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절차 위반 사례 제재 조치

2010. 6. 19. 23:24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절차 위반 사례 제재 조치

1. 우리 대사관은 최근 우리 국민과 캄보디아 국민간 국제결혼관련 주재국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동 건관련 캄보디아인 서류대행인 1명에 대해 대사관 출입 금지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은 외교부 허가→ 내무부 허가→지방관청 혼인증명서 발급 순으로 결혼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례는 내무부 허가를 받기 전에 지방관청 혼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한국에 혼인 등록

2. 2010.5.17 공포된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뿐아니라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법률은 2010.11.18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하는 우리 국민은 국제결혼에 관한 주재국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