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외교부는 2010.4.21 우리대사관을 포함하여 프놈펜 주재 전외교공관에 아래와 같이 캄보디아국민과 외국인간 국제결혼관련 개정된 절차를 통보해 왔습니다.
- 아 래-
① 캄보디아 외교부 심사(처리 시한: 근무일 기준 5일)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양 혼인당사자)은 외교부에 혼인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인터뷰에 출석
② 캄보디아 내무부 심사(처리 시한: 근무일 기준 5일)
- 양 혼인당사자는 외교부가 발급한 서한과 혼인신청서류를 내무부에 직접 제출
③ 결과 통보 및 지방관청 서류 제출
- 허가 신청이 성공적인 경우, 신청자에게 혼인서류와 함께 그 결과가 공식 통보됨. 신청자는 캄보디아 배우자의 거주지 지방관청에 혼인서류를 이송함.
④ 캄보디아 지방관청 혼인 공고 및 혼인등록
- 지방관청은 10일간 결혼공고문을 게시한 후, 혼인을 승인함. 양 혼인당사자는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혼인등록 및 지문 날인을 위해 지방관청에 출석해야 함.
2. 캄보디아 외교부는 상기 개정절차를 마련한 후 2010.4.27 당관에 자국민과 우리 국민간 국제결혼 잠정 중단을 공식 해제함을 통보하여 온 바, 우리대사관은 5.3(월)부터 미혼공증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ㅇ 미혼공증은 앞으로 서면 심사로 처리되며, 인터뷰 불요
3. 캄보디아 정부는 2010.3.5.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자국민과 우리국민간의 국제결혼을 잠정중단한 이래 상기와 같이 국제결혼 절차를 정비하였는 바, 향후 양 혼인당사자에 대한 직접 심사를 통해 중개인 개입 여부 및 인신매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이와 관련, 향후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캄보디아의 국제결혼관련 법령과 개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3조: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