 당초 국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 해명
한국 국적상실자 중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만 적용하므로 병역 자원 확보라는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
※ 2008년초, 이중국적자로서 병역의무까지 이행하였으나 국적선택제도를 알지 못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사례가 언론(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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