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주재국 법령 준수 안내

2012. 8. 3. 18:29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 관련 주재국 법령 준수 안내

 

최근 캄보디아 경찰이 우리 국민과 캄보디아 국민간 집단맞선 현장을 적발한바 있으며,

캄보디아 외교부는 이를 계기로 8.1(수)부터 한국-캄보디아 국제결혼을 잠정 중단한다고 우리 대사관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3조는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결혼중개를 인신매매 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2.8.2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도 국제결혼 18세 미만 소개, 집단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고 있는바, 외국 현지 형사법령 뿐아니라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하고자 하시는 우리 국민은 국제결혼에 관한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의하여 한국의 위상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