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영사확인제
2013. 8. 6. 07:59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의료면허 영사확인제
우리 대사관은 우리 동포들과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의료면허 영사확인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의료행위를 하시는 한국인 의료인들께서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의료면허 영사확인제』에 참여하시고자 하실 경우 대사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지
ㅇ 적법한 한국 의료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의 의사면허에 대해 영사가 확인하여 대사관, 한인회 홈페이지 및 동포 언론지에 공지함으로써 우리 동포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2. 대상자
ㅇ 한국의 의료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양방, 한방 등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는 있는 한국인 및 한국 동포 의료인
3. 시행시기 : 2013. 8. 1부터
4. 등록방법
ㅇ 가입 희망 의료인은 대사관(영사과)에『의료면허 영사확인제』신청서, 의료면허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ㅇ 대사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동 의료면허의 효력(면허 정지, 취소 등)을 확인
ㅇ 대사관은 한인회, 언론지에 적법한 의료면허자 명단 통보 및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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