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지 않음

2012. 10. 28. 09:16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지 않음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특별귀화) 또는 혼인관계(결혼이민자)’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혼인의 진정여부가 중요한 심사의 기준이며, 국적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귀화허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설령 한국인 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남․녀 불문)와 함께 동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사후에 실태조사를 통하여 귀화허가 신청 사유인 혼인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