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국제결혼때 가족 부양능력등 심사
2011. 2. 24. 09:31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외국인과 국제결혼때 가족 부양능력등 심사
법무부, 내달 7일 시행
법무부가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할 때 파산·부도 전력 등 경제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심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 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결혼동거(F-2)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와 그를 초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당자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혼인인지,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를 이행하는지를 심사·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려는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파산·부도 전력이나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보고 가족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인 과정 이후 사증 발급이 승인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도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 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결혼동거(F-2)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와 그를 초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당자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혼인인지,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를 이행하는지를 심사·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려는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파산·부도 전력이나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보고 가족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인 과정 이후 사증 발급이 승인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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