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8. 09:45ㆍ국제결혼 및 대사관 공지사항
캄보디아 여행자 세관 통관 정보
1. 캄보디아 공항에서의 입국수속 절차
캄보디아 공항은 규모가 작아서 안심하고 앞 사람을 따라 1층으로 내려와 입국절차를 밟으면 되며, 비자(사증)발급 신청, 입국신고, 수화물 수속, 세관을 거치면 공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ㅇ 비자(사증) 발급신청 -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ㅇ 입국신고 - 비자를 발급받으면 입국신고서에 비자번호를 기입하고 여권, 입국신고서만 제출
ㅇ 수화물 수속 - 자신의 수화물인지 잘 확인하고 수화물을 찾음
ㅇ 세관신고 - 미리 기입한 세관신고서와 여권을 쭈삣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제출
2.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
세관신고서 앞면에는 입국카드에 기입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본정보를 영문 대문자로 기입하고, 뒷면에 추가로 세관신고 대상품목에 대한 것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칼.총포류, 마약, 과도한 면세품목, 과도한 현금 등을 소지하였는지 문의하는 질문사항에 예(Y), 아니오(N)에 체크하는 절차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관원들에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면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며 검사를 하여 수속이 늦어지는 등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ㅇ 세관신고서 앞면
ㅇ 세관신고서 뒷면
(1). Goods to declare(세관신고물품) : 세관 신고할 물품(가전제품, 마약, 총포, 무선장비, 반입물가품목 등)이 있을 경우 체크한다.
(2). Nothing to declare(세관신고 불필요) : 소지품 및 수하물에 세관 신고할 물품이나 화폐 등이 없을 경우 체크한다.
(3). $10,000 이상의 화폐나 이에 상당하는 증서 등을 소지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되지 않고 적발된 신고대상 품목(화폐)이 있을 경우 벌금 또는 압류를 당할 수 있다.
3. 여행자 면세품 통관기준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
술 |
ㅇ 포도주 2리터 |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
ㅇ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
18세 미만자 제외 |
향수 |
ㅇ 350㎖의 향수와 장신구 |
|
면세한도금액 |
ㅇ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
|
외국환 신고 |
ㅇ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
|
의약품 |
ㅇ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
식품 |
ㅇ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
|
반입불허품목 |
ㅇ 무기, 폭약, 탄약, 외설물, 단파 라디오 |
|
기타 유의사항 |
ㅇ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
|
ㅇ 첨부물 : 캄보디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kh) 여행객 세관통관 절차(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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