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거주사증발급 신청서류 변경 및 추가 공지)

2011. 3. 12. 01:43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거주사증발급 신청서류 변경 및 추가 공지)
첨부파일 초청장 및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hwp

2011.3.14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거주(F-2-1) 사증발급 신청 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랑측 추가서류>

 1. 초청장 및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반드시 신랑이 작성 (양식 별첨)

 2. 한국 지역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

 3.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ㅇ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ㅇ 발급절차

     -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

     -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신부측 추가서류>

 1.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증명서

 ※ 모든 캄보디아어 서류는 원본 및 번역전문기관의 영어번역본을 함께 제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