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3. 01:33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 절차 및 구비서류 변경 안내(`12.8.1시행)
2012.8.1 부터 미혼 증명서류 영사확인 및 캄보디아 배우자 사증 신청시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제결혼 절차 (첨부파일 참조)
■ 미혼 증명서류 영사확인 안내
가. 처리기간
ㅇ 서류접수 : 월-금, 오전 08:30-11:30
ㅇ 서류발급 : 접수일로부터 3일째 근무일(월-금, 오전 08:30-11:30)
※ 국제결혼 관련 업무(접수․보완․교부)는 오전(09:00-11:30)만 가능
- 전화문의(855-23-211-900/3)는 업무시간(09:00-11:30, 13:30-16:00)중 가능
※ 월요일 접수시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요일에 영사확인 서류 발급
나. 제출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범죄경력증명서
③ 월소득증명서
- $2,500 이상의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④ 재직증명서
※ 상기 ①,②,③,④항은 외교통상부, 주한캄보디아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접수
⑤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
⑥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에 업체대표 서명 또는 도장날인 후 제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일 경우)
다. 서류준비 참고사항
ㅇ 접수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ㅇ 여권 및 캄보디아 체류 사증 사본을 제외한 ①,②,③,④항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ㅇ 신청 및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공증된 위임장 원본 첨부)만 가능
라. 수수료 : $4(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에 대한 영사확인)
■ 캄보디아 배우자에 대한 사증발급 안내
가. 처리기간
ㅇ 서류접수 : 월-금, 오전 08:30-11:30
ㅇ 인터뷰 : 접수일로부터 3일째 근무일 오후 13:30
ㅇ 사증발급 : 인터뷰일로부터 5일째 근무일(월-금, 오전 08:30-11:30)
※ 월요일 접수시 수요일 인터뷰, 다음 주 화요일에 사증발급 가능
나. 제출서류 (첨부순서)
① 사증발급신청서 및 여권
-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첨부
② 신랑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원보증서, 초청장 및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
④ 신랑의 신용정보조회서 및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서는 공무원 채용 기준 + 정신질환, 성병, AIDS 검사 포함
⑤ 캄보디아 외교부․내무부 결혼허가서(영문, 크메르어)
⑥ 캄보디아 관공서 발행 결혼증명서(영문, 크메르어)
⑦ 신부의 가족관계증명서(크메르어, 영어번역문)
⑧ 신부의 범죄사실증명서(크메르어, 영어번역문)
⑨ 신부의 건강진단서
⑩ 배우자 건강확인서 (신랑이 작성)
⑪ 신랑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⑫ 신부 ID카드 사본
⑬ 신랑․신부의 여권사본
⑭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및 여권사본(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일 경우)
다. 인터뷰
ㅇ 신부 인터뷰시 신분증(ID 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라. 수수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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