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21 부터 미혼 증명서류 영사확인 및 캄보디아 배우자 사증 신청시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제결혼 절차 (첨부파일 참조)
■ 미혼 증명서류 영사확인 안내
가. 처리기간 ㅇ 서류접수 : 월-금, 오전 08:30-11:30 ㅇ 서류발급 : 접수일로부터 익일째 근무일(월-금, 오전 08:30-11:30) ※ 국제결혼 관련 업무(접수․보완․교부)는 오전(09:00-11:30)만 가능 - 전화문의(855-23-211-900/3)는 업무시간(09:00-11:30, 13:30-16:00)중 가능
나. 제출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범죄경력증명서 ③ 월소득증명서 - $2,500 이상의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④ 재직증명서 ※ 상기 ①,②,③,④항은 외교부, 주한캄보디아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접수 ⑤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 ⑥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에 업체대표 서명 또는 도장날인 후 제출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일 경우)
다. 서류준비 참고사항 ㅇ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영사확인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접수된 서류만 유효 ㅇ 여권 및 캄보디아 체류 사증 사본을 제외한 ①,②,③,④항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ㅇ 신청 및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공증된 위임장 원본 첨부)만 가능
라. 수수료 : $4(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에 대한 영사확인)
■ 캄보디아 배우자에 대한 사증발급 안내
가. 처리기간
ㅇ 서류접수 : 월-금, 오전 08 : 30-11 : 30 ㅇ 인터뷰 : 접수일로부터 3일째 근무일 오후 14 : 00 ㅇ 사증발급 : 인터뷰일로부터 5일째 근무일 (월-금, 오전 08 : 30-11 : 30) ※ 인터뷰일과 사증발급일은 사정에 따라 기간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ㅇ필수 기본 제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신원보증서 :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으로 작성 3. 결혼이민자 초청장 4. 건강진단서 : 공무원 채용 기준 + 정신질환, 성병, AIDS 검사 포함 5. 범죄경력증명서 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7. 여권 사본 8.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일 경우)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ㅇ공통 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발급)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 근로소득 활용 시 - 필수 제출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 선택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사업소득 활용 시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 선택 제출서류 :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3. 기타 소득 및 재산관련
<캄보디아 배우자 준비서류>
ㅇ필수 기본 제출 서류 1. 여권 및 여권사본, 증명사진 1매, 사증발급 신청서 2.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3. 가족관계증명서(영문, 캄보디아어) 4. 범죄사실증명서(영문, 캄보디아어) 5. 건강진단서(헤브론 병원 발행) 6.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7. 신부 ID 카드 사본, 수수료 $40
ㅇ의사소통 관련 서류(택1)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 세종학당 이수증 - 한국어 학위증 - 과거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사실 확인서류
ㅇ 캄보디아 결혼관련 서류 (양국간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 외교부, 내무부 결혼허가서(영문, 캄보디아어) - 캄보디아 지방관청 발행 결혼증명서(영문, 캄보디아어) - 대사관이 한국인의 미혼공증 영사확인 후 교부한 외교부 앞 노트 사본
다. 인터뷰
ㅇ 신부 인터뷰 시 신분증(ID 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