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주진 기자] 복수 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우수인력 △결혼 이민자 △성년 이전에 외국에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해외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만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외국에서 태어난 특수 계층 자녀들의 이중국적 허용을 감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국 국적자들의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도 법안 적용 대상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보니 생색내기 법안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국 한인사회에는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취업 비자를 가진 남성과 유학 또는 결혼으로 생활하고 있는 22살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이고, 귀국 시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65살 이상 노인들도 미국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복수국적(이중국적) 부여 대상에서 정주 외국인인 화교들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제결혼 배우자, 영주귀국 고령 동포 등과 함께 화교와 같은 2대 국내 출생자, 20년 이상 계속 거주자들을 복수 국적 부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입법예고 후 국민여론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화교 입영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때 일반국민의 반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국적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화교들은 납세 의무를 지면서도 노인 연금과 지하철 무료 이용, 장애인 복지 혜택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복수국적을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재일재중 동포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봉섭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23일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고수해온 민단계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사실상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과 복수국적을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재중(조선족)동포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국적 허용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중국정부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햇다. 이외에도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 해외동포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 등 제반 권리들을 전면적 또는 제한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오는 2012년부터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