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반부패법 전면 발효

2011. 9. 24. 08:29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주재국 반부패법 전면 발효

1. 주재국 반부패법은 2010.4월 부분 발효되었으며, 반부패법 중에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新형법 발효(2010.12월) 1년 후인 2011.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재국 정부 결정에 따라 2011.8.1부터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뇌물공여 자에 대한 처벌 포함)이 발효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이 주재국 반부패처(ACU: Anti-Corruption Unit) 관계자를 접촉하여 파악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조기 발효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주재국 정부 결정에 따라 2011.8.1부터 조기 발효되었으며, 이는 부패 행위 척결을 통해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재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반부패법 처벌조항 등에 대해 반부패처 주관 순회 설명회를 개최 

o 반부패처는 부패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 조항(반부패법 제34조)은 내외국인이 주재국 관할권 내에서 행한 뇌물공여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행위의 경중에 따라 5-10년 징역형을 선고 

o 소액 뇌물공여의 경우, 반부패법 제43조는 소액 뇌물 공여행위(petty corruption offences)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7일-5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적으로 교통경찰 등 일선 공무원들의 소액 금품 수수까지 동 법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액 뇌물 공여행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주재국 반부패처는 불합리한 금전 요구 등의 경우에는 우선 주재국 공무원이 요구하는 비용이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비용에 대해서는 금전 등을 지불하지 말고 반부패처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
- ACU는 신고자에 대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

3. 현재까지 주재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등이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주재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복합적인 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대사관은  한국경제인연합회측과 협조하여 10월초 주재국 반부패처 담당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기업인 대상 동 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참고로 최근 주재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계 대기업들도 반부패법 이행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